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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요청, 타당성) 검토서
 
 
 
 




 
 
 
 
차 종
 
품 명
 
품 번
 
고 객 명
 
년간 생산량
 
양산 시점
 
상호 기능팀은 개발품의 기술사양, 계획품질, 신뢰성, 투자비, 단가, 일정 등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생산량과 생산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고려 사항]

















 
다음 질의 항목들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타당성 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만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 제공된 데이터는 규정된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하는가를 분석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에 대해서는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제안이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필요시 별도의 첨부물을 사용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야한다.
 
 
 
 
 
 
 
 
 
 
 
 
 
 
 
 
 
 
 
 
 
[ 검토항목]














YES

NO
 
1.고객이 요구하는 예상생산량 및 적용시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2.제품개발 기술의 능력은 있는가?


 
 




 
3.경쟁업체와의 비교 시 경쟁력은 있는가?


 
 




 
4.개발 시 투자능력(설비,금형,JIG 등)은 있는가?


 
 




 
5.생산능력 (사내, 외주)은 있는가?


 
 




 
6.고객의 품질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


 
 




 
* 공정능력은?


 
 




 
* 품질유지능력은 있는가?


 
 




 
7.제품의 예상원가 분석 시 타사와의 경쟁력은 있는가?


 
 
 
 
 
 
 
 
 
 
 
 
 
 
 
 
 
 
 
 
 
 
결 론
◆ 가능(FEASIBLE) - 변경 없이 요구대로 제조가능
◆ 변경필요(CHANGES REQUIRED) - 설계 변경 필요
◆ 변경권유 (CHANGES RECOMMENDED) - 변경 시 개선 혹은 가격절감 기대
상 호 기 능 팀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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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03(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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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조직 및 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성과평가라 함은 조직 및 직원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개인업적평가, 개인역량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적용범위)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4(성과평가원칙)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및 관련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피 평가대상의 업무성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3.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가한다.

4. 전체 평가대상 기간은 1. 1. ~ 12. 31.로 하며 평가시기 별 분할하여 평가할 수 있다.

 

5(평가의 구분) 성과평가는 조직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업적평가, 개인이 직무에서 발휘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개인역량평가로 구분하며, 인업적평가결과와 개인역량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6(평가기구) 성과평가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본부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과평가제도 수립,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검토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성과관리부서는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관리한다.

성과관리리더는 각 조직별 1인으로 선정하며, 성과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7(평가시기) 평가는 정기평가와 특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평가 : 매년 상반기 이후

2. 최종평가 : 매년 12 ~ 익년 1월 중. , 당해 12월 중 평가를 시작하도록 노력한다.

3. 다만,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특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수습중인 직원의 수습 만료 전

2. 조직개편 및 전 부서 인사이동이 발생한 때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8(평가자 공석에 따른 평가) 평가일 현재 평가자가 공석인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평가를 하거나 원장이 지명한 평가자로 시행할 수 있다.

 

2장 조직성과평가

 

9(평가대상) 평가의 대상은 강하넷의 소속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10(평가군 및 평가자) 평가군은 조직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을 말하며, [별표 제1]와 같다.

평가자는 피평가 조직에 따라 1차 평가자, 2차 평가(조정)자로 구분하며, [별표 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위원회가 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직위에의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평가자는 전임 부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11(평가등급) 평가등급은 S, A, B, C, D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그룹 별 등급배분비율은 [별표 제4]와 같다.

 

12(평가방법) 성과관리부서는 각 조직 사업성과,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편람(이하 편람”)을 작성하며, 편람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3(평가시기 및 횟수) 조직 평가시기 및 횟수는 제7조에서 정하는 평가시기로 하며 평가시기별 평가방법은 편람을 따른다.

 

14(평가결과 활용)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개인성과평가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보직자의 개인업적평가로 반영한다.

 

15(평가 예외사항) 감사수행 조직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여 고유의 내부감사기능 확대 및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4, 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 전 후로 1개월 이내에 특별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장 개인성과평가

 

16(적용범위) 이 규칙은 일반직,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 직원의 평가에 대해서 적용하며, 계약직원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위촉계약직, 임시계약직, 초빙연구위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7(평가대상) 성과평가는 당해 연도 재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평가대상기간은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4항의 기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2. 휴직, 교육훈련, 휴가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50% 이하인 자

3. 원외 파견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50% 이하인 자

4. 노동조합 전임자 및 풀타임근로시간면제로 인한 조합근무가 4개월 이상인 자

5. 감사실 근무자

6.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3항 각 호의 해당 직원의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3항 제1 : 평가등급 없음 (, 인센티브 및 연봉계산 등에는 중간등급(B)기준으로 적용)

2. 3항 제2호 내지 제6 : 중간등급(B)

 

18(평가군) 평가군은 개인성과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을 말하며, [별표 제3]와 같다.

종합평가결과로 평가등급을 산출할 때에는 동일 직급내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19(평가자)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따라 1차 평가자, 2차 평가(조정), 3차 평가(조정), 4차 조정자로 구분하며, [별표 제2]의 기준에 따른다.

 해당 직위에의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평가자는 전임 부서장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가 평가할 수 있다.

 

20(평가방법) 성과관리부서는 직원 개인의 업무성과 및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편람(이하 편람”)을 작성하며, 편람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1(평가시기 및 횟수) 개인 평가시기 및 횟수는 제7조에서 정하는 평가시기로 하며 평가시기별 평가방법은 편람을 따른다.

 

22(평가등급 산출) 평가등급은 S, A, B, C, D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종합평가 결과의 각 등급별 인원 비율은 [별표 제4]의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을 따른다. 다만, 평가인원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개인의 최종 평가등급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부여한다.

 

23(업무목표 합의 및 평가) 피평가자는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성과관리시스템(KPMS)을 활용하여 평가자와 MBO 항목 및 목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 목표합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전보자 및 휴직파견 후 복귀자는 4주내에 시스템 혹은 목표합의서를 통해 MBO 목표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해당 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달성도를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2], [별지 제3]의 평가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24(전보자에 대한 평가) 전보자에 대해서는 이동하기 전 소속부서의 평가의견서를 전보 후 소속부서에 송부한 후 전보 후 소속부서에서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 전체차원의 대규모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평가의견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5(평가결과의 열람) 피평가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필요시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6(성과면담 등) 평가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당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제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 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과정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7(평가 교육)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의 평가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8(평가결과의 반영) 종합평가결과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성과연봉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직원의 승진, 직무 재배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결과 및 개인역량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4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9(이의신청) 인사담당부서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평가자에게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피평가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 평가자(직상위자)에게 이의를 신청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1차 평가자(직상위자)는 해당 피평가자에게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에 따른 면담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양식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30(이의신청 심의) 2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본부장급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9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평가군 설정 등 평가 프로세스상의 오류가 인정될 경우

2.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극단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3. 기타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31(이의신청에 의한 등급 조정) 이의신청심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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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통보서

설계변경통보서

 

작 성 일 : 199 년 월 일 작 성 자 :

작 성

승 인

 

 

 

- 하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면 변경하오니, 관련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수요):

건 명 :

 

사 유

비 고

 

 

현 공 정 : 설계전 설계중 제작전 제작중 출하대기제품 출하제품

첨 부 :

 

 

 

 

기 타 :

강하넷 양식                                               (DQP-04-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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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절차서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 메뉴얼에 규정된 제품의 개발 절차를 정하고      개발의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개발하는 제품 및 과정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도 면 

      당사에서 생산하는 회로 및 기구설계도를 말한다.


 4. 설계계획

   4.1 설계담당은 고객시방에 의해 공정단계별 프로젝트 수행내용이 포함된 설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4.2 설계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2.1 설계단계별 설계과제

     4.2.2 설계일정

     4.2.3 설계업무 수행자 및 설계검증인원

   4.3 설계계획 작성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3.1 프로젝트의 특성이 고려된 설계 투입인력과 필요시 용역업체의 활용여부

     4.3.2 설계업무 수행시 회사내외의 기술적 법적 관련조직의 범위와 관련정도

     4.3.3 관련 조직간의 정보전달 계통 및 그 시기

     4.3.4 설계업무 특성에 따른 단계별 관련인원의 선정

   4.4 작성된 설계계획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며 설계업무의 진행중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최초 설계계획수행 담당자에 의해 변경 작성되고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4.5 설계계획서는 업무진행에 따랄 아래의 경우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4.5.1 설계일정이 2주이상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4.5.2 설계 프로젝트 수행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4.5.3 고객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4.6 설계변경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설계담당은 설계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장의         승인후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설계변경통보서는 다음의 경우 발행하여야 한다.

     4.7.1 설계 계획서의 변경시

     4.7.2 설계 출력물의 변경시



     4.7.3 설계 관련 인원의 변경시

   4.8 설계담당은 설계계획 및 기타 제반일정이 확정되면 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설계입력

   5.1 설계계획서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입력자료(시방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5.1.1 회사의 품질방침

     5.1.2 관련된 국제,국가 및 단체 표준 요건

     5.1.3 계약검토시 결과에 따른 고객 요건

     5.1.4 제품이 사용될 환경 및 안정성

   5.2 작성된 설계입력 자료는 설계팀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설계출력시 비교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6. 설계출력

   6.1 설계출력물은 프로젝트에 따른 기능별로 구분된 문서형태로 도출되며 다음사항이 기        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1.1 시방서

     6.1.2 도면

     6.1.3 기타 : 고객요구사항

   6.2 설계출력물은 다음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6.2.1 설계입력요건과의 부합

     6.2.2 입력요건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요건과의 부합

     6.2.3 운용,저장,취급,보전 및 폐기에 관한 요구사항과 같은 제품의 안정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설계특성의 명확한 표현

   6.3 설계출력물은 발행전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며 관리한다.

 7. 설계검토

   7.1 설계담당은 설계출력된 시방 및 관련부서와 검토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설계검토서         에 기록하여야 한다.

   7.2 설계검토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다음 사항에 의거 검토되어

      야 한다.

     7.2.1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

     7.2.2 설계업무 수행의 타당성여부

   7.3 설계검토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승인되어져야 하고 검토결과 제기된 부적합 사항은        설계담당이 시정조치하여 개발부서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8. 설계검증

   8.1 설계결과에 대해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를 확인키 위해 설계검증인원은


       다음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설계결과를 검증하고 설계검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8.1.1 대체계산의 실시

          설계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계산방법을 사용하되 이 방법이 원래의 계산이나            해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더라도 대략 일치하는 결과는 제시하여야 한다.

     8.1.2 기존에 입증된 유사한 설계와의 비교

      1) 새로 작성된 설계출력 성과품이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을 변           경없이 작성된 경우에 설계검토자는 기입증되어 있는 설계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함           으로써 검토를 종결한다.

      2)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설계출력 성과품이 8.1.1 항과 달리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에 추가 또는 삭제등의 일부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설계검           증자는 기 입증된 설계확인 문서를 참고로 하여 변경된 부분 및 그 변경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는 타 설계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서명함으로           써 검토를 종결한다.

     8.1.3 시험과 실증의 실시

      1) 설계확인은 원형, 모형 또는 시제품에 대해 적절한 시험을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모든 타당한 설계사항은 설계조건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설계검증자는 시험방법의 과정 및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3) 시험은 최악 설계조건에서의 성능과 관련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운전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4) 시험결과 성능에 대한 설계조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된 항목들에 대해           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될 경우, 수정된 항목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시험되거나 달리 확인되어야 한다.

      8.1.4 설계단계별 설계문서의 비교

           고객시방 및 도면과 작성된 문서순서에 따라 재확인 절차를 밟는다.

   8.2 설계검증인원은 설계관련부문의 유자격자중 선임되어야 하며 설계검증인원의 자격기         준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9. 설계출력 도면의 관리

   설계출력도면은 식별되고 필요한 장소에서 최신본만이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의 관리 절     차는 도면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10. 설계유효성확인

  10.1 설계검증이 완료되면 설계담당은 고객요구사항의 적합성검증을 위해 설계출력물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2 고객검증결과 지적된 사항은 개발부서장 책임하에 조치되어야 한다.

  10.3 고객승인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제품검사, 고객입회검사, 시운전완료시 고객확인등         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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