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관리 프로세스


설비구입 검토 보고서 작성 시기

1)설비의 노후로 수리가 불가하고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지장을

  초래할 때

2)기존설비로 고객의 요구기간에 생산이 불가하여 장기적으로 설비

  보완이 필요할 때

3)공정단축 및 원가절감, 품질향상에 설비보완이 필요시

구입품의서 작성시 검토사항

1)기존의 설비능력과 고객의 발주현황 및 향후 생산량 등을 감안

2)신규구입이 필요 할 경우 기능, 능력 등 요구사항과 제작업체, 가격,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생산 담당과 협의

3)신규 설비의 설치는 설비공급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계약시 설치 구분을 명확화.

실수방지를 위한 사양과 제품 및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사양을 개발

하여 경영대리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구입 설비체크리스트는 설비의 기능, 정밀도, 사용목적 및 제품의

중요특성, LAY-OUT등을 고려한다.

1)시방서, 견적서 협의사항 준수

2)설비 매뉴얼/전원, 에어, 냉각수, 유압장치 준비상태

3)SPARE PARTS 유무

설치 및 입고검사 실시 결과 관련

1)서류의 미흡, 부품누락, 부적합사항 등이 발생하면 설비납품업체

  또는 구매팀에 통보 조치

2)LAY-OUT은 자재이동, 취급과 현장공간의 가치 있는 사용이 가능

  토록 최적화, 효율적 자재흐름이 용이토록 MDT에 의해 관리

설비설치 완료시 시운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생산팀은 설비승인


  완료 후 관리팀에 대금정산을 요청

ㅡ 생산팀은 시운전시 초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적합성을 판정한다.


승인된 설비를 아래와 같이 "생산설비 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설비

번호를 부여하여 설비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설비이력카드를 작성

하여 관리.


설비등급은 신규설비, 기존설비의 보수 및 개조 완료된 설비등록시

설비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관리 한다.


생산팀은 설비의 관리책임자를 "정"과 "부" 로 구분하고 "정"은 생산

팀장이 "부"는 설비담당이 되며 설비관리 책임자 표시와 같이 설비명,

설비번호, 관리책임자 표시를 해당설비의 적정한 부분에 부착 관리.


생산팀은 점검대상 설비에 대하여 생산설비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등을 기록한 자주보전 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배포.


설비담당자는 설비점검 기준표를 이용하여 설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비일상 점검표에 기록하여 생산팀장에 보고


설비예방 점검계획서 작성

ㅡ 매년말 과거의 보전 실적을 토대로 작성

ㅡ 예비부품, 중요부품을 선정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설비담당은 설비예방 점검 계획서에 의거하여 설비별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비보전일지에 기록하여 생산팀장에 보고

설비담당자는 설비 일상점검 및 작업시 이상이 발생하면 설비(수리,

폐기)의뢰서를 작성하여 생산팀장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다.

설비담당자는 설비(수리,폐기)의뢰서에 의거하여 수리 및 보수를 실시

하고 그 결과는 기록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함.

ㅡ 외부수리가 불가 할 경우 설비공급자 및 관련업체에 통보하여 초치

수리부품 구매 및 수리내역, 수리완료 시기 등을 기록 관리한다.

생산팀장은 노후설비에 대하여 설비담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비(수리,

폐기)의뢰서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대리인은 해당설비의 폐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표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생산팀장은 노후설비의 폐기가 확정되면 해당설비에 대하여 매각처분

또는 폐기처분 한다.

생산팀장은 생산설비 폐기후 "설비관리대장"에 적색으로 삭선한다.

생산팀장은 "설비이력카드"에 폐기사항릉 기록하여 설비의 폐기여부

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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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 및 부대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보유의 각종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라 함은 중기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비 및 미등록 장비중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공구”라 함은 장비 및 기계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구를 말한다.

3. “현장장비관리자”란 공사현장에서 장비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동시간”이란 작업을 위한 운전시간, 공전시간, 이동시간, 유류주입시간, 대기 및 휴식시간, 기타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관련 운전시간의 합계를 말한다.

제2장 사업예산 및 장비관리

제4조(주관부서) 장비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〇〇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계획 및 시행한다.

1. 중기의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2. 중기의 배치 및 수송

3. 중기의 정비

4. 수리 부속품의 획득, 저장 및 보급

5. 기타 중기관리에 따르는 제반업무

제6조(예산) 주관부서는 매년 익년도의 연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서를 작성, 11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 예산조정을 받은 후 당해년도말까지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책임) ① 주관부서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장비사용자는 투입된 장비의 예방정비와 보관 및 수명보존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③ 현장 장비관리자는 장비의 실무적인 책임을 지며 운전원의 지휘감독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운전원은 장비의 안전운전 및 장비보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기록관리) 주관부서는 중기관리 및 운영, 보급, 정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유지, 보관한다.

1. 장비이력카드

2. 수리비 대장

3. 사용료 지시서철

4. 장비운행일보철

5. 장비일지철

6. 사고보고서철

7. 기술검사표철

8. 예방정비계획표철

9. 수지기록대장

10. 구매 및 외주 수리품의서철

11. 공구대장

제9조(보고)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실에 보고한다.

1. 연간예산의 결산보고

2. 월간 장비의 수지결산보고

3. 주간 장비배치 현황보고

② 현장장비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익월 5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1. 장비가동현황

2. 운전원 근태사항보고서

3. 장비 수리비 및 소모품비 집계표

4. 월간 유류사용보고서

5. 익월 장비사용계획서

제3장 장비운용

제10조(사용신청) ①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사현장담당자는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 사용일 7일전에 본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용신청서를 검토후 사용일 5일전에 가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에 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용) ① 장비의 현장간 이동은 주관부서의 장비배치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현장간의 임의 이동은 일체 불허한다.

② 전항의 배치계획에 의해 장비를 인수한 현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보고가 없을 시는 인도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사용기간의 연기) 장비사용기간의 연장은 사용만료 3일전에 장비사용연기신청서를 작성,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완료 보고 및 반납) ① 장비사용자는 사용완료예정 3일전에 주관부서에 사용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와 동시 반납 또는 주관부서장이 지시한 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의 반납이라 함은 주관부서장 지시에 의거, 입고 또는 지시된 현장으로 인도함을 뜻한다.

② 전항의 보고 또는 반납지연으로 인한 장비 사용상의 차질에서 오는 장비사용료 및 기타 비용은 사용현장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원상복구원칙) 반납시에는 당초 공급시의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품에 대해서는 반납후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 일체를 사용현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 배치된 장비가 사용현장의 귀책사유가 아닌 마모, 노후등으로 인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사용현장 소장이 요구하는 장비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는 주관부서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장비사용료

제16조(사용료적용) ① 장비사용료는 시간당, 일당, 월당으로 구분하며 별도 작성한 장비사용요율표에 의하여 책정한다.

② 장비사용요율표는 매 회계년도마다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가변동, 시중 사용료의 변동등을 감안, 필요한 경우 수시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구분은 장비의 기종과 사용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주관부서장이 〇〇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변동 적용할 수 있다.

④ 작업조건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장비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조건하의 장비사용료는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암석 절개구간의 작업

2. 수중 및 해수작업

3. 장비에 과잉충격을 주는 작업

4. 표준능력을 초과하여야만 되는 작업

5. 기타 현저하게 장비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수조건하에서의 작업

제17조(사용료 계산) ① 장비사용료는 인도현장 출발일로부터 인수현장 철수일 또는 사용완료가 통보되어 확인된 일자까지로 한다.

② 장비 고장으로 가동치 못하였을 경우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한다.

③ 천재지변 및 기상조건, 운전원 사정등으로 인하여 가동불가능일 경우도 전항과 같다.

④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장비의 조립, 시운전 및 해체비용은 현장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장비의 조립해체 기간은 사용료를 부과치 않으며 현장 사정으로 인해 기준기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8조(장비사용료 조정) ① 사용중인 장비의 성능 기타 기계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장비의 능률이 저하된다고 인정될 때 주관부서장은 현지 조사후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 장비에 대한 요율을 변동 적용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사정으로 사용현장 청구규격과 상이한 장비를 투입시킨 경우 현장사업 사정과 작업능률을 감안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수공사의 발주 등 공사의 특수성으로 기본 사용료를 적용키 곤란한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정산) 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업일보를 집계 계산하여 사용료를 정산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작업일보에 의하여 현장별, 장비별 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산정하여 정산서를 작성 해당 기술부서 및 현장에 통보한다.

③ 통보를 받은 해당 현장소장은 정산서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이의가 있을시는 5일이내에 이의 통보를 할 수 있다. 이의 통보가 없을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해당 현장소장이 이의 통보를 주관부서에 제출시 주관부서장은 이에 대하여 검토후 결과를 해당 현장에 통보한다. 다만, 수정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을 해당 기술부서에 통보한다.

제5장 장비가동일보

제20조(장비작업일보) ① 작업일보 작성시에는 장비의 가동시간, 정비시간, 대기시간, 부속품 소모 및 유류소모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장비작업일보 2부를 매일 작성하여 현장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1부를 현장에 보관하고, 1부는 주관부서에 사용료 정산기준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기일내 제출치 아니한 경우는 완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작업일보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였을 시는 필히 운전원이나 현장소장의 정정인이 있어야 하며 정정인이 없을시는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

제6장 장비수리

제21조(정비체제) 정비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장수리 : 자체수리를 할 수 없는 대규모수리 또는 현장에서 수리 불가능한 장비의 수리를 말한다.

2. 현장정비 : 장비의 예방정비와 간단한 수리, 부속의 교체, 정비로서 운전원에 의한 정비를 말한다.

3. 계획정비 : 예방정기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정비로서 현장소장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22조(수리비 이체) ① 현장장비관리자는 수리 완료된 장비의 수리비 이체내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로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각 현장부담분 및 본사부담분을 집계하여 해당기술부서 및 각 현장에 통보한다.

제7장 제비용부담

제23조(운용비 부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용현장이 그 운용비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운전원의 숙식대

2. 장비운용에 소요되는 제잡비

3. 장비운영용 유류대(정비용 잡유 포함)

4. 공상자의 응급사고처리비용

5. 각종 Plant 설치 및 해체시의 인건비

제24조(수송비 부담) 장비 운반시는 사용 개월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장비 사용기간이 1개월 이하 사용시 사용자는 왕복 운반비를 부담한다.

2. 1개월을 초과하여 3개월 이하 사용시는 투입 운반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철수시는 본사에서 부담한다.

3. 장비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시에는 왕복운반비를 본사에서 부담한다.

4. 현장간 장비 이동시 운반비용은 제1항을 준용한다.

5. 장비교체 비용은 주관부서에서 부담한다. 다만, 현장사정으로 인한 장비교체 및 그 중 운반비용이 발생할시는 현장 부담한다.

제25조(수리비 부담) 장비의 수리비용의 부담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정비소요, 부품은 주관부서에서 부담한다.

2. 비정상적 사용으로 발생된 고장수리 금액과 부품수리비는 사용현장에서 부담한다.

3. 소모성 수리부속은 사용현장에서 부담한다.

4. 사용현장부담 수리사항중 수리부속의 획득 곤란 및 기술상으로 불가능할때는 주관부서에서 획득, 보급하되 사용현장으로 그 비용을 이체 부담시킨다.

5. 현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비수리비는 현장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로 인한 장비 불가동에 대한 손해 일체도 현장부담으로 한다.

6. 천재지변 혹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장비고장, 파손수리에 대한 책임한계는 주관부서장의 건의에 의해 사장이 결정한다.

제8장 수리부속

제26조(청구절차) ① 수리 부속품 및 부수자재 청구는 현장 장비관리자가 청구서를 작성, 주관부서에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긴급을 요할시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3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청구서에 대한 처리기준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청구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한다.

제27조(폐품반납, 주요부품) ① 주요부품 청구시는 폐품반납과 동시에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반비용 또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후 반납할 수도 있다.

② 폐품 미반납의 경우 월 1회 집계하여 신품가격으로 사용 현장 부담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에 수집된 폐품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처리한다.

제9장 관리책임

제28조(관리책임) ① 현장장비관리자는 장비의 운영 및 보관, 관계인원의 근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현장에 배치된 중기관계 인원은 사용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 현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가. 가동상태 확인

나. 장비관리

다. 운전원의 교육 및 관리

라. 제반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

제29조(사고예방 및 처리) ① 주관부서장은 예하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배치 안전운행에 대하여 부단한 감독과 조언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② 사용 현장소장은 배치된 인원 및 장비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비근무시간에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인원 및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현장소장 및 현장장비관리자는 신속한 통신수단으로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처리함과 동시에 3일이내 사고보고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④ 전항의 보고시에는 6하원칙에 의거 중기의 표시, 사고 발생일자 및 장소, 사고원인, 손해의 정도와 손해액,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장비 이동간 사고처리 책임은 장비를 발송시킨 현장에서 진다.

제10장 장비실사 및 검사

제30조(장비관리상태 점검) ① 주관부서장은 각 분기별로 년2회에 걸쳐 장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시에는 현장중기관리, 운용, 장비실태, 사용가부 등을 점검한다.

③ 현장장비관리자는 매월 1회 소관장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31조(장비의 운행금지) 주관부서장은 장비관리상태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비의 운행을 금지한다.

1. 정비불량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중요한 결함이 발전되어 장비의 수명이 단축 또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3. 장비의 무리한 사용으로 장비의 수명단축 및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2조(장비의 기술검사)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비에 대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비기술검사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신규취득장비

나. 불용 처분되는 장비

다. 기타 기술검사가 필요한 장비

② 전항의 검사결과 인도시에 비하여 사용현장 소장이 관리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를 파손시켰거나 그 수명을 현저히 감소시겼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폐기 및 매각) ① 사용불가 장비의 폐기 및 매각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처리기준

가. 수명초과 장비로 재활용과 매각이 불가능할 때

나. 사고 등의 사유로 사용 및 매각이 불가능할 때

2. 매각처리기준

가. 수명이 초과되고 매각이 가능할 때

나. 활용 전망이 적고, 장부상 잔존가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할 때

다. 장비성능이 현저히 저하하여 사용효과보다 정비비가 상회할 때

라. 수리비가 과대하게 요구되어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 될 때

② 전항의 폐기 및 매각은 지정 검사장에서 장비성능판단에 관하여 서면의견을 받아 주관부서장이 기획실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 시행한다.

제34조(재물조사) ① 보유장비에 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재물조사는 재고파악과 재산평가 및 수불행위의 사무착오를 발견, 정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11장 장비의 임대

제35조(대여관계) 장비의 대여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업자는 www.kangha.net의 장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임대권한) 장비의 임대권한은 주관부서에서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한다.

제37조(임대계약) 회사의 기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38조(임대금액) 별도 내역서에 기준하여 시중시세에 준한다.

제39조(정산) 임대계약 완료시 현장 장비관리자는 즉시 주관부서에 중기사용명세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임대금액을 경리부에 입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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