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금취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공사현장 및 공장등 각 회계단위에 전도금을 지급하여 이의 사용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무 간소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도금의 취급단위) 전도금의 취급단위는 각공사현장 사무 소, 공사 본부로 한다.
제3조(전도금 취급책임자) 전도금의 취급액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공사현장사무소 : 공사현장소장
2. 각 사업본부 : 각 사업본부장
제4조(장부) 전도금의 취급단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전도금원장
2. 현금출납부
3. 예금원장
제5조(전도금의 사용범위) 본사에서 승인된 건설공사의 사업예산중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본부장 또는 출장소장 및 현장소장의 전결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담당임원은 전도금취급단위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노임
2. 건당 ○○만원 이하의 기계장비 수선비
3. 가설사무소 및 창고 설치용 구입자재대
4. 수도, 광열비, 전력비
5. 긴급을 요하는 현장 조달 자재
6. 숙직수당
7. 구입약품대
8. 시내 교통비
9. 접대비(○○만원 이하)
10. 소모용품비(○○만원 이하)
11. 통신비
12. 잡비(○○만원 이하)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전도금의 청구) 공사현장소장, 각본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을 제10조에 의한 전도금 정산시 전도금 청구서를 작성, 본사 경리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도금의 승인 및 지급) 경리부장은 전조의 요구를 받은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후, 사장의 결재를 얻은 다음 전도금을지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도금의 사용) ① 전도금은 요구된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전용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전도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경리규정에서 규정한 제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전도금의 보유) ① 공사현장에서 보유할 전도금의 범위는 현장등급에 따라 조정한다.
② 현장은 수령한 전도금 중 당일 소요예상되는 경상비 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사에서 지급한 예금통장 또는본사에 보고 승인된 회사명의의 예금통장에 지체없이 예입하여야 한다.
③ 예금통장의 인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도금 취급책임자가 보관하고 예금통장은 건설현장의 경리담당자가 보관하며 예금인출시엔 예금청구서에 전도금 취급 책임자가 기명날인을 받아 인출한다.
제10조(전도금의 정산) ① 사용된 전도금은 매분기별로 경리부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은 전표에 의한다.
③ 매월 분기별 정산시기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