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www.kangha.net

 

 

 

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  )

사업체명

 

연 락 처

 

소 재 지

 

근 로 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임금 (연봉제)

1) 월급 :

위 월급에는 법정(,월차)수당, 연장수당,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성과금

. 업무능력과 업무과실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 성과급 지급 기준

- 연장(20:30)이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 업무성취도 및 업무태도

- 회사 기여도

3)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성과금에는 범정수당, 연장수당(20:30이후), 야간근무수당 기타 회사 임의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통상임금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3) 부서별 잔업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무를 한다.

 

3. 근로계약의 해지

1)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기밀 불법유출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무단결근 계속2일 이상 (지각, 조퇴 3회 이상은 결근1일로 간주)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5) 수습기간(3개월)중에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 기준: 회사에 10만원 상당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1회발생시 시말서작성,

2회에는 경고, 3회에는 퇴사 조치에 따른다.

 

4. 유급휴일

신정, 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며 이외로는 회사에서 특정하는

바에 의한다.

휴가 : 정식휴가(:하계휴가)는 입사 후 6개월이상 근무한 자부터 해당한다.

 

5.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을 08:00시부터 20:30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근무시간을 08:00시부터

17:00시로 하되 단, 업무량에 따라 조기 퇴근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며 회사사정에 의한 일요일 근무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규정을 따른다.

 

6. 휴계시간 : 1 1시간30분으로 한다. ( 12:00-13:00, 17:00-17:30)

 

7. 업무상 손실 : 본인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금액의 일정부분 또는 전체를 임금

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퇴직시 최소한 15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특한 후에 업무 인계인수후 퇴직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9.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합의해약으로 본다.

 

10. 수습

1)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간의 불협화음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은 해지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 ()

대표자 ()

 

근로자 () 성 명: ()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소장 점검일지  (0) 2020.12.17
보호장구류 지급대장  (0) 2020.12.16
통화기록부  (0) 2020.12.12
전자식점멸기제품검사 성적서  (0) 2020.12.09
외부문서대장  (0) 2020.12.07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연봉제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3급(대리)부터 1급(부장)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봉제:급여를 연간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연봉:급여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연간 총급여의 구성)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봉:기준연봉, 상여금, 업적상여금

2. 연봉외:기타수당(자격면허등록수당, 연월차수당, 감독자 수당), 집단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제2장연봉의 운영

제5조(기준연봉 및 상여금) ① 기준연봉은 기본급외 연간 348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통상임금 산출시 기준연봉의 85%를 기준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결정된 기준연봉 월할지급분의 500%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준연봉 및 상여금을 별도로 한다.

1. 휴직: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자의 급여 기준 적용

2. 결근, 출근정지, 정직 등 출근치 못한 기간:일할 감액

3. 인사대기:해당기간 상여금 지급

제6조(기준연봉의 조정) ① 직급별 조정금액 결정:그룹사 및 동종사 급여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을 매년초 결정한다. 단,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년도 인사평가(업적:능력=5:5)를 서열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조정계수와 직급별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기준연봉을 결정한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인원비율

10%

20%

50%

15%

5%

조정계수

1.5

1.25

1.0

0.75

0.5

제7조(기준연봉의 확정) ① 기준연봉의 조정 및 확정권은 해당사업본부장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및 과장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담당 중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정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인원은 대상자의 10%내로 하되 반드시 상하향 조정인원이 같아야 한다.

제8조(업적상여금) ① 업적상여금은 개인 업적평가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차등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감 률 사 유

감률 적용기준

① 중도입사

지급기준율 일할계산 지급

② 휴직

휴직기간만큼 일할 감액

③ 결근

무결 1일당 5%, 유결 3일당 5%

④ 징계

견책

1회당 기준금액의 10% 감액

출근정지

1일당 김준금액의 5% 감액

감봉

1월당 기준금액의 30% 감액

정직

1월당 기준금액의 50% 감액

강격

해당 반기 비지급

⑤ 인사(직무)대기

대기기간 일할 감액

②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율 적용한다.

제9조(집단성과급) 매년초 전년도 회사 및 본부 경영성과에 따라 집단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연봉제 적용자의 경우 연월차수당, 자격면허등록수당, 관리감독자수당을 운영하되, 세부지급기준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시간외근로) 연봉제 적용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업무의 특성 및 재량권을 참작, 기준연봉에 포함(연간 348시간분)하여 포괄산정하고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계산기간) 기준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최초 연봉계산은 입사일부터 입사 당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연봉의 지급

제13조(연봉의 통보) 연봉은 매년초 서명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계약을 갈음하고 별도 계약은 하지 않는다.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도 정한 방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기준연봉 및 상여금은 12등분하여 매월 보수규정에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한다.

② 업적상여금은 7월말과 12월말 연 2회 지급한다.

제15조(계산의 특례) 중도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에는 해당 월에 한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제16조(공제) 연봉 지급시 세금, 법정보험료 및 본인이 공제신청한 제금액은 공제한다.

제17조(평균임금 산정범위) 연봉제 적용자는 기준연봉, 상여금, 업적상여금,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지침서  (0) 2012.10.13
직제규정  (0) 2012.10.10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지침서  (0) 2012.10.07
배선기구공사 체크리스트 2  (0) 2012.10.03
문서관리규정  (0) 2012.09.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