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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위생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2

 

1. 목 적

급변하는 식생활 형태와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의 증가 등 위생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식품위생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식품산업을 선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품위생

식품의 성장(재배양식)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

을 말한다.

3.2 식 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4. 책임과 권한

4.1 식품위생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식품위생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직무수행중 타의 간섭을 배제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절 차

5.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 선임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선임한다.

5.2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2)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실시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관련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1)

(6) 1회 종업원의 위생교육 실시

(7) 1회 및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보고 (생산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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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2 OF 2

 

5.3 위생지도 및 점검

5.3.1 위생교육

(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매월 1 1시간 이상 관계 종사자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위생교육일지

(QP-4093-2)에 기록 관리한다.

(2) 각부서는 위생교육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3.2 위생점검

(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1 1회 이상 현장을 순회하여 위생점검일지(QP-4093-1) 에 기록 관리한다.

(2) 위생점검은 종업원의 위생에 관한 인식도와 시설물, 작업과정 등의 위생적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다음사항과 같이 점검 지도한다.

 사용한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냉장, 냉동시설의 정상적 작동 및 온도 유지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서의 위생적 처리

 시설의 위생적 유지 관리

 기타 위생에 관한 사항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위생점검일지 QP-4093-1 연구개발실 1 
위생교육일지 QP-4093-2 3 

7. 첨부

(1) 위생점검일지 (QP-4093-1)

(2) 위생교육일지 (QP-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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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관리점검표



화장실 관리 점검표 )

담 당

대 리

차 장

 

 

 

 

점 검 자 :

위치/구분 : / 남 

 

◈ 점검주기: 1/주 ◈ 범례양호[O], 주의[], 불량[×]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1

2

3

4

5

시 설

바닥천장의 파손틈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조명은 어둡지 않은가?

 

 

 

 

 

개인위생시설(손 세척시설소독조 등)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창문의 밀폐상태는 양호한가?

 

 

 

 

 

창문 및 환풍구의 방충망은 파손된 곳이 없는가?

 

 

 

 

 

변기 및 세면기는 파손된 것이 없는가?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관 리

바닥에 물기는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천장의 이물질 등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변기의 청소상태는 깨끗한가?

 

 

 

 

 

휴지통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세면기 및 거울의 청소상태는 깨끗한가?

 

 

 

 

 

문의 청소상태는 깨끗한가?

 

 

 

 

 

화장실전용 신발은 비치되어 있는가?

 

 

 

 

 

화장지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비누 및 소독액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기 타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관리기준 이탈사항

개선조치 사항

확 인

 

 

 

 

 

F707-1(0)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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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5. 06.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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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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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제품의 제조위생 전반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기준, 설비, 기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제품 제조시 위생에 관련된 모든 위해요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관리를 함으로써 고객에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작업장

생산에 필요한 원료보관실, 작업실, 포장실,기타 식품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을 총칭한다.

 

3.2 작업장 위생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미생물 제어에 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3.3 폐기물

쓰레기 및 폐자재 등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3.4 불량품

제품 생산시 불량으로 처리된 것을 말한다.

 

3.5 폐수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되어 폐기해야 할 용수를 말한다.

 

3.6 방제/방역작업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제품의 오염이나 소비자 클레임을 발생할 수 있는 쥐나 해충의

서식을 방지 하거나 없애는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1)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위생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다.

(2) 작업장의 위생상태를 관리한다.

(3) 제조위생에 관한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한다.

(4) 개인 위생 및 제조위생에 관련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5) 제조 위생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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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시설의 위생관리를 한다.

(7) 불량품의 위생관리를 한다.

(8) 손 소독 설비를 점검 관리한다.

(9) 세정제 및 약제 잔류여부를 점검한다.

(10) 방제/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11) 정기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12) 제조위생에 필요한 개선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조치를 한다.

 

4.2 공무담당

(1) 폐기물 및 폐수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공장외곽의 환경위생관리를 주관한다.

(3) 하수구 맨홀의 청결을 유지한다.

 

4.3 관리부서장

(1)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을 한다.

(2) 작업자 정기 진단을 한다.

 

4.4 출하담당

(1) 창고를 위생적인 상태가 되도록 관리한다.

(2) 운송차량의 위생관리를 한다.

 

5. 관리기준

 

5.1 개인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작업자는 규정된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및 위생화를 청결하게 착용 하도록 한다.

(그림1, 그림2)

2) 위생화는 생산현장에서의 작업 시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생모는 머리카락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두발은 항상 깨끗이 하고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껌 씹는 행위 및 음식물 반입 등의 행위를 금한다.

6) 작업자는 손톱을 짧게 깎고 작업에 불편한 목걸이 시계 팔찌 반지 등의 장신구를 소지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7) 여자 작업자는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자는 작업에 불필요한 개인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하여 작업장내로 반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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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자신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0) 작업자는 화장실 출입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알코올 손 소독기에 소독을 해야 한다.

11) 작업장에서 작업자는 손을 머리, , 입 및 피부 등에 대지 않도록 한다.

12) 작업자는 미포장된 제품 및 살균 된 도구와 장치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13) 작업자의 손세척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손 세척 및 소독설비

설치장소 : 화장실,작업장 출입구

설치 장비

손 세척 설비 온수 공급 세면기, 비누, 종이타월 또는 손 건조 기

손 소독설비 70~75% 알코올 분무장치

 

손 세척 및 소독방법

작업자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세척을 한다.

- 작업복 착용 후 작업에 투입되기 전

- 화장실이용후

- 작업장을 벗어난 후 다시 작업을 수행하기 전

- 오염구역에서 비오염구역으로 이동할 시

- 작업도구 사용 전,

- 손에기름 등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 등

 

손세척방법

- 온수 꼭지를 사용하여 알맞은 온도의 물로 비누를 이용하여 손의 전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 물기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닦거나 손건조기에 손을 넣어 건조시킨다.

- 손에있는 미생물의 살균을 위하여 70~75% 알코올을 사용하여 손을 세척한다.

 

14) 작업자는 환부에 연고제를 바르거나 또는 파스류 등을 붙인 것이 제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조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포장실 근무자 또는 감기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15) 작업자는 입사 시와 입사 후 매 1년마다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자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위험이 소비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

16) 생산담당자는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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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작업자의 건강진단 수첩은 훼손 및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여 유지 관리한다.

18) 아래 질병의 보균, 감염 작업자는 식품의 제조,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장관질병 및 피부질환자

디프테리아 및 연쇄구균의 보균자

엑스선(X-ray)검사에 의한 결핵환자

활동성 간염환자

기타 전염성 질환

 

19) 작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교육명

실시주기

교육대상

담당

내용

기록

일일위생교육

작업전

작업자

반장

개인위생교육

 

월간위생교육

매월

셋째주

작업자

생산담당

부서장

개인/시설/환경 위생교육

교육일지

분기위생교육

매분기

첫째월

작업자

품질담당

부서장

미생물교육

교육일지

 

20) 교육 미 참석자는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일지를 회람시켜 교육내용을 숙지시키며

재교육 여부를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21) 손 소독설비 담당자는 작업시작 전에 비중계를 이용하여 소독수의 농도 및 잔량을

Check 하여 위생관리일지에 기록하고 손 세척시설 및 건조시설을 점검하여 기록관리

하며 이상발생 시 생산담당자에게 보고한 뒤 조치한다.

22) 비상구급약은 현장사무실 및 작업장내에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보관관리 한다.

23) 작업장에는 해당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며 외래 방문객이 작업장내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생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준비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부서원의 통제 하에 출입한다.(그림3)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생산담당부서는 작업 개시 전 개인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위생상태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생산담당부서는 "위생관리일지"에 의거 작업자의 위생상태에 대하여 주1/월 위생

점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담당은 신입사원 채용 시 건강진단 및 작업자의 정기 건강진단을 년1회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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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준 이탈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부서는 개인위생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시 즉시조치를 취한다.

2) 생산 담당자는 작업장 위생점검 결과 관리기준 이탈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는 확인, 관리한다.

3) 관리담당은 작업자의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부적격자는 작업장 출입을

통제토록 조치한다(휴직조치 등)

 

5.2 제조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제품의 취급, 가공, 운반에 사용되는 용구는

사용 후에 분해하여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2) 작업 전에 제조 시 사용 될 시설 및 기구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 위생 준비 상태를 점검하 고 그 내용을 공정일지에 기록한다.

3) 제조시설 청소는 작업전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 시설은 작업전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공정일지에 기록하며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

종료 후 필히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5) 청소와 소독에 사용되는 세제 소독제는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며 잠금 장치를 하여 관리한다.

6) 청소와 소독 처리는 제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7) 세제와 소독제는 정해진 농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소재는 필히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공정별 청소 용구는 지정된 장소에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세척 건조

하여 전용 보관함에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생산담당자는 작업 전,후 청소상태 및 작업장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제조시설 및 작업장

위생상태가 청결히 유지 되도록 한다.

2) 생산담당자는 위생점검표에 의거 시설, 기구의 청결상태를 주1/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시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자는 관리기준 이탈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소를 실시하고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토록 한다,

2) 생산담당팀은 관리기준 이탈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조치 후 그 내용을 생산담당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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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담당자는 조치한 결과를 확인 관리한다.

 

5.3 제조시설 및 기구의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 및 용기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정리정돈

되고 청결히 관리 되어야 하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원료와 제품의 처리 가공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가 타 품목 생산 시 혼용이 우려 될

경우 전용의 구분, 표시를 하여 보관하고 사용 전후에 세척 및 소독을 하여 사용한다.

3) 제조의 이송 중 제품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는 뚜껑 등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오염물질(응축수, 이물 등)의 혼입을 방지한다.

4) 제조시설의 연결부위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을 거친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충분히 세척 후 교체한다.

5) 제조시설별로 청소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도구는 제조시설과 격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한다.

6) 제조시설에 관한 약제 세정살균은 공정별 작업표준서에 따라 실시하며 반드시 잔류용제

유무를 확인한다.

7) 제조시설 및 기구의 사용 시 필요한 경우 열수 또는 스팀살균을 실시하여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한다.

8) 제조시설의 정비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부품은 청소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정비 후에는

정비 부위를 청결히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공정별 운전 담당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2) 생산 담당자는 세정, 살균 후 잔류용제 유무(Ph check)1/일 점검(물 침지 후 10

경과 뒤 Check)하여 위생관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생산담당자는 시설위생 점검표에 의거 제조시설, 기구 및 용구의 위생 상태를 1/

위생 점검을 통해 점검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자는 설비 운전 중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한다.

2) 생산담당자는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에는 환경공무담당자에 조치 의뢰한다.

3) 환경담당은 의뢰된 사항이 자체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주 의뢰한다.

4) 생산담당자는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결과를 확인 후 생산 일보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5) 생산담당자는 세정 후 잔류약제 유무 확인결과 관리기준 이탈 시 다시 세척토록 조치한다.

6) 생산담당자는 점검결과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결과는 확인,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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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장실, 탈의장 관리

(1) 관리기준

1) 화장실 및 탈의장은 위생적인 시설로 갖추어져야 하며 작업장은 탈의실과 확실히 분리

되어야 한다.

2) 화장실은 환기구를 외부로 하여 작업장내로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냄새제거를

위한 방향제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3) 화장실 및 출입구에는 손을 세척,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및 탈의장은 청소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토록하며 청소도구 등의

위생상태는 청결하게 하고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한다.

5)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작업장과 일정거리가 유지 되어야 한다.

6) 화장실내에는 자동 냉온수 세면대 및 물비누 종이 타올 또는 자동 손 건조기를 비치

하여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화장실 출입구에는 화장실 전용실내화를 비치한다.

8) 탈의장은 항상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9) 탈의장은 환기구를 외부로 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10) 화장실 및 탈의장의 청소방법과 청소주기는 화장실 및 탈의장 청소 기준표에 따른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생산담당은 1/"위생점검표"에 따라 화장실 및 탈의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자는 자주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한다.

2)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발생시에는 관련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3) 생산담당은 관리기준이탈 발생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확인 관리한다.

 

5.5 방제/방역 관리

(1) 관리기준

1) 쥐서식, 해충. 곤충의 번식 등을 유발시키는 서식장소는 살충제 구서제를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전문방역 취급자가 살포하여야 한다.

2) 방제/방역(이하방제)은 전문업체에 위임하고 생산당당부서에서 전담 관리한다.

3) 방충 및 쥐막이 시설은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창문은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4) 작업장내에 해충의 서식이 없도록 유지 관리한다.

5) 살충제 및 구서제의 투약 시 제품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표시 및 조치를 취한다.

6) 생산담당부서는 작업장의 출입문 주위에 살충등을 설치하여 해충류의 작업장내로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생산담당부서는 살충등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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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담당부서는 해충류(애벌레,바퀴벌레 등) 에 대한 방제를 위해서 월 1회 작업장에 대한

훈연소독 및 살충제를 살포한다.

9) 연막 소독 및 살충제의 살포시에는 식품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생산담당부서는 방역 후 제조설비에 대하여 작업 전 청소를 실시토록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생산담당부서는 작업장 및 외곽의 구역을 구분하여 연간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1/

주기로 방제 작업을 한다.

2) 생산담당부서는 방제/방역에 따른 관리기준 이행을 위해 외주방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제작업이 적절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3) 생산담당부서는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기록하여 사후 관리한다.

4) 생산담당자는 방제작업일지를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5) 생산담당자는 "위생관리일지" 따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부서는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이상발생시 관련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

하도록 한다.

2) 관련부서는 자체처리 가능 시 즉시 조치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생산담당부서의

조치를 요구한다.

3) 생산담당부서는 조치요구에 따라 즉시 외주방제업체에 통보하여 재작업 실시를 요구

하거나 또는 차기방제작업 시 이를 시정토록 한다.

4) 생산담당부서는 관리기준 이탈 발생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실시

경과는 부서메일을 조회하여 확인 관리한다.

 

5.6 환경위생관리

(1) 폐기물관리

1) 관리기준

모든 폐수는 폐수처리장에 수집하여 위탁 처리한다.

모든 배관은 배수로 등의 막힘으로 인하여 역류하여 설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내외의 모든 배수시설, 하수시설은 대상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작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고 뚜껑이 열려 있거나 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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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작업장내에 쌓이자 않도록 지정된 폐기물 도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적환장으로 반출한다.

반출된 폐기물은 소각이 가능한 물품(폐포장지, Tray)일 경우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한 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압축 및 끈으로 묶어 재활용업자를 통해 사외로

반출한다.

폐기물 적환장은 작업장과 격리된 곳에 설치하며 배출물과 폐기물을 처리하고 해충의

서식을 방지해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공무담당자는 폐기물관리기준에 준하여 수시로 자주점검을 실시한다.

관리담당부서는 폐기물관리기준에 준하여 수시로 자주점검을 실시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공무담당자는 자주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기준 이탈 시 즉시 시정조치 한다.

공무담당자는 자체조치 불가능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 뒤 즉시 지시를

받는다.

 

(2) 차량관리

1) 관리기준

제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항상 덮개(천막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품을 오염 시킬 수 있는 물질의 차량 내 반입을 금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제품관리담당자는 차량관리기준에 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한다.

제품관리담당자는 차량 상태를 차량 점검 및 운행일지에 1/일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제품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관리기준 이탈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한다.

자체조치 불가능 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는다.

 

6. 관련 절차서

 

6.1 식품위생법령

6.2 작업장관리절차서

6.3 제조시설관리절차서

6.4 HACCP 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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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품보존관리 절차서

6.6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6.7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6.8 검사 및 시험 절차서

 

7.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일반 위생 점검표

FSP 707-01

생산부

3

화장실 관리점검표

FSP 707-02

생산부

3

( ) 청소 점검표

FSP 707-03

생산부

3

 

 

8.첨부

(1) 화장실 및 탈의실 청소 기준표

 

( 첨부 1) 화장실 및 탈의실 청소 기준표

장소

청소항목

청 소 방 법

주 기

변기, 바닥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2.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휴 지 통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1/

손 세척시설

2.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내 벽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2.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B

바닥

빗자루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청소

1/

신발장

1. 빗자루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번지제거

2.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실시

3.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신발소독시설

1. 신발바닥 먼지제거 실시

2. 먼지 끈끈이 교체

1/

C

샤워장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1/

바닥

1.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청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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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이 절차서의 목적은 우리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관련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의 위생관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개인위생

두발, 수염, 손톱, 손씻기 등 청결상태나 종업원 건강상태 등.

제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 및 설비.

작업장

가공 작업을 위하여 제조설비, 유틸리티, 배수라인 등이 설치된 장소.

방제작업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오염균을 전이시킬 수 있는 쥐나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서식처를 없애는 작업.

세 정

제조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제품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세척 등을 통하여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자재

작업장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및 도구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작업장 및 작업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작업자의 개인위생 및 복장위생 관리

작업자에 대한 작업중 보건 및 안전관리

위생관련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

위생자재의 보관 및 불출관리

연구개발실장

위생점검 및 검열 실시

현장 청결도 검증 실시

위생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요구

공무환경과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용수에 대한 위생관리

제품 생산관련 유틸리티에 대한 위생관리

작업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시공유지 관련 위생관리

외부 용역 업무 총괄

관리부서장

작업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

작업자의 건강검진

영업부서장

차량 세차 및 소독관리

제품의 보관불출 위생관리

휴게소, 대리점의 냉장창고 소독관리

업무절차

개인위생

보건관리

우리 공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질병에 감염되거나 해당 병원균을 보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결핵 (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비형 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 제외)

작업자는 위 항에 해당되는 질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작업자는 채용시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개인별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적격한 인원만 채용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즉시 해당 작업자를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완치된 결과를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는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관리부서장이 관리한다.

생산부서장은 위생교육을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위생교육일지(첨부 22)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손 및 장화 세척 및 소독

작업장 및 화장실 출입구에는 손 세척과 소독설비 등을 설치한다.

손 세척시설에는 온수와 냉수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비누, 열풍 건조기, 1회용 종이수건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반장은 매일 아침 1회용 종이수건 비치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휴지통은 항상 청결 관리하여야 한다.

장화소독조는 작업장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효염소농도 2050 ppm인 소독액으로 채워야 한다.

작업자는 다음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 및 신발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작업장 입실 전

화장실 출입 후

작업중 오염물과 접촉 후

오염구역에서 비오염구역으로 이동하기 전

동일 작업구역이라도 제품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손 세척 방법 (화장실, 작업장 출입구)

물이 계속 흐르게 하면서, 노출된 팔 부위까지 헹굼을 실시한 후, 전체 부위에 비치된 비누를 고루 칠하여 문지른 후, 계속 흐르는 물에서 비누 성분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내린다.

열풍건조기 또는 1회용 종이수건으로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다.

작업자는 작업장을 벗어날 경우 출구에 설치된 장화세척기를 이용하여 장화를 세척하여야 한다.

열풍건조기, 장화소독조 및 장화세척기는 생산과장이 지정한 당일 청소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중 수시로 손, ,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복장착용기준

위생복은 흰색으로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며 모든 작업자와 관리자는 작업장 출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복장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무 환경부서원의 경우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구 분

위생복

장갑

앞치마

장화

위생가운

위생모

마스크

작 업 자

 

품질관리인원

 

 

 

외래방문객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입으며, 생산 현장 근무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위생모 착용 시 머리카락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두발은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모의 모자망을 내리고 턱근을 맨다.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등은 수시로 세탁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작업중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장 밖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출입시는 앞치마와 장갑을 작업장의 지정된 장소에 걸어두어야 한다.

작업장 온도조건에 따라 위생복 겉에 우리 공장 규정의 방한 잠바나 조끼를 착용 할 수 있다.

작업장 출입 관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및 기타 지정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장내에 절대 출입할 수 없다.

작업장을 출입하는 작업자 및 방문객은 반드시 위생복/가운을 착용하고 제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객의 작업장 출입은 가능한 통제한다.

방문객용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는 생산부에서 항상 청결히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현장 출입자는 출입구쪽에 비치된 소독조에서 손을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소독조에 장화를 소독후 출입을 한다.

규정된 작업장 출입구 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외부 방문객은 생산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인솔자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설비 및 도구 위생관리

설비 배치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는 적정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자의 청소 및 오염방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조설비 배치시에는 작업흐름에 따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신규설비 도입시 공무환경부서장과 협조하여 해당 설비의 배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상기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면 공무환경부서장과 협조하여 용이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설비, 도구의 세정 및 소독

제조설비는 작업종료 후 거품세척기(Scanio) 또는 적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세척제, 소독제, 살균제 등은 목적에 맞추어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에서는 사용용도 및 허용농도를 규정관리하며 생산부서는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방법 및 청소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비, 도구에 부착된 오염물이나 고형물은 빗자루, 솔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 후 온수로 단백질, 지방 등을 세척한다.

거품세척기로 거품을 설비 및 청소 장소에 골고루 도표 후 충분한 세정소독효과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20분 이상 기다린다.

저압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과 세제를 깨끗하게 세척한다

미생물 번식에 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청소 도중 수세미 등의 청소도구에서 유래하는 이물질이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척제, 소독제 등이 몸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공정중 위생적으로 처리된 제품이 제조설비 및 도구에 의해 교차오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작업중 수시 작업상황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설비의 정비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부품은 청소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정비 후에는 정비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중 눈에 보이지 않은 기계 내부나 벨트 등에 찌거기 등이 끼어 있어 공정 중 제품에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석구석을 세정 및 소독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교대 또는 작업종료 시에는 모든 도구를 세척한 후, 자외선살균 등이 설치된 보관상자에 넣어 소독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위생관리

제조설비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테인레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유틸리티(스팀, 가공용수, 공기 등)는 여과 또는 무균화하여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중 제품이 이송되는 라인 및 벨트에 응결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증기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응결수가 제품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설비중 제품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는 뚜껑 등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조설비는 제조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조설비중 열처리 및 냉각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설비별로 청소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도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용도별로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유틸리티 위생관리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설비 및 배관은 해당 유틸리티별로 요구되는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유틸리티 생산설비는 법률적 요건에 적합하게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제품용기 및 운반도구 위생관리

모든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매 사용 후마다 세척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환경 위생관리

공장외부

작업장은 주변에 오염원이 없거나 오염원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야 하며,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진입로, 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이 되어야 하며, 배수가 양호하여야 한다.

작업장은 어떠한 환경적 오염원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면 안되며 오염원, 해충 등의 유입이 방지되도록 건축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쓰레기장 및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탈의실, 샤워실 및 화장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작업장 위생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 문 및 창

작업장 내외부의 모든 문은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출입구는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오염구역 작업자는 비오염구역의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

모든 출입구에는 수세, 세척 및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승인된 인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작업장에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 및 창문은 1/주 이상 청소되어야 한다.

출입구와 문 및 창문의 설치관리는 공무환경부서가 주관하고, 위생상태의 유지관리는 생산부서가 주관한다.

청소 및 소독관리

청소관리

매일 작업시작 전후에는 작업장 청소를 해야 한다

매일 작업시작 전에는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 물 세척을 실시한다.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사용한 작업장 및 설비에 전 부문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청소방법

작업 시작전에 설비 및 컨베어를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종료 후에는 거품세척기를 이용하여 붙임의 사용방법에 의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약품 및 보관관리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법은 첨부 2와 같다.

소독약품은 반드시 소독준비실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시 주의사항

연구개발실장은 살균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을 현장에 게시하고 생산부서장은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시킨다.

소독약품 사용시 원액이 제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균소독제 원액이 직접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피부와 접촉 시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용기 개봉시 냄새를 직접 코로 맡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확한 용량이 희석되도록 계량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위생점검

위생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으로 분류하며 점검주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첨부 3과 같다.

일상점검

담당자는 해당서식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대표이사는 승인시 지적사항 및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위생관리인은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QP-805)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위생교육일지

QP-603-1

3

생산부

개인위생점검표

QP-603-2

"

"

작업장출입 위생관리점검표

QP-603-3

작업전.후 위생관리점검표

QP-603-4

"

"

작업중 위생관리점검표

QP-603-5

"

"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QP-603-6

영업자 및 위생관리인의점검표

QP-603-7

"

"

관련문서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5)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01)

설비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02)

첨부

개인위생수칙 (첨부 1)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첨부 2)

위생점검 현황 (첨부 3)

위생교육일지 (첨부 4)

개인위생점검표 (첨부 5)

작업장출입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6)

작업전.후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7)

작업중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8)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9)

영업자 및 위생관리인의점검표 (첨부 10)

 

첨부 1. 개인위생수칙

 

(1) 손톱은 짧게 깍고,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은 금한다.

(2) 머리는 깨끗이 씻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3)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염은 기르지 말고 매일 면도해야 한다.

(5)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금하며, 제품에 영향이 없는 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6) 작업시 잡담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껌을 씹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서는 안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도체 및 가공육과 직접 접촉시 장갑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작업중 수시로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실시한다.

(9)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10) 소음지역 작업자는 귀마개를 한다.

(11) 작업중 오염구역 작업자가 청결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한다.

 

첨부 2.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소독제명

용 도

농 도

희 석 방 법

크레졸

발소독조

2050

ppm

1. 150+ 네오클로로60 6g 용해

2. 충분히 용해되도록 저어준다.

3. 2/(오전/오후)이상 발소독조 물을 교환. 연장근무 시 추가함.

4. 발소독조 내에 이물질이 많을 경우 새로 교환.

도디신

기구소독

250

도디신용액 20에 물 5000을 혼합하여

사용

크린콜(알콜)

,기구소독

-

분무기에 적당량을 넣어 사용

 

 

첨부 3. 위샘점검 현황

 

구분

점검(서식)

주 기

부 서

담 당 자

비 고

개인위생점검표

2/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작업장 출입 위생관리 점검표

1/

위생관리담당자

 

 

작업전후 위생관리 점검표

2/

 

 

작업중 위생관리 점검표

2/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2/

 

 

정기점검

영업자및위생관리인의 점검표

1/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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