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란 신어야 할 신발과 같은 것

 

스티브 올렌

 

 

 

www.kangha.net

 



내가 신발이 없음으로

분을 내고 밖으로 나가보니

발 없는 자가 거기 있었다

 

 - 중국 격언

 

 

 

 

www.kangha.net

 

 

 



 

말도 안되는 엉터리를 붙여 놓은 까닭은 뭔지..

반어법으로 점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덕분에 상법을 보게 되었습니다..ㅋ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함께하는 ★… > 돌아댕기며 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란말이  (0) 2012.11.28
절묘한 번호판 가림  (0) 2012.11.28
안면도  (0) 2012.09.08
태안반도 끝 소도의 일출  (0) 2012.09.02
양수리 두물머리  (0) 2012.05.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