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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문서번호
제품개발 업무 프로세스
Q-803
 
 
 
 
 
 
 
 
 
 
 
 
 
 
 
 
 
 
 
 
 
 
 
 
 
 
 
 
 
 
 
 
 
 
 
 
 
 
 
 
 
 
 
 
 
 
 
 
 
 
 
 
 
 
 
 
 
상위 프로세스
 
 
 
 
 
 
 
 
 
 
 
 
 
 
 
 
 
 
 
 
 
 
 
 
 
 
 
 
 
 
 
 
 
 
 
 
 
 
 
 
 
 
 
 
 
 
 
 
 
 
 
 
 
 
 
 
 
 
 
 
 
 
 
 
 
 
 
 
 
 
 
 
 
 
 
 
 
 
 
 
 
 
 
 
 
 
 
 
 
 
 
 
 
 
 
 
 
 
 
 
 
 
프로세스의 적용 범위
제품개발 업무에 대한 방법 및 프로세스에 대해 적용한다.
 
 
 
 
 
 
 
 
 
 
 
 
 
 
 
 
 
 
 
 
 
 
 
 
 
 
 
 
 
 
 
 
 
 
 
 
 
 
 
 
 
 
 
 
 
 
 
 
 
 
 
 
 
 
 
 
 
 
 
 
 
 
 
 
 
 
 
 
 
프로세스의 목적
본 프로세스는 제품개발 업무에 있어서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품개발이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관부서
(Process Owner)
 
 
 
 
 
 
 
 
 
 
 
 
 
 
 
 
 
 
 
 
 
 
 
 
 
 
 
 
 
 
 
 
 
 
 
 
 
 
 
 
 
 
 
 
 
 
 
 
 
 
 
 
 
 
 
 
 
 
 
 
 
 
 
 
 
 
 
 
 
 
 
 
 
 
 
 
 
 
 
 
 
 
 
 
 
 
 
 
 
 
프로세스 관리항목
(Measuring Factor)
성과지표
산출방법
주관부서
측정방법
주기
A.제품원가 절감 달성율(%)
실적/목표 ×100
기술영업팀
사업계획서
 
B. Line Balance
(σ 전체공수/Tack Time×인원)×100
생산(관리)팀
Try 완료 REPORT
설비관리 대장
 
C.개발진척현황
개발진척도 및 문제점보고
개발&품질팀
R&D 및 품질회의
 
 
 
 
 
 
 
 
 
 
 
 
 
 
 
 
 
 
 
 
 
 
 
 
 
 
 
 
 
 
 
 
 
 
 
 
필요자원
(1) 인적
A. 기술영업팀장, 개발&품질팀장, 생산(관리)팀장
 
 
 
 
 
 
 
 
 
 
 
 
 
 
 
 
 
 
 
 
 
 
 
 
 
 
 
B. 고객 및 협력 업체 담당자
 
 
 
 
 
 
 
 
 
 
 
 
 
 
 
 
 
 
 
 
 
 
 
 
 
 
 
 
 
 
 
 
 
 
 
 
 
 
 
 
 
 
 
 
(2) 물적
A. CAD DATA, 제품개발소요 비용, 도면, 부품, 생산장소, 설비, 치공구, 검사구, 금형
 
 
 
 
 
 
 
 
 
 
 
 
 
 
 
B. 제품개발 System
 
 
 
 
 
 
 
 
 
 
 
 
 
 
 
 
 
 
 
 
 
 
 
 
 
 
 
 
 
 
 
 
 
 
 
 
 
 
 
 
 
 
 
 
관련 프로세스
(프로세스.지침,지시서)
A. 설계관리 프로세스, 관리계획서 지침, 생산관리 프로세스, 검사업무 프로세스
 
 
 
 
 
 
 
 
 
 
 
 
 
 
 
 
 
 
 
 
 
 
 
 
 
 
 
 
 
 
 
 
 
 
 
 
 
 
 
 
 
 
 
 
 
작업표준서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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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절차서

표준번호

QP-704

제정일자

2004. 04. 01.

개발업무

개정번호

0

페 이 지

/ 6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연구개발실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는 제품 개발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신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완제품 생산단계 이전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검토자

개발 담당자의 개발 행위에 의한 출력물의 검토를 위임받은 자.

검증

개발 출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변경

기능 향상 및 제품 변경 등에 의해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는 행위.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개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요구조건 검토

개발 문서 승인 및 변경

각 부서장

제품개발 기획서 의뢰

개발관련 업무 협조

업무절차

개발 계획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있는 당사 사원은 제품개발기획서(첨부 1)에 내용을 기록하여 연구개발실에 개발을 의뢰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개발기획서를 접수하면 개발 기획 검토란에 개발기획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건에 대해 각 개발 단계별 일정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 란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첨부 2)에 기록한다.

개발 업무가 진전됨에 따라 필요시 개발계획은 갱신되어야 한다.

개발실행

자료수집

연구개발실장은 고객의 요구사항 및 법적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가능하면 기존 개발기록을 준비한다.

기존 제품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다.

개발검토

최종 샘플 제조 제품의 고객요구사항 및 법적사항에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검토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조직원도 포함한다.

각 단계별 검토는 다음 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샘플 제조 및 검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샘플을 제조한다.

그 내용을 제품개발일지(첨부 3)와 제품개발진행 상황표(첨부 4)에 기록한다.

현장 적용 샘플 제조 제품의 고객요구사항 및 법적사항에 만족하는지 시험 및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의 과정은 수차레 실시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 되도록 한다.

타당성확인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이 고객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제품 완료시 보관 검사를 실시하여 개발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차기 유사품 개발시 반영토록 한다.

유효성확인은 보관 및 유통에 따른 제품의 변질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는 제품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료에 기록하여야 한다.

유효성확인은 제품별 보관 및 유통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능시험 활동이 외주 처리되는 경우, 연구개발실장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미 입증된 내용의 확인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결과보고 및 배포

제품개발 결과를 제품개발결과보고서(첨부 5)에 기록한다.

연구개발실장은 품목제조보고서, 배합기준서 등의 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발 출력 자료는

개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개발특성을 파악하여야한다.

계약사양에 규정된 경우 개발 출력은 제작전에 고객이나 대리인에게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개발 중에 있는 고객과 계약이 된 제품 및 관련 제품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한다.

생산 시작품 지원

연구개발실장은 포괄적으로 시작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시작프로그램은 양산시 사용/포함할 동일한 외주업체, 치공구 및 공정을 사용한다.

개발변경

개발변경은 최초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동일한 조직에 의해 검토, 승인 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독점개발에 대하여는 형상, 창작성, 기능, 성능 및/또는 내구성에 대한 영향은 모두 효과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제품개발기획서

QP-704-1

5

연구개발실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

QP-704-2

제품개발일지

QP-704-3

“:

제품개발진행 상황표

QP-704-4

제품개발결과보고서

QP-704-5

관련문서

제품 및 상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3)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5)

협력업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6)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첨부

제품개발기획서 (첨부 1)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 (첨부 2)

제품개발일지 (첨부 3)

제품개발진행 상황표 (첨부 4)

제품개발결과보고서 (첨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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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제품 및 변경품의 생산을 준비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적절한 개발 활동의 진행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고객 요구의 사양과 품질을 확보키 위해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 함으로서 효과적인 개발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진행되는 신제품 및 변경품의 개발에 관하여 제품개발 계획부터 초기양산 적용까지의 전반적인 개발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신제품

고객이 요구한 신규 개발품을 말한다.

           

3.2 상호기능팀 (CFT, CROSS FUNCTIONAL TEAM)

각 개발 관련부문(필요 시 고객 또는 협력업체도 포함할 수 있다)의 인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의 특별 기능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3.3 공정 FMEA(PFMEA)

잠재 고장 형태 및 관련 인원/메카니즘이 가능한 범위까지 고려 및 지정됨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책임자 및 부서에 의해 사용되는 분석적 기법을 말한다.   

 

3.4 특별특성

법규 및 안전 또 제품/공정의 지식을 통해 고객에 의해 지정된 제품 및 공정 특성을 말한다.

 

3.5 공정 설계 및 개발단계

고객 요구사항 및 기대가 충족됨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조 시스템의 개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설계 및 개발단계를 말한다.

 

3.6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공정 설계 및 개발 단계가 완료되어 양산 시험가동을 통한 계획된 제조공정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검증 단계를 말한다.

3.7 피드 백(Feed Back) 평가 및 시정조치

공정 유효성 확인 후 양산 단계의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개발 기본 품의 승인

2) 품질 계획 승인서 및 최종 완료보고 승인 

     

4.2 품질경영대리인

1) 상호기능팀 구성과 팀장 변경 승인

2) 상호기능팀 프로젝트 진행 현황 승인

3) 개발 검토회의 및 개발품 평가회의 입회

4) 개발 계획서 승인

 

4.3 생산기술과장

1) 고객의 개발검토 의뢰 및 개발정보 입수

2)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 배포 및 회의소집

3) 개발 검토회의 주관 및 상호 기능팀 구성 발의

4) 상호 기능팀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파악 및 보고

5) 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기본 품의

6) 예비 부품 구성 목록표 작성 통보

7) 예비 공정 흐름도 작성

8) 특별 특성 항목 예비 목록 작성

9) 금형 필요성 파악 및 사양 결정

10) 납입 포장용기 설정/고객 승인 및 영업통보

11) 기본품의된 개발설비, 금형, 치공구, 검사장비의 발주시행

12) 시작품 관리계획서(QC공정도)의 작성

 

4.4 품질경영팀장

1)고객 승인 자료(PPAP) 취합

2)양산용 관리계획서(QC 공정도), 검사 기준서 제·개정

3)측정 시스템 평가서 작성

4)자재, 외주품 입고검사 실시

5)개발품의 검사 및 시험업무

6)공정능력 평가

7)출하검사 및 최종감사 업무

8)측정/검사도구 선정 및 구매검토

9)초도품 입고 기록유지

 

 4.5 구매과장

1) 예비자재 수급

2) 개발품에 적용되는 자재 발주/구매

3) 외주업체 선정 및 부품개발 의뢰

 

4.6 생산과장

1) 작업 표준서 제·개정

2) 시험 생산 일정 계획작성

3) 개발품 생산 적용

4) 추가 설비, 치공구의 필요성 및 사양결정

5) 설비, 치공구 설치 및 품질육성

6) 공정 FMEA 작성 검토

7) 공정 배치 계획도 작성 및 유효성 확인

8) 제조 공정도 제·개정

 

4.7 영업과장

1) 납입 포장용기 소요량 파악 구매요구

2) 포장용기 평가

3) 납입 차량 파악 구입결정

   

5. 업무절차

5.1 개발 검토 및 상호 기능팀 구성/운영

1)  고객으로부터 신제품의 개발의뢰가 접수되면 생기과장은 개발정보의 입수에 따른 개발검토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개발검토 회의를 소집한다.

2)  해당부서장은 생기부서장으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개발 검토 회의에서 상정할 내용을 수집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토록 한다.

3)  생기부서장은 개발 검토 회의 시 계약검토 절차서에 의거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4)  상호기능팀장은 제조과정 중 잠재적인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기위해 제조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검토결과 예상되는 문제와 원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2 개발 계획서 작성

1) 생기과장은 신제품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부터 개발진행을 담당할 상호기능팀을 구성하고 이를 발의하여 확정하고 상호 기능팀을 조직한다.

2) 상호기능팀장은 상호기능팀과 개발제품의 기간 및 단계별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제품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3 개발 착수

1)   생기과장은 상호기능 팀으로부터 전달된 개발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설비 및 금형, 치공구, 검사장비의 개발 기본 품의서를 작성하고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개발 착수 지시서를 유첨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상호기능팀 및 관련부서에 배포토록 한다.

2)   생산과장은 신()공법 개발에 대한 개발 검토회의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설비를 파악하고 기본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상호기능팀 및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3)   상호기능팀장은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개발 업무에 대하여 고객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진행토록 한다.

 

5.4 개발 계획운영

1)  생기과장은 단계별 개발 추진 계획서에 따라 상호기능팀의 활동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사항에 대해 진도 관리하며 매달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 한다.

2)  제품개발 계획서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상호 기능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하고 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5.5 각 단계별 주요 업무의 진행

상호기능팀장은 단계별 업무에 대하여 본 절차서에 따라 진행하며 구체사항은 해당 절차서나 지침서를 참조한다. (, 긴급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는 상호기능 팀장이 생기과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 단계별 업무의 실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5.1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

5.5.1.1 시작품 관리계획

1)  생기과장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시작품에 대한 공급을 위해 시작품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작제품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한다. (, 시작품의 공급은 고객사와 협의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2)  시작품 관리계획은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에 따라 최신 유효본 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5.5.1.2 예비구성 목록표 및 에비공정 흐름도의 작성

1) 생기과장은 개발제품에 대하여 예비 부품목록표를 작성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2) 상호기능팀은 개발제품에 대한 예비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유지하고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5.5.1.3 특별특성

1) 고객이 개발 요청한 도면에 표시된 특별 특성을 파악한다.

2) 특별 특성은 고객이 사용한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기한다.

3)  1)~2)항에 의해 결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 예비목록에 기록 유지한다.

5.5.1.4 검사기준서 작성

1) 품질경영팀장은 유사 검사기준서, 고객지급도면 등을 근거로 개발품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필요부서에 배포한다.

        2) 검사기준서의 작성방법은 검사기준서 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5.5.1.5 공정배치 계획도

1) 생산과장은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배치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설비배치, 물류흐름, 원자재, 재공품, 제품의 저장소, 검사대 위치, 모든 장비에 대한 극대화된 공간활용 검토

② 전기, 유공압, 적절한 조명 검토

③ 불량품 저장소(불량박스), 수정장소(수정박스)의 격리구역 검토

④ 유사제품 혼입 가능성 검토(공정이송표 색상관리)

2) 품질경영팀장은 제품 출하 시 부적합품 방지에 대해 검토하고 영업과장은 내부공기 또는 환풍 공기로 인한 자재의 오염, 변질에 대한 검토를 하여 생산과장이 공정배치 계획도를 작성할 때 반영되도록 사전에 생산과장에게 통보한다.

3) 상호기능팀장은 생산과장이 작성한 공정배치 계획도를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조치토록 한다. 

5.5.1.6 공정 FMEA

생산과장이 공정FMEA지침서에 따라 공정FMEA를 작성하며 상호 기능 팀장은 작성된 공정FMEA를 검토한다.

5.5.1.7 포장 규격

1)   생기과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장 규격 사양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영업과장에게 통보한다.

2)   고객이 요구한 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과장이 이를 구매한다.

3)   특수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포장용기를 도면화 하고 이를 고객에게 승인 받는다.

5.5.1.8 외주업체 개발

1) 구매과장은 상호기능팀 회의에서 협의된 외주부품 및 공정에 대하여 외주 처리 리스트를 작성한다.

2) 구매과장은 외주처리 리스트를 검토하여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외주업체를 개발한다.

5.5.1.9 외주업체 부품승인

품질경영팀장은 외주처리한 부품에 대하여 제출 수준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제품 승인 지침서에 따라 외주업체 부품을 승인 처리토록 한다.

5.5.1.10 설비, 금형, 치공구, 게이지 사양 결정.

다음 각호의 해당부서는 필요한 사양을 검토 후 결정하며 상호기능팀장은 공정FMEA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산과장은 필요 설비 및 치공구의 사양을 결정한다.

2) 생기과장은 필요 금형 의 사양을 결정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게이지의 사양을 결정한다.

5.5.1.11 설비, 금형, 치공구, 게이지 발주

해당부서장은 상호기능팀에서 확정한 사양에 대하여 기본 품의서를 근거로 제작업체 및 구입업체를 선정하고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한다.                     

5.5.1.12 자재 발주

해당부서장은 모든 자재(: 금형, 설비, 치공구, 게이지 등)을 발주할 때에는 PILOT생산 시점과 발주 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토록 한다.

5.5.1.13 설비, 금형, 치공구, 게이지 입고 및 트라이 아웃(TRY-OUT)

상호기능팀은 입고된 설비, 금형, 치공구등에 대하여 제조공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 트라이아웃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시 시정 및 예방 조치 절차서에 따라 문제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5.1.14 양산 선행 관리계획서

품질경영팀장은 PILOT생산과 같은 선행양산을 위하여 양산선행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호기능팀에 의해 최종 검토되어야 한다.

5.5.1.15 작업표준서

1)  생산과장은 유사 작업표준서, 공정FMEA, 양산 선행 관리계획서, 제품도면 등을 근거로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며 상세 내용은 작업 표준서 지침서 에 따른다.

2) 생산과장은 작업 표준서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대하여 조건 관리체크 시트를 작성하여 사용설비에 게시하여야 한다.

5.5.1.16 측정 시스템 분석계획

1)  품질경영팀장은 양산시 사용되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계측기 포함) 사양에 대하여 검토하여 측정 시스템 분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측된 공정 산포는 기초공정 산포와 측정시스템 오차 즉, 정확성, 안전성, 선형성 및 반복성, 재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측정 시스템 오차의 유형별 변동을 인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확성은 기준값 과 관측된 측정값 평균간의 차이로 승인된 기준값 또는 마스터 값으로 알려진 기준값은 측정된 값에 대하여 합의된 기준 역할을 하는 값이다. 이 기준값은 높은 수준의 측정장비로 측정된 여러개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결정될 수 있다.

② 안정성은 같은 마스터 시료 또는 같은 시료의 한 특성에 대하여 장기간 측정할 때 얻어지는 측정값의 총 변동이다.

③ 선형성은 계측기의 기대 작동범위 전영역에서 편의 값의 차이다.

④ 반복성은 같은 시료의 동일 특성을 같은 측정 계기를 이용하여 한명의 평가자가 여러번 측정하여 구한 측정값의 변동이다.

⑤ 재현성은 같은 시료의 동일 특성을 같은 측정 계기를 이용하여 다른 평가자들에 의해 구해진 측정값 평균의 변동이다.

4)  반복성, 재현성 (R & R)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용중인 측정기로 사용하는 샘플을 취한다.

② 측정자 3명중 1명은 반드시 사용자이어야 한다.

③ 샘플에 표기된 샘플 번호는 측정자가 보지 않도록 한다.

④ 샘플 공차가 작을수록 측정자, 반복횟수 및 샘플 갯수를 늘린다.

⑤ 샘플은 랜덤으로 취해야 한다.

 

5.5.2 제품 및 공정 유효성 확인 단계

상호기능팀장은 PILOT 생산을 준비하고, PILOT생산을 통하여 규정된 제품이 양산을 위해 준비된 공정에서 만족되게 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고 공정개발 상태를 점검한다.

5.5.2.1 PILOT 생산용 자재 및 외주품 입고 검사

품질경영팀장은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에 따라 자재 및 외주품 입고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5.5.2.2 공정배치 계획 유효성 평가

생산과장은 PILOT 생산 시 공정배치 계획의 적합성을 상호기능팀 회의 시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2.3 PILOT 생산 실시

상호기능팀장은 생기과장 및 생산과장과 협의하여 공정별 PILOT 생산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하여 일정계획에 맞추어 예정된 부품수량을 생산하여야 한다.

5.5.2.4 측정 시스템 평가

품질경영팀장은 PILOT 생산기간 동안 설정된 특별특성을 확인하며 운영되고 있는 계측기의 정확성, 안정성, 선형성과, 반복성&재현성(R & R)의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

5.5.2.5 양산 유효성 확인 시험

품질경영팀장은 양산 설비 및 양산 공정하에 만들어진 제품이 양산 관리계획서 규격기준 만족여부의 확인시험을 하여 제정된 검사기준의 만족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5.5.2.6 초기 공정능력 조사

품질경영팀장은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 공정 목록에 설정된 특성을 대상으로 초기 공정 능력을 조사하며 공정별 중요 품질특성 및 공정능력을 산출하고 공정능력 조사서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5.5.2.7 포장 평가

1)  영업과장은 고객과 협의된 포장 사양의 평가 시 운송손상 및 부정적인 환경 요소로부터의 제품보호 상황을 평가하여야 하며 포장 사양을 품질경영팀장 및 생산과장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이때 평가결과는 상호기능팀장의 확인으로 평가 완료한다.

2)  생산과장은 생산공정 포장 사양의 평가 시 제품손상 및 공장 LAY-OUT상 공간 활용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며 품질경영팀장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한다. 이때 평가결과는 상호기능팀장의 확인으로 평가 완료한다.

5.5.2.8 양산 관리 계획서

상호기능팀장은 양산선행 관리의 개선점을 포함한 양산관리 계획서에 근거하여 양산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생산되는 부품에 의해 얻어진 경험에 근거하여 양산 관리 계획의 추가 및 삭제를 반영하여 갱신토록 해야 한다.

5.5.2.9 양산 부품 승인

해당부서장은 고객 승인을 위한 관련자료 및 기술적 요구사항이 만족됨을 보장하는 문서를 작성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이러한 문서를 취합하여 제품승인 절차서에 따라 부품 고객승인 업무를 진행한다.

5.5.2.10 양산 가능 타당성 검토

생기과장은 PILOT 생산 후 양산 가능성에 대한 제반설비, 치공구, 금형, 검사장비, 생산인원 등의 타당성 검토를 상호기능팀 회의에서 실시하고 항목별 검토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5.5.2.11 최종 완료 보고

1)  상호기능팀장은 PILOT 생산과정을 통하여 모든 관리계획 및 공정 흐름도가 계속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조장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식적으로 완료 확인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생기과장은 신제품에 대한 고객으로부터 제품승인 완료 및 상호기능팀장의 양산 인수인계 회의 결과를 통하여 제품품질 계획 요약 및 완료 확인서에 해당부서 SIGN-OFF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생산과장은 신공법 적용에 대한 제품승인 및 상호기능팀장의 양산 인수인계 회의 결과를 통하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기존제품의 변경일 경우 (설계변경, 공정변경 등) 해당부서의 업무처리 회의를 통한 처리 결과를 해당부서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5.2.12 팀 해체

상호기능팀은 최종완료 보고 시 사장 승인으로 업무를 종결하고 품질경영대리인의 승인으로 해체한다.

    5.5.2.13 마스터 화일 이관

1)  상호기능팀장은 MASTER FILE을 신제품일 경우 생기과장에게, 신공법일 경우 생산과장에게 이관하고 해당부서장은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변경 품일 경우 해당부서장은 업무처리 회의록을 아이템별 관리 파일에 보관한다.

 

     5.5.3 피드백 평가 및 시정조치 단계

5.5.3.1 양산공정 능력 평가

품질경영팀장은 관리항목 중 중요항목(특별특성 포함)의 공정능력 평가를 SPC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PILOT 생산 단계의 PpK 수준과 비교하여 공정능력이 높은 경우 적절히 관리계획서를 개정하고, 불안정하거나 공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특성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하여야 한다.

5.5.3.2 고객 만족

상호기능팀장은 해당부서와 양산품 평가 회의를 실시하여 시작품 생산 후와 PILOT 생산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고객의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하고 관리계획서 상에 기록한다.

5.5.3.3 지속적 개선

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수용 가능한 개선대상을 선정하여 사업계획 절차서의 지속적 개선 업무 절차에 따라 해당 공정 및 공정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및 공정개선

2) 특별특성항목의 특별특성공정에 대한 공정능력 불안정

3) 양산 작업장 환경

4) 고객의 피드백 정보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개발 검토계획서

영구

생산기술과

 

02

제조타당성 검토서

영구

생산기술과

 

03

개발계획서

영구

생산기술과

 

04

부품 목록표

영구

생산기술과

 

05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공정 예비목록

영구

생산기술과

 

06

제품품질 계획 요약 및 완료 확인서

영구

생산기술과

 

 

1)  개발 검토 계획서

2)  제조 타당성 검토서

3)  개발 계획서

4)  부품 목록표

5)  특별특성 항목 및 특별특성 예비목록

6)  제품품질 계획 요약 및 완료 확인서

7)  공정FMEA

8)  관리계획서

9)  작업표준서

       10)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공정FMEA 지침서

3)  관리계획서 지침서

4)  작업표준서 지침서

5)  제품승인 지침서

6)  구매관리 절차서

7)  공정 관리 절차서

8)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9)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0)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11) 통계적 기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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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제품의 상품화기획, 개발계획, 개발구현, 양산, 단종까지의 Process를 정의

     - 소비자를 만족시킬수 있는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도입할수 있도록

       그 절차를 표준화하여 신제품의 기획/개발/공정품질 보증, 기술 축적의

       극대화를 도모함.

 

제 2 조 : 적용 범위

   

   1.  규칙은 S-CAM 에서 상품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신제품 개발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신제품의 정보수집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개발 활동에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 품질 매뉴얼            (SCO-0001)

   2. 품질 표준관리 업무규칙 (SCA-1001)

   3. 변경점 관리업무 규칙   (SCA-1019)

   4. BOM 운영 규칙          (SCA-1020)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개발단계

          개발 과정에서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활동과 개발절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분한 단위로서, 4 단계로 분류한다.

단계명

단 계 구 분

단     계      목      적

PROTO

개발 시작 단계

기획 의도를 설계에 반영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제품의 전반적인 기능을 검토 하는 단계

DVT

개발 구현 단계

(DVT,MVT를 구분요망)

개발계획 목표에 맞게 제품구현이 되었는지를 set의

기능,성능,신뢰성, 양산성을 평가하여 개발품질을

확보하고 양산 준비를 완료하는 단계

MVT

MP

양산 단계

제품을 양산하여 출하 하여 단종시까지

 

 

 

 

 

 

 

 

 

 

 

 

 

 

    2. 개발등급

   상품기획에서 양산개시까지의 개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신제품의 특징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 개발 형태를 말하며, 개발등급은 4가지 유형(A등급~D등급)

   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3. 선행개발

   신제품 개발시 개발일정 지연  제품품질 문제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핵심 기술 혹은

   부품을 상품기획단계 이전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 개발활동을 말한다.

 

     4. FIELD TEST

   신제품을 개발단계중에 사내 임직원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토록하여

   품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하여 MP전에  최종 품질을 확인하여, 양산 

   초기 품질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Basic Model을 기준으로 실시)를 말한다

    가. 모니터 (요원)

        FIELD TEST 제품을 사용하여 품질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분류 한다.

 

     5. 부품변경

 가. 업체 이원화 : 기 승인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품이 업체 및 당사의 특정

                   사유로인해 자재 수급상의 문제가 될 경우 신규업체를 개발 CAPA를

                   대응하는 것.

 나. 국 산 화    : 외자업체 부품으로 공급받던 승인자재를 업체의 Cost-up요구, 생산

                   중단 또는 당사의 국산화 계획에 의거 국내업체의 부품으로 대체.

 

 다. V I          : 최저의 비용(Valu innovation)으로 필요한 모든 성능 및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품 및 SUB ASS'Y의 부분 수정, Format수정등을

                    통해 Cost down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반 활동의 총칭

 

     6. 설계자주평가

    개발구현단계에서 제작되는 시료의 향상을 위해 개발부서가 관련부서에 시료를

    배포하기 전에 설계 CHECK LIST에 따라 사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각 단계별 주관자/합의자/승인자/참석부서가 각각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현 단계

         승인을 진행하고 차기 단계로 이관한다.

단 계

주관부서

합의자

승인자

관 련 부 서

상품기획

상품기획

영업팀장

대표이사

상품기획/마케팅,연구소,영업

개발계획

연구소

영업팀장

대표이사

연구소, 품질, 기술, 상품기획/마케팅,구매,영업

PROTO

연구소

-

연구소장

상품기획/마케팅,연구소,기술,품질 영업

DVT

연구소

품질팀장

연구소장

연구소,품질,기술,영업,제조

MVT

제조기술

제조팀장

품질팀장

연구소,품질,기술,영업,제조

출하

품질보증

연구소장

품질팀장

연구소,품질,기술,영업,제조

 

 

 

      

 

 

 

 

 

 

 

 

 

   가. 주관부서는 단계별 RULE확인 및 관련부서의 개선 요청사항을 승인회 협의

        안건에 기록, 단계별 자료와 함께 심사회 1일전에 자료를 배포 한다.

           나. 승인부서는 설계목표품질을 달성할  있도록 심사해야 하며, 목표품질 미달

        등의 부실부분이 있을경우 사안에 따라 단계진행 가,부를 합의부서의 의견을

        참고로 승인하는 권한이 있으며,   

        품질보증이 극히 부실한 경우는 현 단계를 재실시하는 조치를   있다.

           다. 합의부서는 제품의 단계별 목표 달성도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차기단계

               또는 현단계에서 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사. 기타사항

       1) 심사회에서 거론된 협의 안건 및 미결 문제점등은 회의록에 명시

          주관부서에서 차기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2) 심사회 미참석부서는 심사회에서 결정된대로 따르는것으로 간주한다.

 

       2. 상품기획

           가. 시장의 동향 분석 및 개발 대상 상품을 발굴하여 상품화 검토 및 보고

           나. 상품화 검토자료 배포 및 관련부서 협의 주관

 

3. 연구소장

   가. 상품화 ITEM대한 제품구현에 대한 개발 검토 및 개발 계획 수립/보고

   나. 제품 개발시 일정관리, 품질확보, 상품화 구현등 개발단계 총괄 관리

 

 

 

 

4. 품질팀장

   가. 제품 개발시 단계별 신뢰성 시험진행등 품질평가 업무

   나. 제품에 대한 조립성 개선, 생산성 개선, 공정품질개선 업무

   마. 품질에 대한 승인권자로서 소비자 품질 확보 및 개발 RULE 준수등

       품질 관리 제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제조팀장

   가. 제품 생산에 대한 문제 제반 문제점(생산성, 공정품질, 출하품질 확보) 도출

       및 관련부서 통보, 개선 (관련부서 개선 요청등)

   나. 신제품 단계별 시료 제작을 위한 생산지원

 

6. 영업팀장

   가. 개발 제품 수주 활동 및 판매 계획 수립

   나. 출향지별 / BUYER별 사양 협의 및 사양서 작성/ 관련부서 배포

 

 

 

 

 

 

 

 


 

 

 

 

 

   제 6 조 : 업무 절차

 

      1. 개발 단계 등급의 결정

         가. BASIC MODEL외의 개발 등급 결정은 개발 계획 단계에서 연구소장이 관련부서장과

             협의 및 품질팀장의 합의후 최종 결정 한다.

            (제품특성 및  등급별 단계별 운영 PROCESS)

       

         나. 개발 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여 운영한다.     

 정    의

분   류   기   준

단계별 운영 PROCESS

P

R

O

T

O

DVT

MVT

MP

1

 전면적으로 구조/기능

이 신규 개발되는 모델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초로

  신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신제품

 

 

 

 

 

 

2

 구조 또는 기능이

신규 개발되는 모델  

 

 

* 기본기능 및 성능은 유사하나

  구조가 현격히 다른모델

* 구조는 유사하나 기본 기능 및

  성능이 다른모델

 

 

 

 

 

 

3

 구조 또는 기능이 부분변경 개발되는 모델

 

* 기본제품구현(기능,성능,동작성)+

  신뢰성+양산성 검증 필요 모델

* 신뢰성+양산성 검증 필요 모델

 

 

 

 

- 

 

4

 구조/기능의 변경없이 개발되는 모델

 

 

 

* 양산성 검증 필요 모델

* 기본제품구현(기능,성능,동작성)+

  신뢰성+양산성 검증이 완료된

  모델로 영업/상품기획/BUYER 요구

  에 의한 파생모델

 

- 

- 

- 

- 

 

 

 

 

 

 

 

 

 

 

 

 

 

 

 

 

 

 

 

 

 

 

 

 : 필수 진행 항목

 : 연구소장과 품질팀장의 합의 하에 SKIP할수 있다.

 

 

 

 

 

 

 

 

 

   2. 단계별 제작 시료수 및 배포기준                       (  ) 필요시 송부

개발단계

제작 시료수

시료 배포 기준

BASIC 모델

 파생 모델

기술

품질

안전규격

출하검사

기타

PROTO

3

-

1

1

-

-

-

DVT

30

-

2

20

2

1

-

MVT

50

-

2

20

(1)

3

-

MP 1st

100

-

1

3

 

20

 

 

 

 

 

 

 

 

 

        가. 각 단계별 시료제작 수량은 규격신청 및 BUYER SPL수량을 감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연구소에서 주관이 되어 추가 또는 축소 제작/배포토록 한다.

        나.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 제작 요청(품질팀장)에 의하여

             시료수를 추가 제작할수 있다.

 

    3. 상품기획단계

 

   Business 요구, 시장 요구, 시장 기회 요인에 따라 상품 Concept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마켓 조사, 기술 조사, 고객 조사를 통해 마켓의 요구사항을 평가

   하고 제품의 Concept, Sales Point, Market 관점의 Spec을 결정하여 예상 매출/손익

   을 분석함으로써 개발 계획 수립 활동 여부를 승인한다.

   

   가. 상품기획 목표 품질의 명확화

       1) 제품의 디자인, 규격, 기능  세부 사양을 설정한다.

       2) 제품의 사용목적, 사용환경, 실사용구조, 소비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3) 선진 경쟁사, 기존 제품과 비교, 분석하여 기능, 성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4) 과거 사내,외 상품력 비교평가 하여 열세 항목을 반영한다.

       5) 제품의 사회적 영향(PL, 환경)을 고려한다.

          특히 제품의 안전 규격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6) 기술, 생산, 판매, 서비스 능력을 감안하여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나. 디자인

       주요 부품 SIZE, 기본 LAY-OUT 등의 필요 정보를 활용하여 IDEA SKETCH를 통해

       3D 모델링시 금형, 설계 전문가와 함께 형합의 간섭성  금형제작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사양을 결정하고, 디자인 MOCK-UP에 반영한다.

 

    

 

 

 

    4. 개발계획 단계

 

   가. 과제 개발 계획서 작성

        상품구상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설계를 위한 설계 방침과 개발 계획을

        명확히 설정한다.

   

        1) 모델별 설계 사양 설정

           가) 모델별 설계 사양 결정

           나) 단위별 주요 부품 LIST를 추출한다.

 

        2) 모델별 공용화 설정

            가) 산업재산권 조사, 분석

            나) 고정, 준고정, 변동부 설정

 

        3) 설계방침  목표 COST 설정

            가) 조립 가공 조달방안 설정

            나) 품질 시험 조건  규격 분석

                (1) 과거실패사례  개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

                (2) 신뢰성시험규격(시험조건  판정기준 등) 보완

            다) 설계 방침 설정

            라) 품질 목표 설정

 

        4) 상세개발 계획 수립

           가) 개발 일정  투입 자원 계획

           나) 개발 목표 설정  상세 개발계획 수립(개발 MASTER PLAN 수립)

           다) 신제품의 설계목표품질(공정불량율, 시장불량율, 생산성 등) 명확화

          라) 과제 개발 계획서 작성 안 수립

 

    5. 개발 실행 단계

 

   개발계획 목표에 맞게 제품구현이 되었는지를 SET의 기능, 성능, 신뢰성, 양산성을

   평가하여 개발품질을 확보하고 양산 준비를 완료하는 단계

 

 

 

 

 

 

 

 

  가. 개발단계별 시작품 제작 기준

       1) 시료 제작

         가) PROTO : 초기 제품 구현단계로 NC가공품등을 적용할수 있으며, 제품의

                       기본 구조, 기본기능은 구현되어야 한다.

         나) DVT

              (1) 본 금형에 의한 설계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부품(PCB류등)

                  한하여 SPL(NC가공등)부품도 사용 가능하다.

              (2) 제품의 구조, 기능 구현이 일정수준 완성되어 신뢰성 시험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다) MVT

              (1) 신규 적용되는 부품은 승인 완료 부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미 승인품(포장물, ACC'Y류등)은 품질팀장의 사전 승인후

                  적용할수 있다.

              (2) 양산을 전재로한 제조 PROCESS로 시료가 제작되어야 하며,

                  일부 ACC'Y 및 포장물은 제품 생산 완료후 별도 포장 할수있다.

 

      2) 품질확보를 위한 단계별 시료제작 수량은 제 6 조 2 항에의거 제작 및

         검토, 시험 시료를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3) 시료 제작은 DVT 까지는 개발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MVT단계부터 제조기술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나. 기본 

      1) 부품QUALIFICATION에 의한 부품 승인 [ 책임부서;연구소 ]

          가) 승인용 SAMPLE은 양산조건에서 작업한 SPL을 업체에서 입수하여 설계

             담당자가 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한 후에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나) 부품의 신뢰성시험 실시: 설계 특성에 대한 적합성  신뢰성 시험

         다) 신규부품 승인 시점:신규부품의 승인일정은 DVT승인전까지 승인을 완료하며,  

             단, 인쇄물 및 포장사양에  관련된 승인물은 MP 승인까지 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미승인 ITEM발생시는 사유 및 승인일정을 작성 품질팀장의

             합의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2) 설계자주평가 실시 [ 책임부서 ; 연구소 ]

         설계검증단계에서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배포하는 시료의  향상시켜 부실

         시료 검토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CHECK LIST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와 관련자료(제품규격, 회로도, 신규부품 LIST, 시험법 등)를 시료와 함께

         관련부서에 배포한다(Check List : 일반관능, Micom, 소비전력, 부품 S/S)

 

    3) 개발 제품의 생산성 및 서비스성 평가 [ 책임부서 : QA, 기술. CS(QC) ]      

        가) 제조기술 및 CS 업무 담당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후

            개선요청사항을 개발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용방법, 조작성  실용성 평가를

            (2) 공정  시장의 과거실패사례 개선 여부 검증

            (3) 양산성 평가  조립성 평가 : PROTO 단계에서 CHECK LIST에 의해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형 제작 및 구조 결정에

                    반영토록 한다.                   

            (4) 서비스성 평가: 분해 조립성, 조정  TEST POINT 조작 용이성

 

     4) TEST PLAN에 의한 설계품질 인정시험 실시 [ 책임부서 : 품질 ]

         가) 제품/부품규격, 신뢰성시험규격에 따른 결과 판정 및 적합성 확인

         나) 제품내구수명시험 실시

             (1) 제품내구수명시험은 3~5대이상의 시료로 50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특성에 따라  실사용조건을 파악하여 시험조건이

                 타당성있게 설정된 경우는 품질팀장의 합의로 적용할  있다.

             (2) 내구수명시험 과정 정해진 시간별로 제품 성능의 변화 추이를 측정해야

                 한다.

        다) 설계품질 인정시험은 각 개발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개발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험종류 및 방법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5) 국내  해외 임지 TEST 실시 (필요시 진행)

         가) 주관: 연구소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OEM BUYER

 

     6) 양산시의 품질 분포  주요 특성에 대한 공정능력 예측

        가) 기술부서는 DVT 단계 시료 제작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정설계 준비

        나) 양산검증단계의 공정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수립

        다) 관리공정도, 작업표준, 공구  치공구의 제작, 확보

 

 

 

 

 

 

     7) 최종 금형의 확정  시양산 부품의 발주

        가) 연구소의 부품 승인으로 금형을 확정한다.

        나) 부품 승인 후 구매부서에서 시양산 발주를 진행한다.

 

     8) 안전규격 신청

              가) 연구소 주관하에 제품에 필요한 각종 안전 규격을 신청, 취득 한다.

     9) 표준류

        가) 제품규격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관리한다.

 

    10) 사용설명서와 서비스매뉴얼의 검토

         가) 사용설명서   서비스매뉴얼을 제작하여 승인을 득한다.  단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제작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PROTO 인정회

    1) 목적

       상품화 기획 및 개발계획에 의거 초기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로 사전에 기획된

       상품화 기획 및 개발 목표에 맞게 제품(기능,동작,성능 등)이 구현되었는지

       평가를 하기위함.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개발부서가 주관하며 연구소장이 승인, 관련 부서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나) 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에 따른다.

 

    3) 회의 시기

       가) PROTO 시료 검토 후에 실시한다.

 

    4) 준비 내용

       가) 각 Function별 설계 수행 결과

           (1) 회로, 기구, 메카, S/W등

       나) PROTO Sample 제작 /검토결과 (문제점 및 대책 수립)

           (1) 설계 자주 평가 문제점 LIST

           (2) 제조 기술 및 품질 부서의 조립, 양산성 검토 결과

       다) ACCESSORY개발 계획안

       라) 각 Function별 차기단계 실행계획/예상 문제점

 

 

 

       마) 영업 부서의 예상 판매 계획 및 BUYER 전개 계획

 

    5) 승인시 결과물 및 조치 사항

       가) 설계 자주 평가 문제점 LIST

       나) 기구 조립도/부품도

       다) 제조 기술 및 품질 부서의 조립, 양산성 검토 결과서.

       라) S/W Source Code

       마) 회로도, PCB도

       바) 양산 적용 예정 치공구 제작 계획서

       사) 신규 부품 LIST

 

    6) 미승인시 조치 사항

       가) 재 Review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나) Project의 Termination 의사 결정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라. DVT 인정회

    1) 목적

        단계의 미결항목을 개선 적용하여 기능, 동작, 성능, 신뢰성 test 통해 

       설계 품질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시생산/판매 준비가 완료되었

       는가를 점검하여 차기단계 수행 여부를 결정함.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개발부서가 주관하며 품질팀장이 합의후 연구소장이 승인하여

           진행한다.

       나) 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 참조

 

   3) 회의 시기

      가) DVT 시료의 기능, 동작, 성능, 신뢰성 검토후에 실시한다.

 

   4) 준비 내용

       가) DVT Test Report

          (1) 설계 시작 Set 기능, 동작 성능 검토 결과

          (2) 신뢰성/호환성 Test 결과

       나) 신규부품 등록/승인 결과

       다) 공정도, 작업지도서 및 설비 Jig 제작

       라) 사용설명서 초안 작성

       마) 각 Function별 차기단계 실행계획/예상 문제점

       바) 영업부서의 BUYER 전개 계획

 

 

 

 

 

 

   5) 승인시 결과물 및 조치 사항

       가) DVT Test Report  

       나) BOM 확정

       다) 신규 부품 승인 완료 (포장물, ACC'Y 승인은 제외 될수 있음)

       라) 사용 설명서 초안 및 수정본

       마) 공정도, 작업표준, 치공구, 설비 제작 완료

       바) BUYER별 예상 제품 사양서

 

   6) 미승인시 조치 사항

       가) 재 Review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나) Project의 Termination 의사 결정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마. MVT 인정회

    1) 목적

        가) 수입검사 실시 결과 양품으로 판정된 LOT의 부품으로 제조기술부서 주관하에

           실제 양산과 동일한 설비, 치공구, 작업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결과물로

           로 양산도입 여부를 결정키 위함.

       나) 품질목표 미달성 및 양산도입시 품질문제가 예상될 경우, 추가검증을

           위한 재 MVT(문제점 대책 적용후) 실시할수 있다.

           (재 MVT 진행시는 1차 MVT 진행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기술그룹이 주관하며 제조팀장의 합의후 품질 팀장이 승인하여

           진행한다.

       나) 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 참조  

      

    3) 준비 내용

       가) MVT 공정 투입결과

       나) DVT Test Report

       다) 공정도, 작업지도서, 설비 Jig , 치공구의 적합성 검토

 

    4) 승인시 결과물

       가) 포장물(사용설명서, BOX등) , ACC'Y류 승인 완료

       나) BOM 확정

       다) BUYER별 제품 사양서

 

 

 

        라) 안전 규격 인정서

 

    5) 기 타

      품질 사전 검증(착하불량  시장품질 사고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FIELD TEST를 실시한다. [ 주관부서 : 품질보증 ]

       가) 수량 : 10대 이상    

       나) 설문지 회수는 총 3회로 하되 1회차 설문내용에 대한 결과는 인정회

           입수 및 문제점에 대한 MP적용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 Field test 기간 : 6개월내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 출하 인정회

    1) 목적

       초도 양산 제품의 결과를 통해  Project 목표(Quality, Cost, Schedule)

       달성  초도 양산제품의 시장 출하 여부를 결정키 위함.

 

    2) 주관자 및 참석자

       가) 회의 주관은 품질 부서가 주관하며 ,연구소장 합의하에 품질팀장이 승인한다.     

       나)회의 참석 대상은 제5조 1항에 따른다.

 

    3) 회의 시기

       가) Project의 목표(Quality,목표 Cost,일정,ROI등)의 달성도 점검 후

       나) 시 생산품 제작 및 평가(시험,양산성) 완료 후

       다) 출하지역 강제 규격 취득 완료 후

 

    4) 결과물

       가) Project 목표 대비 현황 (최초목표, 변경목표, 실적)

       나) 초도 양산제품 제작 /검토결과 (공정 문제점 및 대책 수립)

       다) Service Manual 최종본 (필요시 제작)

       라) 양산 제품 Test Report

 

    5) 미승인시 조치 사항

       가) 재 Approval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

       나) Project의 Termination 의사 결정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바. MP 단계 기본 업무

    1) 제조공정  외주업체 품질 평가 [ 책임부서 ; 제조기술 ]

       가) 공정 설계면에서 치공구, 작업표준, 검사규격 등의 적합성 확인

 

 

 

       나) 외주공정, 제조 공정의 품질  작업 관리의 문제점 분석

       다) 작업자에 대한 교육  작업배치의 타당성 확인

 

    2) 양산 신뢰성평가 [ 책임부서 : 출하검사 ]

        가) TEST PLAN에 따른 양산 인정시험 (정밀측정, 신뢰성시험)을 실시하여 

           출하전 최종 품질을 평가 한다.

       나) 완제품의 검사 정밀도  검사방법의 타당성 확인

 

   3) 변경점 관리 [개발 부서외 관련 부서]

      가) 개발부서는 품질개선, 작업성 개선등 설계 변경점 발생시 변경지시서를

          작성, 제조기술에 배포 하여야 하며, 제조 기술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후

          관련 부서에 확정 배포 한다.

      나) 변경점 발생시 변경점 관리 업무 규칙에 준하여 실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BUYER 사양 관리 [영업, 개발부서]

      가) 영업부서는  BUYER 사양을 작성, 관련 부서에 배포 하며, 개발 부서는 이를

          입수하여 양산에 적용될수 있도록 자재 및 제품 SPEC을 관리하고 BOM을 확정

          하도록 한다.

      나) BUYER 사양중 신규 부품 발생시 승인후 승인서를 관련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자. 개발완료 보고  개발이력 정리

    1) 양산 인정 승인  개발부서는 개발완료보고와 동시에 개발단계에서 발생하였던

        설계, 부품, 공정  개발 PROCESS 제반 핵심 사항과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여

        차기 개발모델에 반영될  있도록 자료화한다.

    2) 개발 완료 보고서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카. 신제품 초기유동관리

      신제품의 양산초기에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선

      함으로써 공정을 안정시키고, 적정 수준의 품질을 초기에 확보키 위해

      "신제품의 초기 유동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 기록 관리

  

      1. 신 제품 개발업무 진행시 기록 관리되는 문서는 문서 및 기록관리 업무규칙에

         준하여 관리 및 보존한다.

      2. 기록 관리 문서

         1) 상품 기획서  --------------------------- 보존기한 (5년)      

         2) 과제 개발 계획서 ----------------------- 보존기한 (5년)  

         3) 설계 도면 (전산 SYSTEM에 보관 가능) ---- 보존기한 (5년)  

             가. 회로도 및 pcb설계도

             나. 기구 도면

                 1) 승인 후 도면의 경우 별도 back-up 드라이브에 보관함.

                 2) 단종 시 별도 cd에 back-up하여 보관함.(3d, 2d )  

        4) 각 단계별 인정회 자료 -------------------- 보존기한 (3년)  

        5) 승인원 ----------------------------------- 보존기한 (3년)  

        6) 규격 취득 증명서-------------------------- 보존기한 (5년)  

        7) 개발완료 보고서 -------------------------- 보존기한 (3년)  

 

  [ 부   칙 ]  2004년 신규 양산에 도입 되는 개발모델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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