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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기능)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당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구성)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

2. 선임(先任)비상임이사

3. 선임(選任)이사 중에서 최연장자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5(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사의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6(부의절차) 3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 이사회 안건 양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원장이 정관 제32조에 따른 예산 및 운영계획과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

2항의 통지는 [별지 제2]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따른다.

 

8(의사진행)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9(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1.>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서면결의) 9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 서면이사회 통지서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1(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회의록)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13(수당 등의 지급)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상임이사 및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면표지)

강하넷 이사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월일
. . .
(제 회)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안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

(내 용)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개정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산조치

. 기 타

[별지 제2]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전 임원

 

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의안건 :

.

.

 

4. 기타사항 :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지 제3]

서 면 이 사 회 통 지 서

 

 

이사 귀하

 

음 안건을 ( )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의 안 번 호 제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첨 부 : 1. 제 회 이사회 부의안 1.

2. 서면결의서 1. .

 

20 년 월 일

 

강하넷 이사회 의장 ()

 

(별 첨)

제 회 이사회

 

서 면 결 의 서

 

제 회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의 견
찬성 반대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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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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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張
   責   任   者   
 
  
        年      月     日 (     ) 
記入手順       (      :     ∼       :       )
  
1. 題目 
2. 目的 
  (要旨) -------------------------------------------------------------------------------------------
3. 結論 -------------------------------------------------------------------------------------------
  (結果) -------------------------------------------------------------------------------------------
4.決定事項 -------------------------------------------------------------------------------------------
5.指示事項 -------------------------------------------------------------------------------------------
6. 意見 -------------------------------------------------------------------------------------------
  (考察) -------------------------------------------------------------------------------------------
7.配布資料 -------------------------------------------------------------------------------------------
8.次回開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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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配布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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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칙

1장 총 칙

 

1(명칭)본회는 OOO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구성)

1. 전문부를 졸업한 자

2.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

3.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4.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3(목적)본회는 모교 설립동지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교육과 민족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통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 친목 및 부조에 관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주소지)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모교의 전문부와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 대학원을 1년 이상 수료하거나, 학부를 1년 이상 수료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 의무가 있다.

 

3 장 임원 및 고문

 

8(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30인이상 50인이내

3. 이사 200인이상 300인이내

4. 감사 3

9(임원의 선출)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선출은 총회 참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로 한다.

10(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산은 임기일로부터 한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임무)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기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회계 및 일반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임원의 보선)회장의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 ,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기타 임원의 궐위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3(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반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도와 협조를 한다.

 

4 장 회 의

 

14(회의구분)본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은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소집하되, 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4. 회장이 1개월 이상 회의 소집에 불응할 시에 회장 유고를 간주하여 직무대행 부회 장이 7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5(회의의 권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 승인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16(총회 정족수 및 의결)총회는 회원 20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17(회의록 날인)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8(이사회)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1/3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 부회장은 자동 이사가 된다.

19(이사회 권한)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상임 이사회 선임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상임이사회)상임이사는 30명으로 하며, 이사 중에서 회장단 및 이사장이 선임한다.

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상임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구분한다.

임시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 요구로 소집한다.

21(상임이사회의 권한)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2(파송이사)본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를 회장의 동의를 얻어 모교 재단 이사회로 파송할 수 있다.

파송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후 이사회가 재구성 되었을 때는 새이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파송이사는 모교 재단이사회에 본회에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23(특별위원회)본회의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정한다.

 

5 장 사 무 처

 

24조 본회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25(구성)사무처의 처장, 차장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선임)사무처의 구성은 회장이 임명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보수)사무처 직원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한다.

 

6 장 지부지휘의 조직

 

26(구성)본회의 지부지회 조직은 본회에 준하여 지역, 직장, 학연(단대, 기수)등 최소 50인 이상 회원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지부지회의 권한과 의무)지부지회는 본회 규정에 준한 자체 내규에 의해 운영하며, 운영하며, 운영상태에 대해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지회는 본회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7 장 재 정

 

28(재정)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익금

회비 및 입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9(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4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한다.

30(관리)본회의 재정은 사무처장이 관장하되, 부회장의 결재를 얻어 경리한다. , 금품의 보관은 회장과 사무처장이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31(결산보고)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장 포상징계

 

32(포상징계)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 및 규정에 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9 장 부 칙

 

33(회칙개정)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회칙개정의 발의는 상임이사회 또는 100명이상 회원의 제안으로 한다.

34(준용)본회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5조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6(경과규정)이미 조직된 지부지회에서 자동입회된 것으로 인정하며, 새로 설립할 지부지회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원서를 본회에 보내어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입회를 결정한 임원회의 회의록

2. 회원 및 임원 명단

3. 회칙

정 관

제1장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한글로는 ○○주식회사, 한문으로는 ○○株株式會社,영문으로는 ○○○○ CO., LTD.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소재지) ① 본 회사의 본사는 ○○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단,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주식과 사채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주식의 액면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일주의 금액은○○○원으로 한다.

제7조(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비누적적이며 결의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주로 한다.

③ 결의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추가 배당한다.

④ 전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해서는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또는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주의 인수)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제7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증권거래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 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 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는 신규로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모집․매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단, 증권거래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증권거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교부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액면 총액이 ○○○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의 대하여 만 전환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 ○○원은 보통주식으로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의 익일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기간 내에 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직전 사업 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원은 보통주식으로, ○○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 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에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 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 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8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거주하는 주주와 질권등록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장주주총회

제14조(소집 및 통지) ①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④ 결의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소유한 주주의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시내에서 발행하는 ○○ 신문 외 1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 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시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타 지역에서 개최 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의 순위에 따르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②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감행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 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의결권) 각 주주의 결의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18조(의결방법) 각 주주의 결의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제1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한하여 총회 개최 전에 본 회사 소정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결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 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써 수 개의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0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 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4장이사, 이사회, 감사

제21조(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는 이사 5인 이상을 두되 주주총회 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수인인 경우 각자 본 회사를 대표한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시까지 그 충원을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 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증원 또는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 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3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 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그 소관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업무 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위에 따르고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여 적어도 회일 1일전에 이를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 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 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감사) ① 본 회사는 감사 1인을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 임하며 그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보수)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제31조(임원의 퇴직금)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2조(준용) 제21조 제4항은 감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장계 산

제33조(사업년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 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말일의 1회로한다.

제34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부속명세 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간이내에 감사보 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 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 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 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부속 한다.

부칙

제38조(준용법규 및 세칙내규) ①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사업) 본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문화사업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0조(발기인의 성명 및 인수주식수)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소, 인수 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인수주식수

발기인 성명

주 소

제4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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