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내 용
1. 설비교정 검사
1.1 시험실의 모든 장비는 검사설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폐기절차 또한
동일하게 처리한다.
2. 환경관리
2.1 시험실환경 조건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표1>과 같은
적절한 환경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온도, 습도관리 결과치로 가급적
통계적기법(X-R관리도)를 활용하고 고객이 요구시 제출할 수 있다.
<표 1> 시험실 환경조건
환 경 조 건 측 정 분 야 환 경 조 건
온 도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실내 온도 23℃ ± 3℃
온도 변화율 3℃ / h"
질량 및 무게, 부피,밀도
기타 모든 측정 분야
습도 습도 측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측정 60 % ± 10 %
※ 시험실의 <표1>에 따른 전체적인 환경 조건관리 주기는 분기별 1회
(1회/3개월)로 한다.
3. 판정기준
3.1 모든 검사는 시험의 관련 표준서 및 관련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4. 시편제작
4.1 시편제작 방법이 관련규격에 명기되어 있을경우 관련규격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별도 표기가 없을경우 시험설비에 맞게 적절히 제작하여 사용한다.
5. 수입검사
5.1 품질담당은 필요 시 입고된 원재료의 시험을 관련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1) 성분분석
5.2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부적합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공정검사
6.1 공정별 자주검품 또는 공정 검사원의 순회검사품을 검사의뢰 하고져
할때는 관련 담당자가 직접 측정 또는 측정의뢰하는 것으로 의뢰
절차는 끝난다.
6.2 검사의뢰를 받은 시험실요원은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생산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3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신뢰성 시험
7.1 품질관리팀은 12.항 신뢰성시험 업무 절차에 따라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다.
7.2 품질관리팀은 도면 또는 제품에 명기된 관련 규격의 절차에 따라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다.
7.3 신뢰성 시험시 부적합품이 발생할경우 부적합품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시편 및 SAMPLE의 식별
8.1 시험실의 시험 시편 및 SAMPLE은 식별되어야 하며 식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한 시편 및 SAMPLE 표면에 제품명,생산일자(의뢰일자),
시험 일자를 기록하여 식별한다.
2) 시편 및 SAMPLE에 표기가 어려울경우 별도 포장또는 TAG를
부착하여 식별하여야 하며 기록내용은 상기항과 같다.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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