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수불대장

원ㆍ부자재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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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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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₂

Ca(NO)₂

Ca Cl₂

CH₃OH

Triton X-100

Formic Acid

HCI

Na CIO

Na OH

Na₂SO₃

H₃PO₄

Citric Acid

Al₂(SO)₃

고분자응집제

LA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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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구수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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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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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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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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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각소의 창고 출납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창고업무’라 함은 창고업무담당부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1. 물품의 구매청구

2. 물품의 하수 및 검수

3. 물품의 수입 및 보관 또는 불출

4. 재고조사

5. 전 각호에 관한 제기록 및 통계, 조사, 보고, 출원,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제3조(창고업무의 분장) ①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은 전조 각호에서 규정된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이를 관장한다.

②창고업무 담당자는 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업무 분장에 따라 전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업무내역 및 원칙

제4조(하수의 원칙) 창고업무 담당자는 물품의 하수업무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주문품이 아닌 것은 하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호에 의해 하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된 물품에 관하여는 보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하수된 물품은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가수품으로 한다.

제5조(물품납입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 ①하수하여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관리에 관한 필요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또는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책임을 진다.

②물품 납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창고업무 담당부서에서 발생한 추가 경비에 대하여 창고업무담당 부서장은 물품구입 담당부서장에게 연락통지하고 추심의뢰서를 발행하여 경리업무 담당부서에 송부한다.

제6조(하수의 절차) 창고업무 담당자는 물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 하수 담당자는 납입품과 물품구입 담당부서의 주문결정 통지표를 대조하여 주문품임을 확인한다.

2. 하수 담당자는 계량 담당에게 계량을 의뢰한다.

3. 계량 담당자는 정미, 중량, 용적, 개수 등을 계량표에 기입한다.

4. 하수 담당자는 계량 담당자로부터 계량표를 받아 납품서에 기재한 품명, 품질, 수량과 대조한 후 검수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5. 창고업무 담당부서는 납입물품의 내용 및 납입의 연월일시를 기재한 가수령증을 납입자 측에 발급한다.

6. 계량을 끝낸 물품은 납입품 보관창고에 격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하수 담당자는담당 부서장의 승낙을 얻은 후 이를 별도의 장소에 하치할 수 있다.

제7조(검수의 원칙) 창고업무 담당자는 물품의 검수업무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

1. 물품의 검수는 가수품에 대해서 실시한다.

2. 검수량은 계량 담당자의 계량에 따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참고 담당부서장의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 형상, 납기, 납입장소 등의 납입조건은 모두 주문결 정 총지표의 본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검수 절차) ①검수 담당자는 하수 담당자로부터 회부받은 주문결정 통지표와 납입물품 서류를 대조, 납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상, 납기, 납입장소 등 주문내용에 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납입물품을 실제로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검수통지표를 작성한 후, 주문결정 통지표 기타 검수서류 등을 첨부하여 창고담당 부서장에게 제출, 납품자에게 그 확인인을 받은 검수 통지표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절차 후 주문결정 통지표에 구매전표 사본을 첨부, 구입청구 담당자를 경유하여 수불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③구입청구 담당자는 구매 청구표의 부본에 구매전표의 사본에 의한 소요의 사항을 기입한다.

제9조(구매전표의 발행) 검수 담당자는 검수통지표의 발행과 동시에 정․부본 2통의 물품 구매전표를 작성, 창고담당 부서장의 확인인을 받아 정본은 물품구입 담당부서에, 부본은 경리업무 담당부서에 송부한다.

제10조(검수 의뢰) ①납입물품 중 특별히 정밀검사, 분석, 기계시험등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창고담당 부서장은 당해 물품의 검사담당 부서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통지에 의하여 검수 통지표를 발행한다.

②납입물품 중 직준비품은 원칙적으로 청구 부서에 검사를 의뢰하며 그 검사성적 통지에 의하여 검수 통지표를 발행한다.

제11조(구입품 표준규격) 검수 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구입물품의 표준규격은 구입 담당부서에서 정한 표준규격 통첩으로 기준한다.

제12조(불합격 통지) 검수의 결과, 납입물품이 주문결정 통지표의 본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담당 부서장은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물품구입 담당부서장 및 물품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보관 원칙) 창고업무 담당자는 물품의 보관 업무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 소내 창고에 격납 보관한다.

2. 집중하여 보관한다.

3. 물품 본래의 상태를 훼손함이 없이 보관한다.

4. 재고량은 항상 당해 물품의 수불대장의 잔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분실 또는 분고) 창고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분실 또는 분고하여 적치할 수 있다.

1. 창고가 협소한 경우

2. 운반사정에 의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현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특정 물품이 특정 부문에서만 사용되며 그 부분의 위치가 창고로부터 원격지인 경우

5. 공정관리상 특정 물품의 출입이 사용부서의 사원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함이 유리한 경우

6. 위험물품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보관하는 경우

제15조(창고 배치) ①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은 창고 배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창고 위치의 결정

2. 창고 명칭의 결정

3. 창고내에 격납되는 물품의 결정

②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은 창고배치에 관하여 안전 및 방화의 견지에서 전문가 또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창고 관리) 물품의 보관 담당자는 창고담당 부서장의 명령을 받아 창고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창고관리용구의 정비점검

2. 방범, 안전, 방화 및 격납물품 보전을 위한 업무

3. 창고내 구획, 구분의 설계 및 격납 물품에 대한 각 번호의 설정 또는 채색구분에 의한 기호화

4. 창고내 물품 배치의 합리화, 적정화

5. 창고내 격납물품의 품질수량의 보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장표의 작성, 정비, 기장

6. 창고내 격납물품의 품명, 품종, 품질, 현재 재고량, 당해물품수불 담당자 등의 명시

7. 수입구, 불출구의 명시

제17조(위험물 창고) ①위험물품의 위험물 창고에 별도로 격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험물품은 위험물취급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 창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것을 포함한다.

③위험물품의 취급에 대하여 특히 관계 법규에 정하여진 것외에는 위험물품취급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원료품, 준비품, 용도품의 불출) ①원료품, 준비품의 불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불출청구 부서는 품명, 시방, 수량 및 용도 번호와 필요사 항을 명시한 청구전표에 불출청구 부서장의 확인인을 받아창고업무 담당부서에 그 물품의 불출을 청구한다.

2. 수불 담당자는 전호의 청구전표와 사용계획서를 대조하여재고 등을 감안, 불출량을 결정하고 청구전표에 실제 불출량을 기입한다.

3. 청구전표에는 창고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창고업무 부서장이 지명한 자의 확인인을 기입한다.

4. 청구전표는 보관 담당자에게, 사용전표는 경리 담당자에게 회부한다.

5. 보관 담당자는 회부된 청권표에 의하여 수불 담당자 및 청구부서 입회하에 창고전도또는 청구부서 지정장소에서 청구부서에불출한다.

6. 전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수불 담당자는 청구부서 또는 청구부서 지정장소까지의 운반을운수 담당자에게 의뢰한다. 다만, 청구부서가 운수 담당자에게 운반을 의뢰할 경우에는 보관 담당자는 회부된 청구전표에 의하여 수불 담당자 및 운수 담당자 입회하에 운수 담당자에게 불출한다.

②용도품의 불출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불출기장) 수불 담당자는 청구전표에 의하여 수불대장에 불출내역을 기장한다.

제20조(수불의 기장) 물품수불대장에는 각 품목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수불에 관한 계속적 기록을 함으로써 재고량을 항상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불잔액표) ①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은 직준비품을 제외한 매월분의 수불실적과 월말잔액을 품목별로 수량을 기입한 월보를 작성하여 경리업부 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한다.

②경리업무 담당부서장은 전항의 통지에 의하여 장부재고조사를 한다.

③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일보, 주보, 월보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수불잔액의 상황을 통지한다.

제22조(실지 재고조사) ①창고업무 담당부서는 보관물건에 대한 정확한 재고수량과 보관상황 등 검사확인을 목적으로 회계업무 담당부서 및 경리업무 담당부서의 입회하에 실지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실지재고조사의 담당자는 당해 물품의 보관 담당자 이외의 자로서 창고업무 담당부서장이 지명한다.

③실지재고조사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영업년도 말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재고원표) 실지재교조사 담당자는 각 품목에 대하여 재고원표에 재고조사의 결과를 기록, 수불담당자에게 회부한다.

제24조(재고조사) 창고업무 담당부서는 재고원표와 수불대장을 대조, 재고조사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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