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가는 행복은 

정직한 것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 리히텐베르히

 

 

 

 

 

www.kangha.net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오직 정직한 것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 리히텐베르히

 

 

 

www.kangha.net

 

 

 



 

동정과 이해가 따르지 않는 정직은 

정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의이다.

 

 - 로즈 N.프랜즈블로

 

 

 

 

www.kangha.net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연봉제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3급(대리)부터 1급(부장)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봉제:급여를 연간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준연봉:급여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연간 총급여의 구성) 연봉제 적용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봉:기준연봉, 상여금, 업적상여금

2. 연봉외:기타수당(자격면허등록수당, 연월차수당, 감독자 수당), 집단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제2장연봉의 운영

제5조(기준연봉 및 상여금) ① 기준연봉은 기본급외 연간 348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통상임금 산출시 기준연봉의 85%를 기준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결정된 기준연봉 월할지급분의 500%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준연봉 및 상여금을 별도로 한다.

1. 휴직: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자의 급여 기준 적용

2. 결근, 출근정지, 정직 등 출근치 못한 기간:일할 감액

3. 인사대기:해당기간 상여금 지급

제6조(기준연봉의 조정) ① 직급별 조정금액 결정:그룹사 및 동종사 급여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을 매년초 결정한다. 단,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년도 인사평가(업적:능력=5:5)를 서열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조정계수와 직급별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기준연봉을 결정한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인원비율

10%

20%

50%

15%

5%

조정계수

1.5

1.25

1.0

0.75

0.5

제7조(기준연봉의 확정) ① 기준연봉의 조정 및 확정권은 해당사업본부장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및 과장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담당 중역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정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인원은 대상자의 10%내로 하되 반드시 상하향 조정인원이 같아야 한다.

제8조(업적상여금) ① 업적상여금은 개인 업적평가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차등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감 률 사 유

감률 적용기준

① 중도입사

지급기준율 일할계산 지급

② 휴직

휴직기간만큼 일할 감액

③ 결근

무결 1일당 5%, 유결 3일당 5%

④ 징계

견책

1회당 기준금액의 10% 감액

출근정지

1일당 김준금액의 5% 감액

감봉

1월당 기준금액의 30% 감액

정직

1월당 기준금액의 50% 감액

강격

해당 반기 비지급

⑤ 인사(직무)대기

대기기간 일할 감액

②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율 적용한다.

제9조(집단성과급) 매년초 전년도 회사 및 본부 경영성과에 따라 집단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연봉제 적용자의 경우 연월차수당, 자격면허등록수당, 관리감독자수당을 운영하되, 세부지급기준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시간외근로) 연봉제 적용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업무의 특성 및 재량권을 참작, 기준연봉에 포함(연간 348시간분)하여 포괄산정하고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계산기간) 기준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최초 연봉계산은 입사일부터 입사 당해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연봉의 지급

제13조(연봉의 통보) 연봉은 매년초 서명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계약을 갈음하고 별도 계약은 하지 않는다.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도 정한 방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기준연봉 및 상여금은 12등분하여 매월 보수규정에 정하여진 날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한다.

② 업적상여금은 7월말과 12월말 연 2회 지급한다.

제15조(계산의 특례) 중도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에는 해당 월에 한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제16조(공제) 연봉 지급시 세금, 법정보험료 및 본인이 공제신청한 제금액은 공제한다.

제17조(평균임금 산정범위) 연봉제 적용자는 기준연봉, 상여금, 업적상여금,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지침서  (0) 2012.10.13
직제규정  (0) 2012.10.10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지침서  (0) 2012.10.07
배선기구공사 체크리스트 2  (0) 2012.10.03
문서관리규정  (0) 2012.09.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