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서

징 계 요 구 서

 

 

 

인사담당 부서장

원 장

 

 

 

 

성 명

 

직 번

 

소속 및 직급

 

 

 

 

 

 

 

 

 

 

 

 

 

 

 

위와 같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요구자 : ()

강하넷 대표 귀하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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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 사원에게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사원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등 본분에 위배되는 비행이 있는 자를 징계함으로서 사내 질서유지와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징계권자

사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징계해고

징계해고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본직에서 면직시킴을 말한다.


4.2. 정   직

정직이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4.3. 강   봉

강봉이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일 직급내에서 호봉을 3호봉 내리는 것을 말하다.


4.4. 감   봉

감봉이라 함은 사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급여를 감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임금 총액의 1/10이내로 한다.


4.5. 근신 및 견책

근신 및 견책이라 함은 사원을 그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자숙 및 자성토록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근신이 10일 이내로 하고 견책은 5일이내로 하며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다.


5. 징계의 내용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5.1.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5.2. 허가없이 회사의 중대한 물품을 반출 또는 반출코자 하였을때

5.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중대한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

5.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유형․무형의 손해를 끼쳤을때

5.5. 회사의 재산을 유용․착복하거나 회사명 또는 직명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했을때

5.6. 성명, 학력, 상벌 및 경력등을 위장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때

5.7. 허가없이 사내에서 사원을 선동하여 단체결성을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였을때

5.8. 음주, 폭행, 협박으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 하였을때

5.9. 회사의 승인없이 타 직장에 고용되었을때

5.10.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태성적이 불량한 자

5.11.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자

5.12.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5.13.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중상모략함으로써 인화단결을 해하였을때

5.14.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였을때

5.15. 이유없이 타사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때

5.16. 사취의 목적으로 회사의 물품을 은닉하였을때

5.17. 기타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6. 징계요구

각 팀장은 사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비행을 범한자가 있을때는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되 근거서류 또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심   의

징계요구를 받은 인사업무담당 팀장은 징계혐의자의 비행사실조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후 심의에 회부한다.


8. 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 심의는 징계혐의자를 출석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수 있다.


9. 심문 및 진술권

징계혐의자는 심문에 대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10. 징계의결

10.1. 징계의결은 제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10.2. 전항의 의결은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사규상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가   중

징계는 가중처벌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


11.1. 근신 2회, 견책 3회 이상의 징계자는 해고할 수 있다.


12. 손해배상

회사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외에 정상에 따라 손해의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배상케 할 수 있다.


13. 징계의 집행

확정된 징계는 징계처분장을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


14. 기록 및 공시

인사업무 담당팀장은 전조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한 후 해당자의 징계사항을 인사기록 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며 사내에 공시할 수 있다.


15. 소멸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사항이 자연 소멸된다.





부     칙  ( 2009. 02. 01 )

 정계규정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령을 실시한다.


1.  목   적

회사 기강확립 일환으로 전 사원의 무단결근 무단지각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 회사의 명예  손상되는 언사 및 행동에 대한 처벌 및 운행중 사고를 발생하여 인명 피해 및 타인의 재산을 손괴 하거나 자차의 파손 및 제품피해를 입힌 대형차량 및 경과량 운전기상에 대한 처벌 범위를 규정한다.


2.  취   지

직원 무단결근, 무단지각, 상관의 명령 불복종,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언사 및 행동에 대한 처벌이 과중 또는 편중되어 일률적인 처벌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처벌을 명시하여 처벌 기본 원칙 및 사례별 처벌의 기준을 통일하여 사내 기강확립을 기하고져 함.


3.  사고 운전기사의 처벌  기본원칙

3.1. 사고의 종류에 관계 없이 구속되는 운전기사는 구속기간이 구속일로 부터 1개월 이상시에는 인사규정의 휴직기간내에서 휴직처리하고 1개월 미만일시 무급결근 처리하며 인사규정상의 휴직기간 초과자 및 사고 종결 후 유죄자(인사구속 판결된 자)는 해고 처리한다. (구속 적부심으로 인한 석방자도 동일하다)


3.2. 1년(365일)중 3회이상 사고로 징계 처리된자는 해고시킨다.


3.3. 1년 중 3회이상 면허정지등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자 즉,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해고한다.


3.4. 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위반사고자는 중징계 처리한다. (교통법규 8개 헝목)


3.5. 사고시 제품(레미콘 및 차량부품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족 분에 대하여 각 구매가격 및 판매가격으로 변상 조치한다.



4.  운전기사의 과실 유무

경찰조사 결과 및 목격자 진술등을 참작하여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사고 운전기사의 사례별 처벌 기준 ( 피해자 )

5.1 치료기간 기준

5.1.1. 면허 정지 : 10일은 감봉 1호봉

5.1.2. 면허 정지 10일 이상은 해고 조치한다.

5.1.3. 사망시: 해고 조치한다.


5.2. 피해금의 기준(보험회사 보상액 기타비용 등)

5.2.1. 본회사 근무중 본인의 과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벌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5.2.2. 본인이 근무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을시 본회사에서는 일체 대인. 대물.본인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


5.3. 본회사 근무중 본인의 부주위로 인하여 사고 사망시 보험 처리하고 회사에서는 일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대인.대물.자손.자차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


5.4. 타차의 일방적인 사고로 인한 차량사고는 상기 사항 처벌규정에서 배제하여 취급처리하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무단결근 무단지각(조출지각)상관의 명령 불복종자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사 및 행동으로 문제를 야기시킨자의 처벌 기본 원칙

6.1. 무단결근 기준 ( 월기준 )

6.1.1. 1일 이내 : 2일 근신에 고유업무 박탈 및 미화작업

6.1.2. 2일 이내 : 4일 근신에 고유업무 박탈 및 미화작업

6.1.3. 3일 이내 : 정직(대기발령) 및 무급처리

6.1.4. 4일 이내 : 본회사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해고 조치한다.


6.2. 무단지각(조출지각)

6.2.1. 월  2회 : 무단결근 처벌에 기준한다.     

6.2.2. 3회이상 : 2일 무단결근에 준하여 처벌한다.


6.3. 명령 불복종 (직무상 명령 불복종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상정 처벌한다)

6.3.1. 1회 : 무단결근 2일 처벌에 준한다.

6.3.2. 2회 : 무단결근 5일 처벌에 준하며 인사 위원회에 상정한다.

    6.3.3  3회 : 본회사의 규정 및 규칙 질서와 이익을 위하여 해고조치한다.


6.4. 회사명예를 손상시키는 언사 및 행동 규정기준

6.4.1. 1회 : 경고 및 반성문 제출

6.4.2. 2회 : 1일 무단결근 처벌에 준한다.

6.4.3. 3회 : 3일 무단결근 처벌에 준하며 시말서 제출

6.4.4. 4회 : 본회사의 명예를 위하고 질서와 이익을 위하여 해고 조치한다.


7. 시말서, 근신, 견책 3회이상 인자는 인사 위원회에 상정 처리한다.


8. 별도 규정없는 사항은 사규 인사규정에 준한다.



징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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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199   .   .   .

수      신 :

제      목 :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비행사실 :

 

 

 

             5. 유    첨 :

 

 

199   .   .   .

 

직위               성명              (인)

HillA-303-001                                     www.kangha.net                                            A4(210×297)




비행사실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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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   .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내    용 :

 

 

 

 

 

 

 

 

작성자       직위               성명              (인)

 

 

HillA-303-002                                www.kangha.net                                   A4(210×297)



징계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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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직      명 :

성      명 :

           

           상기명           를                   에 처함.

           

비 행 사 실 :

 

 

             

199   .   .   .

 

 주 식 회 사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HillA-303-003                     www.kangha.net                   A4(210×297)



징계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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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199   .   .   .              장      소 :

 

1. 혐의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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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직           위 ? 직    무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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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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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결 주 문  :

 

3. 근거 및 이유 :

            

4. 위 원 의 견  :

 

 

5. 위   원   인 :

 

 주 식 회 사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HillA-303-004                                  www.kangha.net                                              A4(210X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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