직원복무규정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회사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성실의 의무)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복종의 의무)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5(비밀준수의 의무)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청렴의 의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7(품위유지의 의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직장 이탈 금지)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9(집단행위의 금지)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장 근 무

 

11(근무시간)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 - 17:00, 토요일은 09:00 - 13:00로 하며, 1주일에 44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중식시간은 12:00-13:00로 한다. ,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야간교학부 직원의 근무시간은 14:00 - 22:00로 한다. 다만, 강의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로 한다.

수업 또는 부서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5일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비원 및 상용직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2(특근)총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도 특근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의 토요일 오전근무는 특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근관리규정에 의한다.

13(휴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직원에 한함)

3.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14(출장)상사의 명령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비규정에 의한다.

15(당직근무)근무시간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직근무내규에 의한다. <개정 97. 5. 20>

3 장 근 태 관 리

16(출근관리 시스템 등록)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출근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01. 9.20>

17(출근상황부 관리)직원의 출근상황부는 총무처장이 관리한다.<개정 97.5.20>, <개정2001. 9.20>

총무과장은 일일 출근 상황을 확인하여 총무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97. 5. 20>, <개정2001. 9.20>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5.20>, <개정2001. 9.20>

18(조퇴, 외출, 지각)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단위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기타 사유로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

3. 다음날에 늦게 출근할 사유가 있을 때

19(결근)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결근계를 작성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소속 단위부서장이 확인하여 제출한다.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본인의 각종 휴가에 대한 제재, 시말서의 제출 요구,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4 장 휴 가

 

20(휴가의 종류)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1(휴가기간중의 휴일과 토요일)휴가기간중의 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중의 토요일 및 병가중의 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기간에 산입한다.

22(연가)직원의 년월차 휴가는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폐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별 연가로 대체한다. <개정 97. 5. 20>

1. 6개월 미만 : 3

2. 6개월 이상 3년 미만 : 6

3. 3년이상 10년미만 : 9

4. 10년이상 : 11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13:00시 기준)로도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5. 20>

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산입한다.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하며, 연가중의 공휴일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가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비원 및 미화원의 연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97.5.20>

소속부서장은 업무상 필요시에는 연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23(병가)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5.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 <개정 97.5.20>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년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5.20>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공가)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7. 5. 2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7. 5. 20)

5.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한 때 (신설 97. 5. 20)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5(특별휴가)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한다.

1. 본인결혼 : 6

2. 자녀결혼 : 2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

4.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 5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및 칠순: 2<개정 98. 12. 7>

6. 배우자의 출산 : 1

7. 배우자 및 자녀사망 : 6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6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 3

<개정98. 12. 7>

10. 외조부모 사망 : 2

1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탈상 : 2

1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탈상 : 1

<신설 98. 12. 7>

13. 본인 및 배우자의 외숙부모 사망 : 2<신설 98. 12. 7>

임신중의 여직원에게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2002. 2. 1>

여자 직원에게는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직원에게는 퇴직예정일 전 4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직자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보직을 면하되 보직수당과 판정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9.25>

26(휴가의 절차)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출력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등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위부서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2001. 9.20>

 

5 장 징 계

 

27(징계사유)직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사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거나 비방하였을 때

4.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명예나 신용을 손상케 하였을 때

7.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였을 때

8. 고의과실 또는 관리 및 감독의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손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손해의 발생을 예측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직원의 근태 사항이 현저히 불량하였을 때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 장 사 무 인 계

 

28(사무인계)전보승진강임면직휴직장기출장 등의 명령을 받아 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미결업무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단위부서장(부서장은 총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21일부터 시행한다.

 

특근관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직원의 특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내규에서 특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일 및 야간근로 포함)를 말한다.

1. 평 일 …09 : 00~18 : 00

2. 토요일 …09 : 00~13 : 00

②이 내규에서 단위부서장이란 소속과장을 말하고, 소속부서장이란 처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구의 장 및 부설연구소의 장을 말하며, 부속기구 중 신문방송사는 주간교수를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부서)특근의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5급 이하의 일반직원(5급과장 제외) 및 기능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제외자로 승인된 직원은 월 8시간분에 대해서만 이 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4조의 2(기본시간분)월간 근무일수가 당해 월에 근무해야할 일수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월 8시간 기본 시간분에 대한 특근수당을 별도의 특근신청서나

특근집계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

제 2 장 특근신청

제5조(특근신청)①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을 억제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특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특근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과에 제출한다.

<개정 98.4.10>,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 3 장 특근확인

제6조(특근집계표 제출)①부서 과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특근집계표(별첨2)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전결규정 전결권 개정 2000. 2. 1>

②단위부서에서는 특근관리일자(별첨3)를 특근시 마다 작성하여 자체보관 한다.

제 4 장 특근수당

제7조(수당의 계산)①특근수당의 시간급은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되, 시간급산정(일별)시 1시간 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00. 7. 1>

②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의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근시간을 산정한다.

제8조(준수사항)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근일의 식비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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