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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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제ㆍ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www.kangha.net : 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생산 및 공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생산, 공정 관리 및 설비 보전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조업무와 공정관리상의 책임과 권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보 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별 공정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서 연속적인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디지 않고 제품의 사용 후에만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공정을 말한다.

 

3.2 QC 공정도

공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순서, 공정명, 관리항목, 검사항목, 관리 책임자, 관리방법, 측정기구, 이상조치의 방법 및 관련표준류 등을 작업 내용마다 공정 순으로 정리한 제조공정의 표준을 말한다.

3.3 제조 설비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착된 계측기, 시험장비를 포함한 시설물을 말한다.

3.4 정비

설비의 점검 시 고장 전 후에 대한 수리작업을 말한다.

3.5 점검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

(1) 생산계획 및 실적을 승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승인한다.

4.2 품질경영팀장

(1) 생산계획이 차질이 없는지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2) 신규설비의 구입을 검토하고, 신규 공정을 검토한다.

(3) 구매품을 검토한다.

(4) 공정중의 제품 품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 관리한다.

(5) 공정중의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 주관한다.

4.3 생산팀장

(1)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계획, 작업표준, 공정관리 및 설비보존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수행할 책임이 있다.

(2)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및 장비를 확인하고, 특수공정 작업자의 자격을 부여 한다.

(3) 작업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4) 공정중의 제품을 취급, 보관 및 유지한다.

 

5. 업무절차

5.1 생산 의뢰

관리팀장은 해당 제품별 작업 지시서(첨부3:양식A401-3)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 토 및 대표 승인을 받고 생산팀장에게 통보한다.

5.2 생산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수립

(1) 생산팀장은 작업 지시서에 따라 생산계획을 검토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 을 검토하여 생산을 수행한다.

(2) 생산팀장은 QC 공정도에 따라 해당 공정별 작업 표준을 제정한다.

(3) 작업표준에 대한 교육은 교육 훈련 규정 (KA-103.참조)에 따라 생산팀장이 실시한 다.

5.3 설비

(1) 제품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며, 관련 설비조작 요령서(KE-100.참조)에 따라 사용한다.

(2) 장비의 점검, 보수 유지 등 공정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보 전은 제조설비 및 치공구 규정(KA-701. 참조)에 따라 관리한다.

5.4 공정관리

(1) 생산준비

생산팀장은 공정별로 투입되는 자재, 설비, 치공구 등을 작업에 정체됨이 없이 사전 준비, 투입한다.

(2) 생산 지시

생산팀장은 승인된 작업지시서에 따라 해당 공정작업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

(3) 생산의 진행 및 보고

 해당공정의 작업자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QC 공정도, 작업 표준서를 준수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생산팀장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의 진행을 체크하고, 일정관리를 한다.

(4) 공정관리의 실시

 공정 관리 및 검사는 검사 업무 규정 (KA-501. 참조) 및 공정 검사 기준서 (KB-300. 참조)에 따른다.

 공정관리 중에서, 도장 및 도금에 대한 공정이 외주업체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당사의 수입검사통칙(KC-100. 참조)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 관리 결과 및 식별

부적합품은 생산 이전의 제품까지 품질을 체크하여야 하고, 해당 공정작업일지에 부 적합품 및 이상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6) 생산 공정의 이동

해당 공정작업자는 검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KA-404. 참조)에 따라 기재하고 차기 공정으로 인계한다.

(7) 완제품의 처리

최종 공정관리 이후에는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KA-501. 참조)에 따라 최종검사 되 고 처리된다.

5.6 특별공정

(1) 특별공정은 용접작업에 해당되며, 특별공정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자는 생산팀장 의 추천을 받아 대표 승인으로 선정되며, 관련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교육 훈련규정(KA-103, 6. 참조)에 따른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교육 훈련 규정 (KA-103)

7.2 도면 및 시방서 관리규정 (KA-203)

7.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KA-404)

7.4 검사 및 시험업무 규정 (KA-501)

7.5 서비스 업무 규정 (KA-602)

7.6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 규정 (KA-701)

7.7 기술 표준 (KB-100, KC-100~300, KD-100, KE-100)

 

8. 첨부

양식 1. 램프 및 안정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2. LED 등기구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3. 자동점멸기 작업 일지 (양식A401-1)

양식 4. 현장 점검표 (양식A401-2)

양식 5. 작업 지시서 (양식A401-3)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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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 기준서 작 성 검 토 승 인
     
     
알루미늄 가공품에 대한 부품 검사기준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가공품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부품의 재질
        알루미늄(AL: D6701.A6061 계열)
 3, 검사 기준
    알루미늄(AL: D6701.A6061)가공품의 외관의 찍힘,기스,표면거칠기,내부평면도 등을
    검사하며.각 가공품은 KS A3109에 의한 샘플링 시료문자 및 검사방식표에 의거 검사하여 
    부품검사 성적서에 기재하고 중요 POINT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알루미늄 가공품의 검사기준은 각 가공품의 도면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4. 검사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조건 및 방법 판정 기준
  1.가공 / 일반 치수    도면공차이내 일것
 해당 가공품의 도면과 일치 할것  
   
 2. 내/외부 평면도  연필심을 직각으로 깍아 45。방향으로 내,외부 표면을   2H 이상의 연필로
 밀었을때 걸리지 않을것  연필심에 걸리지 않게

 
 층이 생기지 않을것
   
                                             45。  
   
   
 3. BURR 제거 상태  내/외부에 BURR가 없을것  0.1㎜~1.0㎜ BURR 
    기스 상태  깊이 0.1㎜이하 길이 0.8㎜이하 5개 이하  5개 미만 합격
     
 4. 세척 상태   면봉에 과다하게
   
   
   
 5. 포장 상태  외부에 충격에 내부 현품이 찌그러지거나 찍힘이  1~2회 실시하여
   내부 현품의 불량이
   5% 미만일것
   
   
                 15㎝~30㎝  
   
               바닥면  
 6. 기타 사항
      ㉠ 시험품은 KS A3109에 의한 샘플링 시료문자 및 검사방식표에 의거 한다.
      ㉡ 시험후 판정은 다음과 같다.
 
        보완후 합격  : 본규격에 모두 만족하지는 않치만 부품으로 사용가능
         C : 작업주의나 주문 사양대로 작업이 요구됨
 
             양질의 부품을 기대할수 없음
         E : 요구품질이 현재로써는 만족시킬수 없는 상황(기술,원가)이므로 
             사용 또는 설계의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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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분임조 등록카드

 

분임조 등록카드

등 록 번 호

 

등 록 년 월 일

 

분 임 조 명

 

분 임 조 장

 

소 속

과 반

인 원

 :  :  :

분임조 명단

순 번

이 름

생 년 월 일

순 번

이 름

생 년 월 일

1

 

 

1

 

 

2

 

 

2

 

 

3

 

 

3

 

 

4

 

 

4

 

 

5

 

 

5

 

 

분임조원의 변경사항

년 월 일

성 명

변 경 사 항

비 고

년 월 일

성 명

변 경 사 항

비 고

 

 

 

 

 

 

 

 

 

 

 

 

 

 

 

 

 

 

 

 

 

 

 

 

활동 이력 사항

년 월 일

해결 주제명

성 과

년 월 일

해결 주제명

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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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8-3 ()강하넷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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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리절차서


강하넷제품관리절차서제정일자20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07P A G E2/8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품관리절차서제정일자20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07P A G E3/8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함)에서의 제품에 대한 수불, 취급, 식별, 보관, 
    반납, 폐기, 출고 및 재고조사 등 제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적절한 식별관리를 통하여 열화나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성능 및 특성을 유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
          당사 및 공급업체에서 생산, 검사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3.2 취급 및 보관
          제품 취급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입고부터 출하 전까지의 취급 및 보관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3 식별
          기타 제품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3.4 포장
          생산된 제품이 취급, 보관, 인도 시 손상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BOX로
          PACKING 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그 제품의 안정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6 제조물 책임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조물책임 발생을 사전에 예지하거나 발생 후 피해를 무효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회사의 모든 예방활동을 말한다.
     3.7 제조물 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se)
          제조물책임 소송 및 또는 불만 발생시 이를 법률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및 증인을 준비하여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 될수있도록 법적 대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8 결 함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9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나 사양과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10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11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및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품관리절차서제정일자20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07P A G E4/8
                         
     3.12 기타 유형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특별한 결함을 
          지칭하지 않고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외의 다소 포괄적인 결함을 말한다.
     3.13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제품 폐기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회사의 조직 및 생산되어지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경영대리인
           제품 폐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 팀(부서)장
          1) 제품의 수불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제품의 재고조사 및 보관상태를 확인 및 감독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제품 인도상 문제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제품의 보관 및 출하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5)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품질 팀(부서) 및 생산 팀(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한다.
          6) 제조물책임 사고 대응 완료 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4.4 생산 팀(부서)장
          1) 공급업체 제품의 원활한 입출고 및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생산에서 출하 의뢰한 제품의 이력을 기록해서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생산현장에 있는 제품재고에 대해 식별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조 되어지는 부품 및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4) 공정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4.5 해당 팀(부서)장
          해당 팀(부서장)은 자재 팀(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재고실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출하관리 담당자
          1) 제품창고 내의 제품 식별 및 유수명을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제품의 출하시 제품을 포장하고, 포장 BOX에 필요사항을 기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출하검사 완료 제품의 수량 및 이력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출하제품에 대한 품질문제 발생 시 고객으로부터 반출, 재 입고의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제품 입고
          1) 출하관리 담당자는 출하검사 합격된 제품을 제품창고로 입고한다.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품관리절차서제정일자2007.12.24
제개정일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07P A G E5/8
  
          2) 출하관리 담당자는 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외관 포장상태 등에 대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이상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출하검사에 재검을 의뢰 한다.
          3)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제품은 합격된 제품에 한한다.
          4) 공급업체 생산 분에 한해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가 입고 하여, 출하검사 실시 후 제품창고에 
              정 입고 한다.
          5) 공급업체의 제품관리도 생산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5.2 제품 출고
          1) 제품 출하시 제품포장은 모델 별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포장 완료 후 고객 품명, 
              수량 등을 표기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거래명세서와 출하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출하한다.
          3) 출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시행하며, 변경품, 초도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재고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출하한다.
          4) 제품 출하 시 변경 및 초도품은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식별관리 후 출하한다.
          5) 제품의 외부 입출고시 반입 반출의 근거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며 입출고시에는 거래명세표를 
              이용한다
     5.3 보관 및 식별관리
          1) 생산현장에서 공정간 이동 중 제품 혼입 및 검사품과 미 검사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구역 표시 등을 하여 식별 가능토록 관리하며, 출하대기 완제품은 출하대기장소에 
              보관한다.
          2) 생산현장에선 초도품, 변경품에 대해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라벨을 이용하여 식별관리 후 다음공정으로 입고시킨다. 
          3) 제품창고에는 제품별로 정해진 보관 장소에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4) 제품창고 보관시 중량품을 하단에, 경량품을 상단에 적치하고, 수불 빈도수가 많은 것은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 관리한다.
          5) 제품창고로 입고된 제품은 출고 시까지 제품 본래의 상태를 훼손함이 없이 품질을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6) 제품창고 내부는 절대금연 및 화기 엄금토록 하고, 소화기는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수시로 
              상태를 점검토록 한다.
          7) 제품창고 관리는 3정5S 지침서(API-CI-09-Q2)에 따라 관리한다.
     5.4 제품 유수명 관리
          1) 제품관리 담당자는 보관중인 제품의 변질 또는 품질이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제품담당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기준으로 재 출하검사 의뢰 등의 유수명 관리를 하여야 한다.
     5.5 제품 추적성 관리
          1) 자재 팀(부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기록하여 최종제품에 부착된 LOT CARD를 
              생산 팀(부서)로 재 입고 시켜  출하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산 팀(부서)에서는 작업 및 수리 현황을 생산일보 또는 검사일보로 관리한다.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품관리절차서제정일자20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07P A G E6/8
  
          3) 품질 팀(부서)에서는 출하검사 완료 후 출하검사 일지 및  출하품질현황을 통하여 
              모델 별 출하이력을 관리한다.
     5.6 재고조사
          1) 재고조사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시행한다.
             (1) 월 마감 재고 조사: 매월 마감일을 설정하여 재고조사 실시한다.
             (2) 상반기 재고 조사: 매년 6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3) 년 결산 재고 조사: 매년 12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2) 당월 생산 마감 시, 출하 완료되면,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는 현장 재고 조사를 실시한 후 
             담당 팀(부서)와의 실사 재고 차이를 파악한다. 
          3)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 에서는 재고조사서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대표이사 승인 후 
             담당 팀(부서)에 통보한다.
          4) 경영대리인은 당월 재고조사 결과를 검토한후 폐기제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
          5) 특정 품목 및 제품에 이상발생 시 또는 제품 담당자 교체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6) 재고조사 실시 중에는 제품의 이동 및 수불업무를 중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5.7 불용제품의 판단 기준 및 처리
          1) 불용제품의 판단기준
             (1) 고객 또는 당사의 SPEC변경으로 발생된 제품
             (2) 모델의 단종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
             (3) 훼손 또는 마멸이 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
          2) 불용제품의 처리
             (1) 불용제품은 자재 팀(부서)장이 해당 팀(부서)과 처리방법을 협의 한다.
             (2) 불용제품은 발생 원인별 조사를 통하여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 팀(부서)장은 불용제품의 처리결과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서식번호관리부서(팀)보존기간 
 온습도 점검 CHECK SHEETQP-07-01생산 팀(부서)3년 
 특송 전표QP-07-02생산 팀(부서)3년 
 재고 조사 현황QP-07-03생산 팀(부서)3년 
 반입 반출증QP-03-06자재 팀(부서)3년 
 생산일보QP-06-02생산 팀(부서)3년 
 출하검사 일지QP-05-03품질 팀(부서)3년 
 출하품질 현황QP-05-07품질 팀(부서)3년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품관리절차서제정일자20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07P A G E7/8
  
 7. 관련표준
     7.1 기록관리 절차서 (API-CP-02) 
     7.2 변경점 관리 절차서 (QP-02)
     7.3 구매/자재 관리 절차서 (QP-03)
     7.4 검사업무 절차서 (QP-05)
     7.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QP-14)
     7.6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08)
 
 8. 별첨서식
     8.1 온습도 점검 CHECK SHEET (QP-07-01) 
     8.2 특송 전표 (QP-07-02) 
     8.3 재고조사 현황(QP-07-03)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제품관리절차서제정일자20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07P A G E8/8
  
 업무흐름도(제품관리)
 업무구분업무흐름도비고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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