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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자 격 인 정 서
                                           
                                           
THIS IS CERTIFY THAT
                                           
      자격인정분야              Division         
           
      성         명                Name           
           
      자격인정번호         DQR NO.        
           
      자격인정일자       Qualified  by Date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상기인은 자격인정 지침에 의거 자격평가 결과  
                                           
               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으로   
                                           
    인정 받았음을 증명함.                      
                                           
      이 인증서 효력은 자격인정일 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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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인 증 등 록 대 장

 

등 록 번 호

성 명

자 격 구 분

자 격 취 득 일

부 서 명()

비 고

 

 

 

 

 

 

 

 

 

 

 

 

 

 

 

 

 

 

 

 

 

 

 

 

 

 

 

 

 

 

 

 

 

 

 

 

 

 

 

 

 

 

 

 

 

 

 

 

 

 

 

 

 

 

 

 

 

 

 

 

 

 

 

 

 

 

 

 

 

 

 

 

 

 

 

 

 

 

 

 

 

 

 

 

 

 

 

 

 

 

 

 

 

 

 

 

 

 

 

 

 

 

 

 

 

 

 

 

 

 

 

 

 

 

 

 

 

 

 

 

 

 

 

 

 

 

 

 

 

 

 

 

 

 

 

 

 

 

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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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보상협정서

 

 

 

( 이하 이라 함 )

( 이하 이라 함 )은 기본계약서에 의거 상호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품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크레임 방지를 위하여 납입 자재 및 부수 자재에 대한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다 음

 

 1  ( 크레임의 정의 )

 

1. 이 협정에서 크레임이라 함은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때 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자재 및 그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임은 라인크레임, 통상크레임, 서비스캠페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별표 1에서 명시한는 크레임 분류표에 의한다.

 

3. 이 협정서에서 납입자재이라고 하는것은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3자에게 자재으로서 납품한 것을 말한다.

 

4. 이 협정서에서 부수자재이라고 하는것은 납입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자재를 말한다.

 

5. 이 협정서에서 크레임자재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자재 및 부수자재를 말한다.

 

 2  ( 보상책임 )

 

을은 해당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그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협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그 보상 책임을 진다.

 

 3  ( 크레임의 인정 )

 

1. 전 조의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갑이 판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며 2항에 의거 이의가 없을경우 을은

갑의 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의 크레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에 한하여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크레임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칙적

으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보관, 부적절한

수리 및 구조 변경에 의한 경우

2) 갑이 을에게 공급한 부적절한 재료 또는 자재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었을 경우

 

 4  ( 보상책임 기간 )

 

을의 납입자재으로 인한 크레임의 보상책임 기간은( 별표:1,2 )에 의한다.

 

 5  ( 크레임의 통지 )

 

갑은 크레임의 내용을 갑이 정하는 문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6  ( 크레임 자재의 반환 )

 

1. 을은 크레임 청구에 대한 갑으로 부터의 통지를 받은 날로 2주일

이내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크레임 자재를 인수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후에는 갑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크레임이 발생한 고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품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반품하지 않고 발생현장에서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7  ( 보상방법 )

 

1. 갑은 LINE크레임의 경우 갑의 선택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을 을에게 청구한다.

 

1) 대체 납품

을은 크레임 자재에 대하여 즉시 대체품을 납품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이 크레임 자재를 수리하거나 또는 갑이 제3자에게 크레임

자재를 수리시키는 경우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3) 기타 보상

을은 을의 크레임 자재에 기인한 부수자재의 비용 및 전 각호에 부수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일체에 대한 갑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한다.

 

2. 통상 크레임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1) 자재비

 

을은 크레임의 원인이 된 을의 납입자재 및 이로 인한 부수품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을이 보상해야 할 자재의 가격은 보상

시점에서 해당자재의 보수용 납품가격에 갑의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의 전항자재를 교체 또는 수리하기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갑의 규정에 따른 공수 및 공임율에 의하여 수리비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 공수 및 공임율이 갑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니 않은 경우에는

갑의 고객에게 배상한 공수 및 공임율을 적용한다.

 

3) 갑이 소비자에게 크레임 보상을 위하여 자재의 외주구입, 외주수리

및 기타 부대비용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배상한 전 금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4) LINE크레임, 통상크레임에 해당되지 않는 크레임의 비용에 대해서는

, 을 별도 합의하에 그 보상방법을 결정한다.

 

 8  ( 협 의 )

 

이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및 이 협정의 각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 을 간의 기본 계약서에 의하고 기본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  ( 유효기간 )

 

1.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 부터 납품시까지 적용한다.

 

2. 갑 또는 을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한 이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이 협정의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을이 납품한 자재가 제4조에

정한 보상 기간내에 있으면 이 협정은 효과를 갖는다.

 

 

이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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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지침서

 

1.      목적.

지침서는 당사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격인정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의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 서비스원 등의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정.

특별히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업무수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있다고 판정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내부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의 관리, 감사원 지도(선임감사원) 감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검사원 시험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 자주검사, 제품검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4    서비스원.

고객 불량제품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자격인정을 위한 자격검토서를 승인한다.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자격인정 통보 등록 업무.

4.2.2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 교육을 실시한다.

4.2.3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4.2.4    감사원, 검사원 시험원을 선정한다.

4.3    생산부서장.

공정 검사원의 선정 교육.

4.4    생산기술.

서비스원 선정 교육.

5.      업무절차.

5.1    자격요건 자격인정.

자격요건 자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고

   

-내부품질감사의사내외 교육을 16시간이상 이수하거나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선임감사원

-감사원 자격 소지자중 대표이사가 선임한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품질보증부서장)

 

수입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구매업무 생산부서에서 최소 3개월 근무 경력있는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해당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생산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제품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검사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서비스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5.2    자격인정 절차.

5.2.1    선정권한이 있는 부서장은 자격인정 대상자의 "자격검토서(QSP-18A1-01)"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2    품질보증부서장은 제출받은 자격검토서(QSP-18A1-01) 검토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3    품질보증부서장은 승인된 "자격검토서(QSP-18A1-01)" 해당 통보하며, "자격인정등록대장(QSP-18A1-02)" 등록하고 교육/훈련절차서 규정상의 년간 교육 이수시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3    자격인정 방법.

5.3.1    5.2항에 의거 자격이 인정 여부를 확인한 자격 인정이 승인된 자에 한하여 자격 인정을 통보한 자격인정등록대장(QSP-18A1-02)" 등록한다.

5.3.2    자격인정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내 동일업무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재인정 없이 1회까지 자격 인정이 유효하다.

5.3.3    자격인정 번호 부여 방법을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인정 번호 부여 방법.

□□ - □□ - - □□ - □□

1)    2)    3)    4)    5)

1)    당사구분"강하넷"

2)    년도구분 : 1998 : "98"

인정구분

인정 종목

인정구분CODE

인정종목CODE

내부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원

A

01

     

수입 검사원

자주 검사원

제품 검사원

서비스  

B

02

03

04

05

     

     

C

06

3)    인정구분CODE : AC 알파벳 순서로 정한다.

4)    인정종목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5)    일련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 내부품질감사원  세진-98-A-01-01

5.4    불인정 취소.

5.4.1    퇴사, 전배, 업무 전환시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 인정 책임자는 자격 인정 소지자가 전배 업무 전환시 유사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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