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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및 품질목표 추진계획서
작성 검토 승인



기간: 작성일자: 작성부서: 작성자:
주관
부서
추진목표 세부목표 지표 추진일정 () 담당자 완료
일정
달성수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출액 향상 회사 매출액 30% 향상 (전년대비)
- 영업/마케팅/생산
/품질/연구 협의체 운영
30% 향상
(전년대비)













년중

시장점유율 향상 시장점유율 30% 향상 (전년대비)
- 내수시장 30%향상
- 해외시장 30%향상
30% 향상
(전년대비)













년중

영업이익율 향상 영업이익율 30% 향상 (전년대비)
- 원가분석을 통한 이익률조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
30% 향상
(전년대비)













년중

신규 시장 진출 해외 할랄 시장 진출 (할랄시장) 할랄시장 수줄












년중
미국/캐나다 시장 진출 (코스트코) 코스트코 수출












년중
국내 대형 유통사 진출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이마트 입점












년중

고객클레임 감소 고객클레임 전년대비 30% 감소 30% 감소












연중
이물 감소를 위한 교육 실행
(작업장/작업자/제조설비 등 이물 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교육 실행












년중
작업장 환경 및 공정개선 현장 적용












년중
입고검수 및 선별공정 강화 현장 적용












년중

신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고객요구사항 반영) 10/












12
원가절감 1천만원/












12

적기 공급 생산물량 100% 적기공급 100%












년중
영업/마케팅 협의체 운영 협의체운영












년중

생산성 향상 생산성 30% 향상 (전년대비) 30%












12
원가절감 실행 5천만원/












12

제조설비 고장율 “ZERO” 유지보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실행 계획vs실행












년중
설비고장율 “ZERO” ZERO












년중

공정 불량율 감소 각 공정별 검수 강화 검수인원 충원(1)












년중
검수자 역량 강화 교육 실행












년중
불량율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 성과보상












년중
불량율 시정조치 활동 강화 현장 적용












년중

현장 안전사고
“ZERO”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분기별












12
현장 안전사고 예방 진단 및 보완조치 외부 진단실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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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설문지
번호 질문 1점 5점 10점 점수 비고
1 년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후 역량을 평 가하며 모든 직원은 교육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특정 직원만 인식하고 있습 니다. • 년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후 역량을 평가하며 모든 직원은 교육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2 모든 직원은 식품 안전 위험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특정 직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직원이 식품 안전 위험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측
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CEO(또는 공장장)는 우리 공장에서 안전 위험이 있는 모 든 작업/문제를 해결했습니까 ? • 작업 안전 위험에는 관심 이 없습니다. • 안전 위험이 발생할 때만 관 심을 갖습니다. • 안전 위험을 예지하고 사번에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안전한 작업절차
4 안전 위험이 있는 우리 공장의 모든 작업 활동에 대해 안 전한 작업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 •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 니다. •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만 갖고 있고 현장에 는 없습니다.) • 안전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활동에 대한 절차를 가지 고 있습니다. (현장 부착물 게시 등)  
5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작업 절차 검토에 참여합니까?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형식적입니다. 회의때나 심 사, 점검 시에 얘기할 수 있습 니다. •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작업 절차 검토에 참여합니다.  
6 모든 직원이 항상 안전한 작업 절차를 따른다고 생각하
세요 ?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현장직만 안전한 작업 절차
를 따르고 있습니다.
• 모든 직원이 항상 안전한 작업 절차를 따른다고 생각
합니다.
 
7 CEO(또는 공장장)는 안전한 작업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 토하고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세요 ?. • 잘 모르겠습니다. • 변경된 작업 절차가 현장에 게시되지 않아요. • 안전한 작업 절차가 변경되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에 게시합니다.  
8 안전한 작업 절차를 배울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 나요? • 안전한 작업 절차 교육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 새로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가끔 필요할 때 교 육을 받고 있습니다. • 새로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충분하게 교육 을 받고 있습니다.  
9 새로운 공정이 시작하거나 변경될 때 항상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세요 ?. • 잘 모르겠습니다. • 어느정도 그렇습니다. • 새로운 공정이 발생하고나 변경될때, 해당 직원은 위 험 평가를 하고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에 게시합니다.  
10 고위 관리자(공장장, 팀장)들은 항상 식품 안전에 대해 관
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 잘 모르겠습니다. • 어느정도 그렇습니다. • 공장장 및 팀장들은 언제나 식품 안전에 관여하고 있
습니다.
  의사소통
11 고위 관리자(공장장 또는 팀장)는 항상 식품 안전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 목표 관련 의사소통을 통하여 매년 기획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관리하나요 ? • 잘 모르겠습니다. • 형식적으로만 관리합니다. • 식품 안전 목표 관련 의사소통을 통하여 매년 기획하 고 분기별로 실적을 관리합니다.  
12 회사의 비전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 잘 모르겠습니다. •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13 여러분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실행/유지하고 있나요 ? • 내가 하는 일과 식품 안 전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 을 모르겠습니다. • 어느정도 관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품안전을 관리 하기엔 다소 형식적이다. •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 관련 업무 를 명확하게 실행/유지하고 있습니다.  
14 대표이사(또는 공장장)는 정해진 주기로 내부 및 외부 이슈를 파악하고 고객 불만 사항이나 공급업체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식품안전시스템의 적합성 및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합니까 ? • 잘 모르겠습니다. • 형식적으로만 관리합니다. • 매년 내/외부 문제를 파악하고 고객 불만 사항이나 공 급업체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합성 및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합니다.  
15 대표이사(또는 공장장)는 식품 안전 기대 사항을 수립하 고 모든 직원에게 전달한다. • 현장에 전달되는지 잘 모 르겠습니다. • 형식적으로 전달됩니다. • 식품 안전 기대 사항을 수립하고 모든 직원에게 전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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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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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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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03.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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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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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식품의 안전 및 제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의 제조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제조시설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식품안전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의 요구된 식품안전을 만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시설

제조를 위한 모든 기계 설비를 말한다.

 

3.2 모니터링기기

계량기 온도계 시험기 등을 총칭하여 단위량을 기준으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 식품안전의 척도를 판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식품제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 개선 관리한다.

 

4.2 설비관리 담당자

(1) 제조시설의 보수 정비업무를 담당한다.

(2) 제조시설의 안전상태 및 가동 적합성 점검을 위한 시설점검을 한다.

(3) 계측기 관리를 하며 검ㆍ교정 업무를 담당한다.

(4) 제조시설의 보완 개선업무를 담당한다.

 

5. 관리기준

 

5.1 제조시설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제조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설치한다.

2) 제조시설은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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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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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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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시설은 청소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다른 제조공정으로 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제조시설은 시설별로 적당한 공간을 유지하여 작업자의 보수유지 및 청소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을 거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식품 취급에 무해한 재질로 세척이나 소독이 가능하게 제작한다.

7) 제조시설의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류의 상태는 점검하여 새거나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8)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 및 낙하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COVER등을 설치한다.

9) 시설정비의 가동 전 후 식품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구류 등은 사전에 제거한다.

10) 시설보전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접촉 부위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급기구 및 공조기에 사용되는 FILTER류는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시설보존용 사용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에 무해한가를 점검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는 제작상태 및 가동시 제품생산에 적합한가를 점검한다.

3) 설비관리담당자는 설비 가동 전, 후에 제조시설의 상태가 안전에 위해가 없는가를 확인한다.

4) 제조시설의 연결부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는가를 점검, 확인힌다.

5) 설비관리 담당자는 제조설비의 주유상태를 점검 관리한다.

6) 제품이송이나 제조공정 중에 응축수나 이물의 낙하우려가 있는 지를 점검한다.

7) 급기구 및 공조기에 설치된 FILTER류의 파손부위를 1/월 점검하여 정비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시설자재 및 소모품이 식품생산에 부적합한 경우 설비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2) 시설의 가동상태 및 가동 시 제품생산에 위해하다고 판단 시 설비관리 담당자는 시설의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조치한다.

3) 공정운전 담당자는 일상 위생점검 시 경미한 사항 및 기초정비 등 생산부 자체수리 가능한 것은 자체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환경공무부서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4) 설비관리담당의 조치결과가 식품생산에 적합한가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일보에 기록 후 생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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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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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관리담당은 의뢰한 사항을 자체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주 의뢰하여 조치한다.

 

5.2 제조시설, 기구의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은 가동 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등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제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3) 제조시설의 연결부위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충분히 세척 후 교체한다.

4) 제품이 이송되는 LINE 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돨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5) L, 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의 우려성이 있는 곳은 하단부에 받이 시설을 설치한다.

6) 시설정비/보수 전, 후 식품에의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정리 정돈하고 식품접촉 부위의 정비 후에는 반드시 세정을 실시한다.

7) 시설보존에 사용되는 OIL류는 식품전용 OIL(OMEGA 690)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환기구의 FILTER는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제조시설별로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용도별로 보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공정운전 담당자는 설비가동 전, 후에 제조설비 및 기구의 위생실태 및 조립상태를 항상 점검 확인한다.

2) 제조시설의 COVER 및 받이 시설의 부착상태를 점검 확인한다.

3) 환기구 FILTER는 주 2회 세척하며 FILTER의 상태를 점검하여 정화된 공기가 주입되는가 확인한다.

4) 설비관리 담당자는 공정별 설비점검표에 따라 식품전용 OIL 사용 및 기구의 보관상태 등을 주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식품과의 접촉부위의 제조시설의 위해 발생 시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조치한다.

2) 연결부에 사용되는 Packing 이나 가스켓이 새는 경우 즉시 조치하거나 휴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 제품이 이송되는 LINE중 응축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COVER등을 설치한다.

4) 응축수 또는 OIL이물 등 위해적 요소가 유출 낙하되는 곳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제품에 유해하다고 판단 시 가동을 중지하고 즉시 조치 후 시설을 가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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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602

제정일자

2012.06.01.

개정일자

-

제조시설 관리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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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기구 FILTER의 파손 시 즉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5.3 제조시설의 계측기 관리

(1) 관리기준

1) 제조시설의 계측장비 온도계 압력계 검사기기 등으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2)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비로 선정한다.

3) 선정된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사용 잔 검/교정 되어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ㆍ교정한다.

4) 각 제조시설의 계측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CCP 계측장비의 검ㆍ교정 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2) 제조시설의 계측기에 대한 점검방법은 장비별 교정점검 기준에 따르며 점검주기는 년 1회 실시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제조시설의 계측기 가동 중 관리기준 이탈이 발생한 경우의 세부조치 사항은 '모니터링 및 측정 장치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식품위생법령

6.2 HACCP 관리절차서

6.3 작업장관리절차서

 

7.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제조설비 이력카드

P 602-01

생산부

영구

제조설비 관리대장

P 602-02

생산부

2

설비점검 기준 및 점검표

P 602-03

생산부

3

 

 

제조설비 이력카드

 

제조설비 이력카드

설비명 :

관리번호

 

주요 구성품

품 명

사 양

 

 

 

제작회사

 

 

 

제작년도

 

 

 

 

 

구입년도

 

 

 

 

 

형 식

 

 

 

용 량

 

 

 

 

 

 

 

 

 

정 비 이 력

순위

고장일시

고장 원인

정비완료일

소요 부품명

작업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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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설 비 대 장

 

설비관리번호

설 비 명

제작 회사

구입

년도

최대 용량

주요 구성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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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점검 기준 및 점검표

 

부 서 명 :

점 검 자 : 서 명 :

양 호

이상보고

×

수리중

수리완료

설비명

점검 개소

점검 기기명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주 기

점검 기준

점검 결과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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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대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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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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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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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3

제정일자

2018. 04. 01.

개정일자

-

의 사 소 통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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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경영에 관련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신속정확하고 원활한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사 접수처리 및 회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은 고객 불만 처리 PROCESS에 따른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부서장

3.1.1 대외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

3.1.2 외부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중요성을 식별한다.

3.1.3 제기된 식품안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3.2 관련 팀장

3.2.1 팀 내에서 발생한 정보를 관련 팀에 통보한다.

3.2.2 고객 불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다.

 

4. 업무절차

 

4.1 내부 의사소통

4.1.1 모든 팀은 팀 내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 또는 정보를 내부 조직에 알려야 할 경우 문서화하여 회람한다.

4.1.2 관련 팀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요구 부서에 회신한다.

 

4.2 외부 의사소통

4.2.1 외부에서 내부로의 의사소통

(1) 접수

(1.1) 주관 팀장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식품안전경영과 관련된 의사가 전달되면 문서 발송/접수대장에 등록한다.

(1.2) 외부 의사가 타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주관 팀에 접수 내용을 통보하여 등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식별 및 처리

(2.1) 주관 팀장은 접수된 사항이 단순 정보 사항인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고타 부서에 관련된 정보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2) 고객 불만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503

제정일자

2018. 04. 01.

개정일자

-

의 사 소 통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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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내부에서 외부로의 의사소통

(1) 각 부서()은 내부 의사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공표해야 할 경우 이를 문서화 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2) 주관 부서()장은 문서화된 내용을 문서발송 및 접수대장에 등록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발송인 도장을 날인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발송한다.

 

5. 관련 절차서

 

5.1 고객 불만 처리 PROCESS

5.2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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