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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

 

사 용 자

(  )

사업체명

 

연 락 처

 

소 재 지

 

근 로 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임금 (연봉제)

1) 월급 :

위 월급에는 법정(,월차)수당, 연장수당,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성과금

. 업무능력과 업무과실 유무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 성과급 지급 기준

- 연장(20:30)이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로시간 (, 매월 지급할 수도 있다.)

- 업무성취도 및 업무태도

- 회사 기여도

3)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성과금에는 범정수당, 연장수당(20:30이후), 야간근무수당 기타 회사 임의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통상임금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3) 부서별 잔업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연장근무를 한다.

 

3. 근로계약의 해지

1)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기밀 불법유출에 따른 모든 불이익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무단결근 계속2일 이상 (지각, 조퇴 3회 이상은 결근1일로 간주)

4)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5) 수습기간(3개월)중에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6)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

- 기준: 회사에 10만원 상당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1회발생시 시말서작성,

2회에는 경고, 3회에는 퇴사 조치에 따른다.

 

4. 유급휴일

신정, 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며 이외로는 회사에서 특정하는

바에 의한다.

휴가 : 정식휴가(:하계휴가)는 입사 후 6개월이상 근무한 자부터 해당한다.

 

5.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을 08:00시부터 20:30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근무시간을 08:00시부터

17:00시로 하되 단, 업무량에 따라 조기 퇴근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며 회사사정에 의한 일요일 근무시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규정을 따른다.

 

6. 휴계시간 : 1 1시간30분으로 한다. ( 12:00-13:00, 17:00-17:30)

 

7. 업무상 손실 : 본인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금액의 일정부분 또는 전체를 임금

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8.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퇴직시 최소한 15일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특한 후에 업무 인계인수후 퇴직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9.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2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합의해약으로 본다.

 

10. 수습

1)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간의 불협화음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은 해지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 ()

대표자 ()

 

근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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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퇴직금) 회사는 사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사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5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1. 사직 및 해고시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6조(지급율) 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 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9조(근속기간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휴직 및 정직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등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육아휴직기간

제10조(퇴직금수령권자) ①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②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퇴직금지급의 특례) 유족의 사망등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서 분묘, 기념비설치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별공로금)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규정에 의한 퇴직금이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퇴직금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임직원이 퇴직하기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퇴직금중간정산은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의 승락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임직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직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③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임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별표)

퇴직금지급기준표

직 원

근 속 년 수

지 급 월 수

1

1

2

2

3

3

4

5

5

7

6

9

7

10.5

8

12.5

9

13.5

10

15

11

17

12

19

13

20.5

14

21

15

23

16

25

17

27

18

29

19

30

20

32

21

34

22

36

23

38

24

40

25

43

26

44.5

27

46.5

28

48.5

29

50.5

30

52

31

54

32

55

3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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