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계획서

귀하

일 자

해당부서

교육명칭

교육대상자

대상인원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경비

상기와 같이 직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후 재가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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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전임직원은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고 관리감독자는 소속직원의 교육이수의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사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1. 사내교육:사내교육은 집합교육, 현장순회교육 및 특별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가. 집합교육은 훈련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 통제하는 모든 교 육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임원 세미나, 고급관리자교육(부 장, 차장, 관장), 중견관리자 교육(대리, 주임), 직능별 전 문교육, 실무교육, 여사원교육, 신입사원교육 등으로 구분 한다.

나. 현장순회교육은 집합교육과 위탁교육으로 할 수 없을 시해당부서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무부서와 협의 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위탁교육:위탁교육은 국내위탁교육과 해외파견교육으로 구분한다.

가. 국내 위탁교육:국내 위탁교육은 외부교육기관에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시키는 계층별, 직능별 교육을 말한다.

나. 해외 파견교육:해외 파견교육은 국내에서 체득하기 어려운 기술교육과 기능연수를 위해 해외에 연수시키는 교육을말한다.

제4조(계획) ① 각 부서장은 매년도 4/4분기중에 익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총무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무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하고 교육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익년도 과정별 교육목표 설정과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년도 1개월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 ① 각 과정별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내강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②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6조(원고료 또는 강사료) 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 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동일업종의 타사 수준에 따른다.

제7조(교육평가의 통보) ① 교육평가는 평가측정이 가능한 교육에 대하여 훈련부서장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총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총무부서장은 훈련부서에서 통보한 평가점수를 인사기록부에 기록하고 승진, 승급에 반영한다.

제8조(훈련평가방법) 훈련평가방법은 수, 우, 미, 양, 가의 방법이나 점수로 평가한다.

제9조(위탁교육의 과정) 위탁교육의 대상자와 교육내용의 선정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총무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어학능력

2. 장기근속 가능여부

3. 자격(연령, 학력, 경력 등)

4. 해외 적응능력

제10조(위탁교육자의 결과보고) ① 위탁교육자는 교육이수후 5일이내에 소정의 교재, 성적표 및 이수증을 첨부한 수강보고서를 소속장을 경유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교육을 이수한 자는 필요시 이수받은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교육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자가 소정의 이수증을 첨부한 수강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치 않을시는 교육을 이행치 아니한 것으로 간주 위탁교육에 소요된 제반경비를 회수한다.

제11조(소환) 교육기간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소장은 지체없이 총무부소장에게 통보하고 총무부소장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소환한다.

1. 교육기간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교육중 신상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3. 회사 취업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4. 교육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환당하였을 경우 제반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2조(경비부담) 위탁교육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3조(복무의무) ①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복무기간구분

교 육 기 간

국내교육수료자

해외교육수료자

1~3개월

1 년

2 년

4~6개월

2 년

3 년

7~12개월

3 년

5 년

12개월이상

4 년

7 년

② 재직 업무기간은 교육만료일로부터 기산하고 재직의무 기간만료이전에 재차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직의 무기간을 합산한다.

③ 위탁교육 이수자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교육비+출장비+교재대) × 의무불이행년수 = 변상액

복무의무기간

제14조(피교육자의 의무)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는 교육훈련 책임자 및 강사의 지휘를 받아 성실히 교육을 전수 받아야하며 피교육자의 교육태도가 불량할 경우 교육본부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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