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사항은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문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이 국가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규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5조(적용기준) 회사의 모든 업무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를 입안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규의 종류)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 준고 절차등을 정한 것

3. 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

제9조(심의)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확정) 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

제3장 효 력

제11조(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 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효력의 범위) 사규의 효력은 회사 전반에 미친다.

제4장 관 리

제13조(해석) 사규를 해석함에 있어 사운 개개인의 주관이나 유추에 의한 판단 및 운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시엔 주관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사규집의 배부) ① 주관부서는 사규집을 편찬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배부처 및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가. 임원실

나. 각 부서 및 사업소

② 주관부서장은 사규집의 배부처를 사규집 배부대장에 기재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찬) 사규집을 간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방대, 복잡하거나 동시 편찬이 곤란한 세칙, 요령등은 별도의 권으로 제작, 배 부할 수 있다.

제16조(인수인계) 각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소속의 변동시 후임자 에게 사규집을 인계하여야 하며, 직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부서 또는 사업소가 폐지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사규집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취급) 사규집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의 사 전 승인없이는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사 규 집 배 부 대 장

 

년 월 일

배 부 처

수 령 인

관리책임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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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뢰서통보서

담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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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 의뢰서

□ 통보서

문서번호 : 생산98-032 문서번호:개발 98-018

모 델 명

검 토 결 과

□ 적 합 □ 부 적 합

부 품 명

Power 트랜스

재 고 조 치

CODE NO

047-M005-1010,047-M006-1010

구도면폐기일

의 뢰 부 서

생 산 부

적 용 일 자

의 뢰 일 자

96 . 2 . 2

관 련 부 서

변 경 사 유

□주문처요구 □설계보완 □성능개선 □원가절감 □오기 □기타 ( )

변경 의뢰 내용

1. Power 트랜스 도면의 배선 길이 오기

2. 배선 절단 작업을 없애기 위해 배선 길이 수정

첨부 도면

트랜스 도면 - 1부 (M00t,M006)

작성자 : 인

주관부서 의견

현재 상태 유지

검토자 : 인

양식 B-09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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