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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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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09-05-07 |
종합판정 |
합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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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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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판정기준 |
검사결과 |
합부판정 |
설계 및 제조 |
일반 |
|
터널포함 둘러쌓인 공간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 |
적합 |
합격 |
구조적보전성 |
기구에 균열, 손상 또는 과도한 영구변형이 없을 것 |
적합 |
합격 |
성인의 접근 |
입구 지점에서 2m이상, 폐쇄된 터널, 놀이집은 2개의 개구부(500mm 이상) 있을 것 |
적합 |
합격 |
하강에대한보호 |
일반 |
기준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난간 |
높이는 600~850mm 일것 |
751 |
합격 |
보호난간 |
높이는 600~850mm 일것 |
767 |
합격 |
울타리 |
높이는 700mm 이상시 설치 |
702 |
합격 |
울타리,보호난간의 강도 |
구조적 보존성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움켜잡음 요구사항 |
16~45mm일 것 |
36 |
합격 |
기구의 끝처리 |
곡선의 최소반경은 3mm일 것 |
적합 |
합격 |
구동 부품 |
지면간격 400mm 이상일 것 |
적합 |
합격 |
얽메임에대한보호 |
일반 |
기준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머리와 목의 얽메임 |
얽메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옷의 얽메임 |
얽메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몸 전체의 얽메임 |
얽메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발 또는 다리의 얽메임 |
얽메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손가락의 얽메임 |
얽메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구역 |
구역의치수측정 |
최소공간 |
표1 터널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자유공간의 치수 |
측면방향으로 최소 2000mm일 것 |
적합 |
합격 |
하강공간의 치수 |
기준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하강의 자유높이 |
모든지점에서 1000mm 이하일 것 |
적합 |
합격 |
기구로 인하여 움직이는 사용자에 대한 자유공간에서의 상해에 대한 보호 |
인접 자유공간, 자유공간, 하강공간의 겹침이 없을 것 |
적합 |
합격 |
하강공간의 범위 |
기구의 높은 부분의 바로 밑 지점에서 1500mm일 것 |
적합 |
합격 |
하강공간에서의 상해에 대한 보호 |
자유 하강높이는 3000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기타 움직임 형식으로 일어난 상해에 대한 보호 |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
적합 |
합격 |
접근방법 |
사다리 |
얽메임 및 움켜잡음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계단 |
|
얽메임 및 디딤판의 최소깊이는 140mm일 것 |
적합 |
합격 |
경사로 |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할 것 |
적합 |
합격 |
연결장치 |
|
저절로 풀어지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소비성 부품 |
부품은 교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쉬울 것 |
적합 |
합격 |
로프 |
한쪽 끝이 고정된 로프(그네 로프) |
지름은 25~45mm일 것 |
38 |
합격 |
양쪽 끝이 고정된 로프(등반 로프) |
지름은 18~45mm일 것 |
40 |
합격 |
와이어로프 |
비회전식이고 전기도금 또는 부식방지 와이어를 사용할 것 |
적합 |
합격 |
덮힌 와이어로프 |
철사 가락은 합성 또는 천연섬유로 만들어진 실로 덮어야 함 |
적합 |
합격 |
섬유로프(직물형식) |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씌어질 것 |
적합 |
합격 |
체인 |
|
|
최대 8.6mm의 개구부를 가질 것 |
적합 |
합격 |
기초물 |
|
표면 아래로 최소 400mm까지 설치할 것 |
적합 |
합격 |
접근 |
|
|
방향전환이나 편차없이 최고높이까지 연결될 것 |
적합 |
합격 |
출발지점 |
길이와 각도 |
길이 350mm이상, 내리막 경사 허용치 0도~5도 |
360mm, 1도 |
합격 |
울타리 |
길이가 400mm 초과할 경우 플랫폼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간격은 활강지점의 너비와 같을 것 |
적합 |
합격 |
폭 |
|
활강지점의 폭과 동일하며 동일선상에 위치할 것 |
적합 |
합격 |
측면보호대(측면) |
기준에 적합할 것, 최소 500mm 높이일 것 |
적합 |
합격 |
접근(가로대) |
하강높이 1m 초과하는 연결 미끄럼틀은 가로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가로대 설치높이는 700~900mm |
790 |
합격 |
활강지점 |
각도 |
|
모든지점에서 60도를 초과하거나 전체기울기의 평균이 40도를 넘지 않을 것. 기울기 변화가 15도를 넘을 경우 적합하게 둥글릴 것 |
적합 |
합격 |
폭 |
|
길이가 1500mm 넘는 경우 폭은 700mm이하 또는 950mm이상 나선형, 곡선형은 활강지점의 폭이 700mm 미만 |
적합 |
합격 |
도착지점 |
|
기울기는 10도이하(제1형) 또는 5도이하(제2형), 최소길이는 표1, 기타높이, 길이, 각도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측면 및 단면 |
측면의 기울기 ; 30도이하, 단면은 형판의 짧은 부분이 수평일 것 |
적합 |
합격 |
표면 |
|
|
틀 및 주위의 구보물은 옷이 걸리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충격지역 |
|
도착지점 측면방향으로 최소 1m, 전방으로 1m 또는 2m까지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
적합 |
합격 |
터널 및 복합미끄럼틀 |
여유공간 |
750mm의 최소 내부높이와 폭 일 것 |
적합 |
합격 |
위치 |
터널지점은 적어도 출발지점의 끝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연속 연결되고 도착지점까지 연장되지 않을 것 |
적합 |
합격 |
표시 |
|
|
표시사항에 적합할 것 |
적합 |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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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도착지점의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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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강지점 B의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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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점 C의 길이 |
≤150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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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mm |
>150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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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그림 5a) |
또는 |
제2형 (그림5b) |
≤750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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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m (그림 6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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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활강지점 |
>750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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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mm (그림6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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