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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매뉴얼
제정일자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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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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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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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품질경영시스템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 검토 및 승인
 
2.2 품질 부서장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작성하고 개정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 및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발행하고 배포 하여야 한다.
 
4) 회사표준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3 해당 부서장
 
1) 외주처리 품 관리
 
2) 서식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일반 요구사항
 
3.1 경영대리인은 전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문서화,실행 및 유지하고,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2 각 부서장은 해당 프로세스를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및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을 필요한 프로세스파악 및 당사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파악
 
2) 프로세스의 순서 및 상호 작용의 결정
 
3)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모두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 측정 및 분석
 
6)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3.3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ISO 9001:2015, KS Q 9001:2015의 요구사항에
 
일치되게 관리한다.
 
3.4 관리 부서장은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외주 처리할
 
경우, 이러한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를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일부로 간주하여 관리됨을
 
보장한다.
 
3.5 위에서 언급한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경영활동, 자원확보, 제품실현 및 측정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4. 문서화 요구사항
 
4.1 일반사항
 
1) 경영대리인은 품질경영시스템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 한다.
 
(1) 문서화하여 표명된 품질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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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계층별 품질목표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
 
(4) ISO 9001:2015, KS Q 9001:2015 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5)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가 필요로 하는 문서
 
(6) ISO 9001:2015, KS Q 9001:2015이 요구하는 기록
 
2)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사용된 “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는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
 
되고 유지됨을 의미한다.
 
3)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를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1) 회사의 규모와 활동의 형태
 
(2)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 작용
 
(3) 관련된 인원의 적격성
 
4)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라도 가능하다.
 
5)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등급
구분
내용

 
 


A
품질환경경영매뉴얼
회사의 품질방침을 명시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기술한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최상위 문서이다.

 
 



 
 


B
절차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하위문서로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보조한다. 주로 각 팀(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언급한 문서이다.

 
 



 
 



 
 


C
지침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공정, 자원,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기술한 것으로 관리계획서,수입검사규격,중간검사규격,출하검사 규격,작업표준서 등이다.

 
 



 




 
 
4.2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관리
 
경영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적용 제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2)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포함하거나 이를 인용
 
(3)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4)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은 부표의”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체계도” 와 같다.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적용
 
(1) 당사의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받는다.
 
가) 국가규격 KS Q 9001:2015
 
나) 국제규격 ISO 9001:2015
 
다) 기타 관계법령과 고객 요구사항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최상위 문서이고, 하위 문서는 절차서 및 지침서로
 
구성된다
 
(3) 어떤 절차서도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요건을 무효화 하거나, 삭제, 위배, 대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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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1) 품질 부서장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작성한다.
 
(2)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검토한다.
 
(3) 대표이사는 작성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검토, 승인한다.
 
4) 품질매뉴얼의 개정
 
(1) 경영대리인은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관련된 국제규격 또는 국가규격이 변경 되거나
 
품질경영 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 개정
 
한다.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각 장 별로 개정 또는 폐지하고 각 장에는 최신 개정번호와 개정일자가
 
명기된다.
 
5)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발행
 
(1) 품질 부서장은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이 완료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발행하며
 
문서가 유효 본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회사표준관리대장에 발행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2) 품질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재 발행
 
할 수 있다.
 
6)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추록발행
 
(1) 품질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대한 추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국제규격을 제외한 국가규격, 관계법령 등의 요건이나 변경사항이 본 품질경영
 
매뉴얼에 절차된 것과 다르게 요구되어질 경우
 
나)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요건이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서 절차된 것과 다르게 요구
 
되어질 경우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추록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4.3 문서관리

1) 품질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로서 회사표준(품질환경경영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및 외부출처문서(도면,검사기준서,고객 시방서 등)를 관리대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 관리 절차서을 수립 유지한다.
 
(1) 문서는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
 
(2) 필요 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 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
 
(4)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5)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6)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7)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의 적용.
 
2)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본 장 4.4 항의 “기록관리”에 따라 관리 한다.
 
3) 서식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의 검토, 승인 후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
 
4.4 기록관리
 
1)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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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3) 품질 부서장은 기록 문서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관한 절차를
 
기록관리 절차서에 수립 유지한다.
 


5. 기록관리
 
본 장과 관련된 기록은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4.4항 “기록관리”에 따른다.
 

 
6. 관련 절차서
 
6.1 문서관리 절차서 (A.Lab-CP-01)
 
6.2 기록관리 절차서 (A.Lab-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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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경영책임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경영책임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경영의지의 실행증거 제시
 
2) 고객중심의 품질경영시스템 실행
 
3) 품질방침 수립 및 유지
 
4) 품질목표가 조직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
 
5)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6) 품질경영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
 
7) 경영대리인 선임 및 책임과 권한 부여
 
8) 경영검토 실시
 
2.2 경영대리인
 
경영대리인의 책임과 권한은 7.2.2 에 따른다.
 
2.3 생산 부서장
 
해당부문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활동
 
2.4 품질 부서장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 유지, 관리
 
2.5 관련 부서장

1) 부서별 품질목표 수립, 실행, 유지
 
2)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 출력
 
3. 경영의지
 
3.1 대표이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한다.
 
1)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2) 품질방침의 수립
 
3) 경영검토의 수행
 
4) 자원의 가용성 보장
 
3.2 대표이사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의지의 실증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1) 당사의 목적과 일치하는 비전, 방침, 및 전략적 목표수립
 
2) 당사 직원들간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솔선 수법하여 조직통솔
 
3)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당사의 방향 및 가치의 의사소통
 
4) 새로운 방법, 해결책 및 제품을 추구하는 개선 프로젝트 참여
 
5)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입수
 
6) 당사에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실현프로세스 파악
 
7) 실현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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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원의 참여 및 개선을 독려하는 환경조성
 
9) 조직의 전략적 계획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조 및 자원제공
 
3.3 대표이사는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음 사항을 통하여 강구할 수 있다.
 
1) 재정적 측정 방법
 
2) 당사 전 반에 걸친 프로세스 성과의 측정 방법
 
3) 벤치마킹 및 제 3자 심사와 같은 외부 측정방법
 
4) 고객, 당사의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평가방법
 
5) 제공된 제품의 성능에 관한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인지도 평가 방법
 
6) 기타 대표이사가 파악한 성공요인의 측정방법
 

 
4. 고객중심
 
4.1 고객요구사항 결정 및 고객만족 보장
 
대표이사는 고객 요구사항이 결정됨을 보장하고, 고객만족 증진목표에 따라 고객요구 사항이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5장의 3항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 및 11장의 3항”고객만족”에 따라
 
충족됨을 보장한다.
 
4.2 고객의 요구 및 기대
 
1) 대표이사는 고객의 요구 및 기대를 이행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한다.
 
(1) 당사의 고객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유지
 
(2) 파악된 요구 및 기대를 요구사항으로 변환

(3) 요구사항을 당사 조직 전 반에 걸쳐 의사소통
 
(4) 파악된 고객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개선에 역점
 
2) 대표이사는 고객 및 최종사용자의 요구 및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실현 되도록 한다.
 
(1) 잠재적 고객을 포함한 고객의 요구 및 기대 이해
 
(2) 고객 및 최종사용자를 위한 주요 제품특성 결정
 
(3) 시장에서의 경쟁력 파악 및 평가
 

 
5. 품질방침
 
5.1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방침을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C장에 수립, 유지 한다.
 
1) 조직의 목적에 적절할 것
 
2)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포함 할 것
 
3) 품질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
 
4) 조직 내에서 의사 소통되고 이해될 것
 
5) 지속적인 적절성을 검토할 것
 
5.2 대표이사는 경영검토 시 품질방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필요 시 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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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
 
6.1 품질목표
 
1) 품질목표의 수립
 
(1) 대표이사는 품질목표가 조직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한다.
 
(2) 관리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품질목표가 수립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목표
 
수립프로세스를 정하고 관리한다.
 
(3)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에 따라 품질목표를 측정이 가능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도록
 
“경영책임 절차서”에 준하여 수립한다.
 
2) 품질목표의 관리
 
(1) 품질목표는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품질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는 경영검토 회의 시 점검한다.
 
(3) 품질목표의 미달 항목에 대해서는 대책 및 향후 달성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검토 회의 시 발표한다.
 
3)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대표이사는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일반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
 
경영시스템을 기획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그 완전성이
 
유지 되도록 보장한다.
 

 
7.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7.1 책임 및 권한
 
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부표의 “회사조직도” 참조)
 
하고 부서별 책임과 권한을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에 따라 부여하며 프로세스별 상세한
 
책임과 권한은 각 절차서에 따른다.

7.2 경영대리인
 
1) 경영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 인원으로써
 
경영대리인을 지정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대표이사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3) 당사의 관련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 보장
 
(4)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관계자와의 창구역활
 
7.3 내부의사소통
 
대표이사는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 프로세스의 입력, 출력사항을
 
기초로 부서간 의사소통이 이루어 짐을 보장한다.
 
1)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2) 사업계획서

(3) 당면한 품질문제를 포함한 품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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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만족도
 
(5) 내/외부 심사결과
 
(6) 경영검토 결과
 
(7)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및 각종 기록

(8) 사원들의 불만사항
 
2)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출력
 
의사소통 프로세스 출력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교육훈련 기록
 
(2) 사내게시판 기록물
 
(3) 제안서
 
(4) 품질향상 추이
 
(5) 성과개선 추이 (생산성, 매출액, 불량율, 매출이익 등)
 
3) 내부 의사소통 수단
 
(1) 일일조회
 
(2) 주간조회
 
(3) 월례회의


 
8. 경영검토
 
8.1 일반사항
 
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 1회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한다.
 
2) 경영검토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기획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한다.
 
3)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회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에 통보한다
 
4) 품질 부서장은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8.2 검토입력
 
경영대리인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경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목표의 달성정도
 
3) 심사결과
 
4) 고객 피드백
 
5)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6)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7)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8)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9) 개선을 위한 제안
 
8.3 검토출력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사항 및 조치를 경영검토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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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3) 자원의 필요성
 

 
9. 기록관리
 
본 장과 관련된 기록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4.4항의 “기록관리”에 따른다.
 

 
10. 관련 절차서
 
10.1 경영책임 절차서 (A.Lab-CP-03)
 
10.2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A.Lab-CP-04)
 

 

 

 



 

 

 

 

 



 

 

 

 

 

 

 

 

 

 

 

 

 

 

 

 

 
 
 
 
 
 
 
 
 
 
 
 
 
 
 
 
 
 
 
 
 
 
 
 
 
양식 F-0704(REV.0)
강하넷
A4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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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 내부심사계획서


내부품질, 환경심사 계획서작 성검 토검 토승 인
    
////
심사구분■  정기심사        □  특별심사(                   )
심사목적 품질환경 시스템 제정 및 신규구축과 관련 내부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함
심사범위 ISO 품질.환경시스템 요건 사항 이행 확인
심사기간20   년  월 일~ 월 일
심사팀구분소 속직 위성 명비   고
심사팀장품질혁신팀부장김천호심사원인증 유
심사원   심사원인증 유
심사운영계획
피심사부서심사일정
(심사시간)
심사내용비고
업무지원팀5월25일
(2HR)
방침관리,의사소통,경영 검토,문서관리,기록관리 
법규관리,환경측면,운영관리,비상사태 관리,구매업무
품질혁신팀5월25일
(2HR)
의사소통,경영 검토,교육훈련,기록관리,모니터링측정 
시정 및 예방조치,부적합품,계측장비 관리,문서관리
생산팀5월25일
(2HR)
경영 검토,의사소통,문서관리,기록관리, 
설비관리,식별 및 추적성
설계.금형팀5월25일
(2HR)
의사소통,경영 검토,문서관리,기록관리,금형설계 
금형제작관리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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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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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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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보증부 /

관리이사 /

대표 /

서 명

 

 

 

일 자

2013. 10. 10

2013. 10. 10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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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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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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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측면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 환경측면에 대한 현상을 분석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3.1 환경

공기토양천연자원식물군동물군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한 주위여건을 말한다.

3.2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 요소로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행위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직간접적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환경에 주는

변화를 말한다.

3.4 이해관계자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지역주민고객소비자환경단체 등을 말한다.

3.5 정상

계획된 생산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이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3.6 비정상

특수한 작업조건이상발생 등 공정운전 조건이 정상운전조건을 벗어나 운전되고

있는 상태로 조업중지(Shut-Down), 조업개시(Start-Up) 및 정전시 등을 말한다.

3.7 사고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적 운전정지가 발생되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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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사태

화재폭발가스누출풍수해 및 기타사고 등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생산활동

중단 또는 인적물적 피해 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9 폐기물

공장에서 제조활동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어 필요치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유해성에 따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3.10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문서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11 환경영향 등록부

환경영향 종합평가결과 등록대상등급에 대하여 발생원배출물배출량상태시기 및 환경영향을 기록하고평가등급별 심각도에 따라 정리한 등록부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4.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1)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승인

2) 환경영향 등록부의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1) 정기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2) 환경영향 등록부 검토등록 /미등록재작성 여부 검토

3) 해당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공정시설의 변경/도입/개조 및

이상원인 발생 시

4) 환경경영추진 실적 취합 보고

4.3 해당부서장

1) 부서 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선정 및 평가 실시

2) 부서의 모든 활동 분야의 환경영향을 주기적 검토

3) 환경영향의 일상관리(환경영향 물질의 사용배출보관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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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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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계획 수립

5.1.1 평가 구분

(1) 환경영향 평가는 설비 신설증설신제품 개발 및 제조 공정 변경 시 해당 부문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중의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공장전반에 걸쳐 환경측면 및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한다.

(2) 기타 환경 민원을 포함한 사고 발생 시비상사태가 예상될 경우 및 사용자재의 변경 시에도 해당부문에 대하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신증설시에 제조원의 시방서를 확인하고이에 의거 품의서 첨부자료로 설비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을 구매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4) 구매담당부서장은 설비 구입 검토시 (2)항의 자료에 의거 환경오염 영향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우수한 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5.1.2 평가 범위 설정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 종류별 또는 제품 용기별로 투입하는 원부재료부터

제조과정을 거쳐 사용 및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공정을 통해

환경오염(수질대기토양소음진동폐기물 및 생태계의 영향 등)

영향과 용수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한다.

5.1.3 평가 계획 수립배포

(1) 품질보증부서장은 각 부서의 업무범위환경방침 및 환경관련 법규 등을 고려 하여 환경영향평가시 각 부서별로 평가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여 환경경영대리인 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2) 평가 대상은 각 부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시설장비 포함)로 함을 원칙 으로 하지만 극소량 사용이나 상식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장은 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행한 후 환경영향 평가서를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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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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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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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5.2.1 해당부서장은 환경 측면/영향조사표에 의거 평가의 범위를 설정한다.

5.2.2 공정/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선정된 평가대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5.2.3 해당 공정/업무에 소요되는 중요설비를 설비 현황표에 의거 파악한다.

5.2.4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공정흐름도 작성 및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5.2.5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심각한 환경 측면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5.3 환경영향 등록부 관리

1)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 영향 등록부를 작성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2) 해당부서장은 접수된 등록 사항 중 부서에 해당되는 환경측면을 관리해야 한다.

3) 환경 영향 등록부는 해당 부서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활용되어야 한다.

5.4 환경영향평가의 반영

1) 해당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시 반영한다.

2)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작성은 목표관리규정(KH-204)에 따른다.

5.5 /증설/변경설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5.5.1 품질보증부서장은 중요설비 신/증설 또는 변경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중요설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환경 인.허가 변경 또는 공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설비

2)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설비

5.5.2 평가방법

1) 평가순서는 설비구분평가대상용도용량 및 수량예상오염물질 양 및 대책수립 내용종합의견 등의 순서로 평가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2) 평가방법은 사전환경영향 평가표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법적 문제점은 법규에 의거 검토한다.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설비와 비교검토한다.

이해관계자의 불만발생 가능성을 기존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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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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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영향평가절차

1) 해당 부서는 사유 발생 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 후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해당부서장은 품질보증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비공사를 실시한다.

3) 공사완료 후 해당 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할 것을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품질보증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한다.

5) 환경영향이 법적 기준치를 만족할 때는 종료하고 법적 기준치 이상일 때는 시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6) 해당 팀은 시정 완료 후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법 기준치를 만족할 때에 종료한다.

7) 배출시설 폐기 시는 반기별로 환경경영 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5.6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1) 해당팀장은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부서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모든 자료는 경영 회의시 보고한다.

5.7 지속적 개선

1) 품질보증부서장 및 해당 부서는 설비의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 발견 시는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 해당부서장 및 부서원은 설비의 환경영향이 기준치이내에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록 및 보관

기록명

기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KH202-1

3

품질보증부

공정/업무흐름도

KH202-2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평가표

KH202-3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등록부

KH202-4

3

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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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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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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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7.1 목표관리규정(KH-204)

7.2 측정 및 점검관리 규정(KH-501)

7.3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규정 (KH-503)

8. 첨 부

8.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방법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1/3)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서식

1

초기환경

검 토

 

 

초기환경 검토 시 고려사항

1) 환경관련 법규 및 발주처 규정의 요구사항

2) 중대한 환경요인의 식별 (필요시 Mant Balance 작성)

3) 기존 환경관리 업무수행 사항 및 서류검토

4) 과거 유사 현장의 사건민원에 대한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반영 사례

기존 환경경영 시스템이 있는 경우 및 재 평가시는 생략 가능함.

사용서식

없 음

 

 

2

환경측면

영향조사

 

 

 

 

 

단위 업무활동 및 공정별로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기록

 

식별한 환경요인별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환경영향을

기록(Data Base )

 

모든 발생가능 상황 고려

1) 발생조건 정상/비정상/비상시 고려

2) 발생시기 공장가동이전 공장가동 중 신설공정 고려

(과거 현재 미래)

3) 관리범위 업무/작업관련 직간접적 발생 고려

환경측면

영향

조사표

 

 

 

 

 

3

환경영향

평가실시

환경측면 조사표에 의거 측면별영향별로 평가를 실시함.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요인 중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환경영향 또는

경미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구분 및 중요 환경요인 식별

1.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2. 이해관계자의 의견

환경영향

평 가 서

 

 

 

 

 

4

환경영향

등록부

작성

환경영향 평가 결과 중요 환경 요인을 환경영향의 종류별로 등록

(100점 이상 등록)

환경영향

등록부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2/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회사 환경방침

15

15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10

불명확하나 내재되어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현행법규/예규 및 지침

15

15

환경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0

기타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발주처의 계약조건

10

10

명백히 요구하고 있고 제재할 수 있다

5

요구만 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민원소송진정벌금사례

20

20

지난 1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10

지난 3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0

없다

환경 캠페인(국제/국내)

5

5

1개월 이내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3

과거에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0

없다

매스컴 보도 및 출판사례

15

10

1개월 이내에 언급한 적이 있다

5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0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발생 가능성(P)

10

10

비통제무방비미대책

8

가끔관리통제

5

지속적 관리통제

결과의 심각성(C)

4

4

인체에 치명적이다

3

다량 오염유발 가능성 있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1

심각성이 거의 없다

소 계

14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3/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재정적 측면

40

40

실행 불가능하다

30

별도 품의로 실행 가능하다

20

실행 내역으로 조치 가능하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기술적 측면

40

40

현재 기술로는 개선 불가능하다

30

기술연구가 필요하다

20

현재 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소 계

40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평가서식에 의거 소계가 40

이상이면 등록 가능

 

평가서식에 의거 총계가 150

이상이면 등록 가능

 

Y : 중요 환경요인으로 일상관리

필요

 

N : 관리대상에서 제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위험성(R)

(발생가능성(P) X 심각성(C))

재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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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제 품질 보증 규격인 KS A 9002/ISO 9002 품질시스템 규격에 적합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과 제품제조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품질환경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에 따른 구체적 활동을 제시할  있도록 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교육훈련 강화로 품질의식 고취

▶ 철저한 수입공정검사로 부적합품 생산 방지

▶ 지속적인 품질개선 연구

 

  품질시스템을 수행하는데 책임과 권한을 갖는 품질경영대리인으로서 품질관리팀장을 지명하고품질환경매뉴얼에 규정된 모든 사항들이 충실하게 이행되게 하기 위하여 물적인적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2 0 0 8 .  1 .  3

                        서명

 


  ㈜강하넷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환경을 보증하고 국제 환경 보증 규격인 KS A 14001/ISO 14001 환경시스템 규격에 적합한 환경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환경과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수행할  있도록 품질환경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에 따른 구체적 활동을 제시할  있도록 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환경이미지 개선을 통한 대민  고객과의 신뢰성 확보

▶ 깨끗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환경선도기업으로 발전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 설비개선에 의한 환경개선

▶ 국내 환경법규 준수

▶ 폐기물 발생절감 및 재활용 증대

▶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

 

  환경시스템을 수행하는데 책임과 권한을 갖는 환경 경영대리인으로서 안전관리팀장을 지명하고품질환경매뉴얼에 규정된 모든 사항들이 충실하게 이행되게 하기 위하여 물적인적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2 0 0 8 .  1 .  3

                                                                        서명

                                               


1. 목적

 

품질/환경에 관련된 문서의 작성과 사용을 위해그리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상호이해를 위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품질/환경 개념에 관련한 기본용어를 정의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품질/환경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품질/환경 관련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환경 방침

 

공장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환경에 관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방향을 말함

 

3.2 품질/환경시스템

 

품질/환경 경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절차공정  자원

 

3.3 품질/환경 경영

 

품질/환경 방침목표  책임을 결정하고 품질/환경시스템 내에서 품질/환경 계획품질/환경 관리품질/환경 보증  품질/환경 개선과 같은 수단에 의해 수행하는 전반적인 경영기능의 모든 활동을 말함

 

3.4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품질/환경시스템의 총괄 책임자로서 공장장이 임명한 

 

3.5 기록

 

수행된 활동이나 성취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실증하는 결과 또는 근거

 

3.6 품질/환경 관리

 

품질/환경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운영상의 기법  활동을 말함.

 

3.7 품질/환경 활동

 

취급인수저장검사시험제조포장출하유지보수재가공 등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3.8 품질/환경 보증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품질/환경 요건을 만족시킬  있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행위

 

3.9 내부감사

 

품질/환경 활동  관련절차와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 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활동

 

3.10 감사자

 

감사를 수행할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감사자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자를 선임감사자라 한다.

 

3.11 품질환경매뉴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써조직의 품질/환경 방침을 명시하고 공장의 전사적인 품질/환경시스템을 서술한 문서

 

3.12 품질환경절차서

 

품질환경매뉴얼의 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기술한 문서

 

3.13 경영검토

 

품질/환경 방침  목표와 관련하여 품질/환경시스템의 상태와 적절성에 대한 공장장의 공식적인 평가를 말한다.

 

3.14 계약 검토

 

품질/환경 요구사항이 적절히 정해지고 모호하지 않고문서화 되기 위하여 공급자에 의해 계약체결 전에 행하는 검토활동을 말한다.

 

3.15 인증

 

규정요건에 맞는 문서공정절차품목또는 요원에 대한 자격을 검증  증명하는 행위

 

3.16 검사  시험

 

고객지급품  제품이  특성에 대하여 적합함이 달성되었는 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실체의 특성을 측정조사시험 또는 계측하고  결과를 규정된 요건과 비교하여 합부를 판정하는 제반활동

 

3.17 검사자

 

검사  시험의 업무를 수행할  있는 자격이 부여된 

 

3.18 합격판정기준

 

코드표준 또는 기타요건 문서에 명시된 품목공정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3.19 측정장비

 

측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기구검사기구보조장치를 말함

 

3.20 교육훈련

 

품질/환경시스템의 이해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포함

 

3.21  

 

제품  행위의 요건과 제조를 정의하는데 기준이 되거나 지침이 되는 국제규격을 포함한 각종 규격서

 

3.22  

 

제조과정 상태의 생산물과 완성상태의 생산물

 

3.23 문서  자료

 

업무  작업의 요건과 생산품의 제조를 기술하는 서류 또는 정보매체로서 품질환경매뉴얼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  계약문서  국제국가  단체의 규격 등이 여기에 포함됨.

 

3.24 관리본

 

관리문서로서 배포처를 관리하는 문서이며관리본 문서가 배포된 조직  인원에게는 최신판 문서가 지속적으로 배포관리되어야 

 

3.25 비관리본

 

지속적인 배포 관리가 불필요한 문서로서 참고용으로 배포되는 문서

 

3.26 공정관리

 

공정의 특성에 따른 품질표준과 작업기준을 설정하여 특성에 영향을 주는 자원과 요인에 대한 통제행위

 

3.27 협력업체

 

회사의 평가기준을 거쳐 고객지급품을 제공하는 업체

 

3.28 부가서비스

 

계약요건의 만족과 고객의 불만해소를 위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3.29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서면 승인을 말함

 

3.30 시정조치

 

품질/환경에 역행하는 요소에 대하여 실행권한이 부여된 책임자에 의해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지는 행위

 

3.31 예방조치

 

실행된 품질/환경시스템 결과의 분석에 의해 품질/환경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췌제거함으로써 효과적인 품질/환경시스템을 성취할  있도록 취해지는 행위

 

3.32  

 

제품이나 공정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재가공이 불가능하여 사용될  없는 상태

 

3.33 부적합품

 

구매품고객지급품공정품완제품이 규격에 적합치 않는 경우의 품목

 

3.34  

 

원래의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의도한 사용요건을 충족시킬  있도록 부적합한 품목에 취하는 행위

 

3.35  

 

구매품고객지급품  제품의 고유한 특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되는 현상

 

3.36 재가공

 

부적합한 품목을 완전하게 하거나 원래의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는 행위

 

3.37  

 

생산물 완성을 위해 구매되는 기술운송  인력 (고객지급품과 함께 구매되는 인력 포함)

 

3.38  

 

생산물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물품  보조자재

 

3.39 추적성

 

계획되고 적용된 식별이나 자료 등에 의하여 품목이나 행위의 시간적인 기록장소 또는 적용을 입증   있는 능력

 

3.40 환경(Environmental Aspect)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주변여건으로서공기토양천연자원식물군동물군인간  이들간의 상호관계 등이 포함됨.

 

3.41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작용할  있는 공장의 활동제품 또는 서비스 요소

 

3.42 환경영향

 

공장의 활동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야기되며환경에 유익할 수도 있고 해가  수도 있는 환경변화

 

3.43 환경경영체제

 

환경방침의 개발이행달성검토  유지관리를 위한 공장구조기획활동책임관행과정  자원을 포함하는 전체 경영체제의 일부분

 

3.44 환경목표

 

환경방침에 근거하여 조직이 달성하려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  전반적인 환경관련 목표

 

3.45 환경방침

 

환경목표와 세부목표의 설정  실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환경성과와 관련된 공장의 의지  원칙을 기술한 성명

 

3.46 환경 세부목표

 

환경목표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설정하고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공장 전체 또는 일부에 실행적용 가능한 정량화  세부적인 환경성과 요건

 

4. 관련문서

 

4.1  KS A 8402 (1998) 품질용어해설

 

4.2  KS A 14050 환경경영용어해설

 

4.3  ISO 8402 : 1994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Vocabulary

 

4.4  ISO 14050 : 1998 Environmental Management Vocabulary

 


 

 

 

 

 

 

  

 

 

 

 

 

 

 

 

 

 

 

 

 

 

 

 

 

 

 

 

 

 

 


 

    

    

요건

     

문서번호

    

  

1

경영검토

DQP-01-1

경영검토

품질관리팀

2

품질/환경시스템

DQP-02-1

품질/환경시스템 관리

품질관리팀

3

계약검토

DQP-03-1

계약관리

생산팀

5

문서관리  자료관리

DQP-05-1

문서관리  자료 관리

품질관리팀

7

고객지급품

DQP-07-1

고객지급품 관리

관리팀

8

제품식별  추적성

DQP-08-1

제품식별  추적성 관리

생산팀

9

공정관리

DQP-09-1

DQP-09-2

공정 관리

설비 관리

생산팀

안전관리팀

10

검사  시험

DQP-10-1

검사  시험

품질관리팀

11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관리

DQP-11-1

계측기관리

품질관리팀

12

검사  시험상태

DQP-12-1

검사  시험상태 관리

품질관리팀

13

부적합품의 관리

DQP-13-1

부적합품의 관리

품질관리팀

14

시정조치  예방조치

DQP-14-1

시정조치  예방조치

안전관리팀

15

취급보관포장보존  인도

DQP-15-1

창고관리

관리팀

16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

DQP-16-1

품질환경 기록관리

관리팀

17

내부감사

DQP-17-1

내부감사

안전관리팀

18

교육훈련

DQP-18-1

DQP-18-2

교육훈련

자격부여

관리팀

생산팀

19

부가서비스

DQP-19-1

부가서비스

생산팀

20

통계적 기법

DQP-20-1

통계적 기법

품질관리팀

21

환경측면

DEP-P-1

환경영향평가  등록

안전관리팀

22

법률   밖의 요건

DEP-P-2

환경법규 등록관리

안전관리팀

23

환경목표  세부목표

DEP-P-3

환경목표  세부목표관리

안전관리팀

24

의사소통

DEP-D-1

커뮤니케이션

관리팀

25

운영관리

DEP-D-2

DEP-D-3

DEP-D-4

DEP-D-5

DEP-D-6

DEP-D-7

수질관리 절차서

대기오염관리 절차서

폐기물 관리 절차서

환경 위해물질 관리 절차서

소음  진동관리 절차서

에너지 관리 절차서

안전관리팀

26

비상시 대비  대응

DEP-D-8

비상사태 관리

관리팀

27

감시  측정

DEP-C-1

환경감시  측정관리

안전관리팀

 


1. 목적

 

품질/환경방침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품질/환경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품질/환경시스템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공장조직의 책임과 권한검증자원  인원품질/환경경영대리인에 의한 품질/환경시스템 검토에 적용한다.

 

3. 품질/환경방침

 

공장장은 품질/환경에 대한 최종책임자로 공장의 품질/환경방침을 수립하며 내용은  품질환경매뉴얼 품질방침  환경방침(문서번호 DQM-C) 기술되어 있다.

 

4. 책임과 권한

 

공장의 품질/환경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은  품질환경매뉴얼 조직도(문서번호 DQM-E) 같으며 조직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4.1 조직

 

4.1.1 공장장

 

1) KS A 9002/ISO 9002, KS A 14001/ISO 14001 의한 품질/환경방침 수립품질/환경시스템의 실행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2)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을 임명하고 적극적인 지원

 

3) 내부감사를 포함한 품질/환경경영작업수행  확인업무를 위하여 훈련된 인원을 지정함은 물론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제공

 

4.1.2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1) KS A 9002/ISO 9002 , KS A 14001/ISO 14001규격의 요구조건에 따라 품질/환경시스템을 수립실행유지하고 있는 지를 보증할 책임과 권한

 

2) 품질/환경시스템의 검토  개선과 품질/환경시스템 이행사항을 공장장에게 보고

 

3) 내부감사를 포함한 검증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추며 훈련된 인원을 배치

 

4.1.3 관리팀장

 

관리팀장은 원ㆍ부자재고객지급품  창고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서무 회계에 관한 업무

 

2) 노무관리 업무

 

3) 관리팀 운영계획  실적분석 평가

 

4) 예산수립  운영관리

 

5) 경비업무(도난화재예방  기타 재산보전에 필요한 경비)

 

6) 고정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7)     공장 운영의 합리화 대책 수립 시행

 

8) 부산물 관리  처리

 

9) 고객지급품  창고관리

 

10) 서고관리

 

11) 수입물품 관리  사후관리세관업무

 

12) 교육훈련의 주관

 

13) 유독물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장   팀에 속하지 않은 사항

 

15) 환경경영 체제의 개선을 위한 환경경영 교육훈련에 관련사항을 공장장에게 보고

 

16) 전임직원의 환경관련 교육훈련의 지원  총괄

 

4.1.4 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은 생산시설의 유지관리산업안전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환경방침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2)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포함한 환경계획서 비상계획에 적용되는 법규  규정목록의 검토

 

3) 필요시 환경 내부감사 시행

 

4) 환경문제에 관하여 정부기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담할 책임이 있고신기술의 개략적이고 기술적인 환경정보를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이를  팀에 전담할 책임이 있다.

 

5) 생산시설의 증설과 개선 계획 수립  시행

 

6) 생산시설 보수계획 수립  시행

 

7) 생산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변전 설비공작기계 설비기관 설비)

 

8) 내부감사의 주관

 

9) 산업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관리(폐수대기소음진동소각)

 

13) 폐기물(지정일반관리  처리

 

14) 사고 예방  사후 업무 관리

 

15) 시정조치  예방조치 관리

 

16) 환경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 

 

17) 환경관련 문제에 대하여  팀과 협의

 

18) 환경 monitoring  관리(수질대기가스)

 

4.1.5 품질관리팀장

 

품질관리팀장은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다음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품질환경매뉴얼  절차서의 개정  유지관리

 

2) 품질감사자의 자격부여  유지관리

 

3)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

 

4) 경영시스템 관리

 

5) 유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6) 품질/환경시스템 관리

 

7) 원ㆍ부자재 입고 물질의 품질검사(포장자재 제외)

 

8) 문서관리  자료관리

 

9) 생산 원단위 관리

 

10) 부적합품 관리

 

11) 신규 생산품 제제  분석법 수립

 

12) 자체검사 성적서 관리

 

13) 분석기기  고정자산 관리

 

4.1.6 생산팀장

 

생산팀장은 생산  제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업무에 대한 조정  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생산계획 수립  적기 생산 추진

 

2) 공정관리  생산통계 업무

 

3) 안전조업  작업환경 개선사항 건의

 

4) 생산원가 절감 종합방안 연구 추진

 

5) 생산시설 계획 수립 의뢰

 

6) 생산설비 보수계획 수립

 

7) 부가서비스 관리

 

8) 포장자재 규격 검사

 

9) 제품의 재고관리  출하업무

 

10) 반품 제품의 관리

 

4.1.7  팀장은 환경경영 체계를 이행하고 환경활동 사항을 환경 경영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5. 권한의 위임

 

 품질환경매뉴얼에 따라 품질/환경시스템을 수립이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조직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 또는 권한을 같은 조직내의 지정된 개인에게 위임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책임은 위임할  없다.

 

6. 자원

 

공장의 경영진  팀장은 품질/환경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원(설비기술인원자금 ) 파악하고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품질/환경의 업무수행  검증업무를 위하여 교육훈련된 인원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경영검토

 

7.1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KS A 9002/ISO 9002, KS A 14001/ISO 14001규격의 요구사항과 공장의 품질/환경방침  품질/환경목표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  적합성과 유효성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내부감사 결과품질/환경시스템 운영 사항부적합 사항  시정조치의 요약고객 불만족 사항 등을 통해서 절차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영검토를 수행한다.

 

7.2 경영검토는 품질/환경 관련 정책이나 지침이 다루어지는 팀장회의  기타 특별한 보고나 회의를 통해 수행될  있다 경우 회의나 보고의 결과는 회의록보고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8. 기록

 

 장의 활동결과 발생한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9. 관련문서

 

9.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9.2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DQP-01-1)

 

 

 

1


1. 목적

 

품질/환경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  규정된 요건에 제품의 적합성  환경오염방지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KS A 9002/ISO 9002, KS A 14001/ISO 14001, 해당법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장의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요건에 대해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 방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환경매뉴얼을 운영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3.2 품질관리팀장/안전관리팀장은 품질/환경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의 문서화  절차를 수립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3  팀장들은 품질환경매뉴얼/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에 기술한 각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소속 직원에게 교육시키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품질/환경 관련 업무는 품질환경매뉴얼/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  관련 문서에 따라 수행한다.

 

4.1.2 품질환경매뉴얼과 다른 품질/환경 관련 문서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문서의 승인자 또는 문서관리 담당 팀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품질환경매뉴얼이 우선한다.

 

4.2 품질/환경시스템의 구조

 

4.2.1 품질환경매뉴얼

 

품질환경매뉴얼은 품질/환경시스템의 기본사항을 기술하고 실행과 유지에 있어 기본 지침으로 적용하기 위한 품질/환경시스템의 최상위 문서이다.

 

4.2.2 품질환경절차서

 

품질환경매뉴얼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품질/환경시스템의 유지관리를 기술한 문서로서 품질/환경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사용된다.

 

4.2.3 품질환경지침서

 

품질환경매뉴얼과 품질환경절차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장 또는 문서 내에 사용되는 업무  작업지침 사항을 기술한다.

 

4.3 품질기획

 

4.3.1 생산팀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이의 시행을 관리한다.

 

4.3.2 제조공정도의 요건은 공장 품질/환경시스템의 모든 요구사항과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3.3 제조공정도는 제형별로 작성한다.

 

4.4 환경계획

 

환경활동을 수행하는 팀에서는 문서화된 환경절차와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 관리 개선계획을 작성한  실행하여야 한다.

 

4.4.1 규정된 요건에 따르는 환경 계획의 작성

 

4.4.2 요구되는 환경 계획 달성에 필요한 관리수단공정검사장비생산설비의 확보  기능파악

 

4.4.3 새로운 환경 관리시험  검사기법의 확보

 

4.4.4 생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환경활동 절차와 환경관리 규격과의 적합성 보장

 

4.4.5 현재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하여야 하는 능력을 포함한 모든 계측 요구 사항의 파악

 

4.4.6 제품활동  서비스의  단계에서의 철저한 환경관리 수준 확보

 

4.4.7 주관적 요소들을 포함한  판정 기준의 명확화

 

5. 기록

 

품질/환경 시스템 관리의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품질/환경시스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2-1)

 

6.3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5-1)

 

 


1.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검토조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생산팀장은 계약검토  관련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업무절차

 

4.1 계약검토

 

계약  계약검토 절차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검토  조정을 하고 이를 기록으로 유지한다.

 

4.1.1 고객 요구사항의 문서화(구두로 접수된 주문사항 포함)

 

4.1.2 협의상의 요건과 계약상의 요구사항이 차이가 없는가의 검토

 

4.1.3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에 대한 검토  기록유지

 

4.2 확인조정

 

계약 검토시 고객의 요구사항이 공장의 의견과 상이한 경우 반드시 고객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조정한다.

 

4.3 계약

 

4.3.1 계약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관계법령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문서로 체결한다.

 

4.3.2 계약 체결된 사항을 관련팀에 통보한다.

 

4.4 계약변경

 

4.4.1 계약체결  계약의 수립변경사항은 고객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최초 계약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고 승인한다.

 

4.4.2 해당 계약팀은 승인된 계약변경사항을 처음과 동일하게 관련팀에 통보한다.

 

5. 기록

 

계약  계약검토 결과 발생한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계약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3-1)

 

 


1. 목적

 

품질/환경시스템과 관련하여 유효한 문서  자료가 적절히 발행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문서  자료의 작성검토승인발행배포보관개정회수  폐기의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팀장은 문서관리  자료관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팀장은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05-1) 지정된 문서의 발행  배포와 변경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문서  자료의 승인  발행

 

4.1.1 문서의 작성은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4.1.2 문서와 자료의 제정개정을 위한 검토  승인은 지정된 책임자가 문서 발행 전에 시행한다.

 

4.1.3 문서개정을 포함하여 작성된 문서와 자료는 해당 문서에 의하여 필수적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포해야 한다.

 

4.1.4 보관중인 문서와 자료가 무효화되거나 폐지된 경우발행팀/접수팀에서는 잘못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5  팀장은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무효화/폐지된 문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에 지정한 방법으로 개정현황을 나타내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1.6 폐지된 문서와 자료를 보존할 경우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문서나 자료에 반드시 식별표시를 한다.

 

4.2 문서  자료 변경

 

4.2.1 문서변경은  문서를 처음 작성검토승인한 동일한 조직에 의하여 시행된다.

 

4.2.2 문서와 자료의 개정사항은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의하여 해당하는 문서나 적절한 첨부물에 표시한다.

 

4.2.3 문서와 자료의 개정현황은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에 지정한 방법으로 나타내어 적용 불가의 문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기록

 

문서관리  자료관리의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 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 05-1)


1. 목적

 

고객지급품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부적합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확보사용관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고객지급품에 대한 검증보관  보존에 대한 관리요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팀장/생산팀장은 고객이 제공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맞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관리팀장은 고객지급품을 입고일로부터 생산 전까지 고객이 제공한 제품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고객지급품의 관리

 

4.1.1 관리팀장은 고객지급품의 수령시 창고 또는 야적장에 보관한다.

 

4.1.2 야적장 보관시 훼손노화 또는 우수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2 고객 지급품의 검증

 

4.2.1 고객이 제공한 제품은 인수시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2.2 고객이 제공한 제품이 분실손상 또는 사용상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3고객이 제공한 제품이더라도 부적합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기록

 

고객지급품 관리의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7-1)


1. 목적

 

제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부적합품 발생시 원인을 제거할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  추적성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입고생산출하운송 등의 단계에서 제품 식별을 통하여  제품과의 혼용/교체 사용 방지  추적성의 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팀장은 입고품생산팀장은 공정품  완제품의 식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생산팀장은 생산출하운송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의 추적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제품식별

 

4.1.1 입고되는 부자재는 입고단계에서 품명규격을 꼬리표마킹(marking) 또는 스티커 등을 통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4.1.2 생산공정 중의 제품은 꼬리표 또는 마킹(marking)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4.1.3 완성된 제품에는 모집단별품명별제형별로 식별되도록 관리한다

 

4.2 추적성

 

4.2.1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 요구 범위까지 추적성을 확보한다

 

4.2.2 추적성은 완제품 생산시 라벨에 인쇄된 모집단번호에 관련된 검증기록을 품질기록으로 유지함으로써 확보된다.

 

5. 기록

 

제품 식별  추적성 관리의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제품식별  추적성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8-1)


1. 목적

 

생산일정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파악하여 계획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생산일정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파악하여 계획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팀장은 공정에 대한 규정의 준수  유지해당 작업지침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  권한이 있다.+.

 

3.2 생산팀장은 공정  작업을 작업지침서 대로 수행되도록 관리하며생산진도  납기 준수에 대한 관리를 시행한다.

 

3.3 안전관리팀장은 품질에 영향을   있는 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존한다.

 

3.4 생산팀장은 신규설비의 도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5 안전관리팀장은 신규설비의 설치  시운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업무절차

 

4.1 공정관리

 

4.1.1 생산팀장은 제형별 생산공정에 대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이에 따라 시행유지하도록 한다.

 

4.1.2 생산팀장품질관리팀장은 작업지침서 또는 제조공정도를 기준으로 공정을 관리한다.

 

4.1.3 안전관리팀장은 최적의 제품생산에 맞도록 신규설비의 설치  시운전 업무가 실시되도록 한다.

 

4.1.4 생산팀장은 생산일정  공정을 관리하여 납기가 준수되도록 한다.

 

4.1.5 품질관리팀장은  공정상의 규격을 측정할  있도록 기준을 준비하고 이에 따라 측정관리한다.

 

4.1.6 생산팀장안전관리팀장은 작업현장에 유해한 환경여건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2 생산설비관리

 

4.2.1 안전관리팀장은 생산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팀에서 의뢰한 설비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4.2.2 생산팀장/안전관리팀장은 생산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존한다.

 

5. 기록

 

공정관리의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 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9-1)

 

6.3 설비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9-2)


1. 목적

 

원ㆍ부자재(포장자재 포함), 공정품완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에 만족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입고검사공정검사  최종검사에 대한 관리요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팀장은 입고검사공정검사최종검사  시험을 관리한다.

 

3.2 생산팀장은 공정검사  자주검사를 관리한다.

 

3.3 생산팀장은 포장자재의 입고검사를  책임과 권한이 있다.

 

3.4 검사자는 검사  시험업무를 수행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검사자는 품질환경절차서나 품질환경지침서에 따라 검사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입고검사  시험

 

4.2.1 원ㆍ부자재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  시험을 통하여 확인될  까지는 사용되거나 가공되지 않아야 하며입고검사는 품질환경절차서 또는 품질환경지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2.2 입고검사는 검사대상 품목에 따라 검사항목과 범위를 달리   있다.

 

4.2.3 입고검사 결과 합격인 경우 자재창고  야적장에 적재하고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절차서(문서번호 DQP-13-1) 따라 조치한다.

 

4.2.4 검사 완료전 긴급한 생산 목적으로 공정에 투입될 때에는 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있도록 명확하게 식별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3 공정검사  시험

 

4.3.1 공정검사는 생산팀에 의한 자주검사와 품질관리팀에 의한 공정검사  시험으로 구분한다.

 

4.3.2 공정검사  시험은 품질환경절차서 또는 품질환경지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4 최종검사  시험

 

4.4.1 품질환경절차서 또는 품질환경지침서에 따라 완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4.4.2 완제품은 모든 검사  시험의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고 관련성적서  검사기록이 작성된  출하한다.

 

5. 기록

 

5.1 검사자는 제품이 검사  시험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며이들 기록은 규정된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  시험에서 제품의 합격불합격을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5.2 검사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기록에는 검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5.3 검사  시험의 결과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 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검사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DQP-10-1)

 

6.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3-1)


1. 목적

 

원ㆍ부자재  공장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이에 사용되는 모든 단계에서의 검사측정  시험장비(이하 계측기 한다) 교정유지관리고객의 요구 조건에 대한 합격 판정에 필요한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원ㆍ부자재  공장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단계에서의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교정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관리팀장생산팀장(이하 해당팀장이라 한다) 계측기의 교정상태를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해당팀장은 계측기의 교정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필요한 교정검사 또는 검증이 되도록 한다.

 

4. 업무절차

 

4.1 계측기 선정  파악

 

생산검사  시험 단계에서 원ㆍ부자재  제품의 검증용으로 계측기를 사용할 경우 측정해야  검사항목과 고객규격  공장 요구규격을 고려하여 측정 능력에 적합한 정확도  정밀도를 갖춘 계측기를 선정해야 한다.

 

4.2 계측기 관리

 

4.2.1 계측기의 교정주기교정방법부적합 계측기 처리에 대한 관리규정은 계측기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11-1) 의한다.

 

4.2.2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4.3 계측기 교정  검증

 

4.3.1 계측기는 규정된 주기로 또는 사용되기 전에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표준과 유효한 관계가 있는 인증된 장비로 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내기준에 의한 검증을 실시할  있으며 이에 사용된 기준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4.3.2 계측기는 계측기 관리 절차서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교정검사기관이나 계측기 제조회사 또는 사내에서 교정하고 합부 판정에 따른 결과를 기록한다.

 

4.3.3 계측기는 교정검사상의 상태를 나타내도록 적합한 표시수단이나 승인된 식별기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4.4 계측기 취급  보관

 

4.4.1 해당팀은 계측기의 정확도와 사용적합성이 유지되도록 취급보관관리를 한다.

 

4.4.2 검사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계측기는 교정검사의 셋팅(setting) 무효화 시킬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될  있도록 수단을 강구한다.

 

4.5 부적합 계측기 관리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점검기준을 벗어났거나 교정검사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계측기를 격리시키고 전회점검 또는 ×교정이후 해당 계측기로 측정한 제품의 검사 유효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기록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관리에 대한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계측기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1-1)


1. 목적

 

원ㆍ부자재완제품의 검사  시험상태를 표지판마킹(marking) 또는 적재장소의 구분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하여 합격한 제품만이 인도  사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요구되는 검사  시험이 수행되었는지그리고 요구되는 검사  시험에 불합격한 품목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시험상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검사자는 원ㆍ부자재  제품의 검사  시험상태의 식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4. 업무절차

 

4.1 원ㆍ부자재  완제품의 검사  시험상태는 검사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부적합을 나타내는 표지판마킹(marking), 장소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4.2 원ㆍ부자재의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고 생산공정에 투입이 되지않도록 별도 보관한다.

 

4.3 완제품의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고 출하되지 아니         하도록 별도 보관한다.

 

5. 기록

 

검사  시험상태 관리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검사  시험상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2-1)


1.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거나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거나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ㆍ부자재공정품  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팀장품질관리팀장관리팀장(이하 해당팀장이라 한다) 부적합품이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13-1) 따라 관리되는지 감독한다.

 

3.2 생산팀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부적합품의 식별  분리

 

4.1.1 부적합품은 합격품과 식별 관리되어 후속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격리 조치한다

 

4.1.2 부적합품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도록 격리하거나 식별 조치해야 하며 부적합 내용은 문서화하여 관련팀에 통보한다

 

4.2 부적합품 처분방안은 다음과 같다.

 

4.2.1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재작업

 

4.2.2 수리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채택

 

4.2.3 불채택 또는 폐기

 

4.3 계약에 요구된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을 제한 하거나 수리할 때는 특채하기위해 고객에게 보고해야 한다.

 

4.4 채택된 부적합 사항과 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상태를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5. 기록

 

부적합품의 관리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3-1)

 


1. 목적

 

 장은 제품공정  품질/환경시스템에 관련된 실제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의 원인분석  조치로 부적합 사항 발생의 예방재발방지기술축적과 품질/환경 안정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매뉴얼은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할 부적합 사항  고객의 불만사항등에 대한 시정조치  예방조치에 대한 관리요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은 부자재  완제품에 있어 재발되는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팀장은 고객 불만이 접수될 경우  원인을 조치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3.3 시정조치  예방조치 요청팀은 품질/환경 문제의 발견  예상시 해당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3.4 시정조치  예방조치 시행팀은 시정조치  예방조치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책임이 있으며시정조치 요구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업무절차

 

4.1 시정조치

 

시정조치는 부적합 사항의 긴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의 적절하도록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1.1 고객 불만제품의 하자환경사고

 

4.1.2 제품품질/환경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원인

 

4.1.3 구매품  제품의 반복적인 불일치 사항

 

4.2 예방조치

 

예방조치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2.1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검출분석  제거하기 위하여 제품품질  환경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과 작업감사결과기록고객불만 등과 같은 해당 정보출처의 이용

 

4.2.2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모든 문제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결정

 

4.2.3 예방조치의 착수와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방법의 적용

 

4.3 시정조치의 요구

 

시정조치의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정대상을 기술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4 시정조치의 실시

 

4.4.1 시정조치를 요구 받았을 경우이에 대한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여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4.4.2 원인파악 결과에 따라 임시대책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4.3 수립된 대책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4.4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팀은 시정조치 실시결과에 대한 효과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시 절차 등을 변경해야 한다.

 

4.5 분석  경영자 검토

 

안전관리팀장은 시정조치  예방조치 결과를 분석하여 경영자검토를 위한 자료로 상정한다.

 

5. 기록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관리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시정조치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DQP-14-1)

 


1. 목적

 

입고자재공정 재공품  완제품의 손상손실 또는 품질저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입고자재공정 재공품  완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존  인도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팀장은 입고되는 원ㆍ부자재의 취급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3.2 생산팀장은 공정 재공품  완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존  인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취급

 

입고품재공품  완제품의 취급은 손상손실 또는 품질저하가 방지되도록 관리하며 취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4.2 보관

 

4.2.1 모든 원ㆍ부자재는 보관중의 손상손실 또는 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안전한 보관구역에 저장하여야 하며야적을  경우에는 훼손노화우수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2.2 창고내의 반입반출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창고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15-1) 따른다.

 

4.2.3 장기보관중인 자재는 정기적으로 품질저하여부의 검사를 실시한다.

 

4.3 포장

 

4.3.1 완제품은 품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포장을 하며 제품내용취급기준,  모집단번호약효보증기간 등의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4.4 보존

 

4.4.1 최종검사 합격제품은 출하 전까지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보존  관리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창고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4.2 제품의 장기보존이 필요한 경우안전한 장소에 격리보존하도록 하며손상ㆍ손실 또는 품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5인도

 

납품운송  제품품질 보호를 위하여 상ㆍ하차  운송중의 관리를 실시하며이러한 관리는 계약상 지정된 장소로의 인도시까지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창고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 기록

 

취급보관포장보존  인도에 관한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창고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5-1)


1.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환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할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품질/환경 기록의 식별수집색인열람파일링보관유지  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팀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품질/환경 기록의 식별수집색인열람파일링보관유지  폐기에 관한 책임이 있다.

 

3.2 관리팀장은  팀에서 이관된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기록은 규정된 요구사항에의 적합함과 품질/환경시스템의 운영을 입증토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4.2 제목년도보존년한을 색인하고 식별하여 파일링  관리되어야 한다.

 

4.3 기록은 손상이나 노화를 방지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구비된 장소에서 신속히 검색할  있도록 보관  보존 되어야 한다.

 

4.4 기록의 보존년한은 규정된 요건 또는 공장기록 보존년한 기준에 설정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4.5 기록의 열람은 공장의 직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   있으며 보존년한이 지나면 작성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4.6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4.6.1 기록/복사

 

4.6.2 전산자료(컴퓨터)

 

4.6.3 사진/필름

 

4.6.4 시료

 

5. 관련문서

 

5.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1. 목적

 

내부감사를 통하여 품질/환경 활동  이에 대한 결과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품질/환경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품질/환경 활동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감사의 계획수행  시정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감사계획감사보고서  감사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안전관리팀장

 

내부감사 계획  실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3.3 피감사 팀장

 

3.3.1 감사가 유효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한다.

 

3.3.2 부적합사항의 시정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3.4 감사자는 감사 실시  결과를 안전관리팀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5 감사자는 내부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품질/환경 감사의 세부시행 사항은 내부감사 절차서(문서번호 DQP-17-1) 따른다.

 

4.1.2 감사자는 자격부여 절차서(문서번호 DQP-18-2) 따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4.1.3 감사결과는 기록되어야 하며 수감팀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감사계획  실시

 

내부 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자는 피감사팀의 감사대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피감사 조직감사의 범위  목적감사팀 인원감사 일정  감사점검표  감사진행과 관련된 일반정보 ) 증거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3 내부감사의 시정조치

 

4.3.1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감팀에 요구한다.

 

4.3.2 수감팀은 부적합(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4.3.3 안전관리팀장은 시정조치 이행상태  유효성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4.3.4 안전관리팀장은 감사결과  시정조치 결과를 경영검토 자료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기록

 

내부감사의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DQP-17-1)

 


1. 목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필요한 자격부여와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 파악  계획수립교육훈련실시자격부여에 대해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팀장

 

공장 전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관리를 한다.

 

3.2 안전관리팀장

 

환경과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3.3  품질관리팀장

 

품질과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3.4  팀장

 

팀원이 필요한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을 파악하고필요시 관리팀의 협조를 구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업무절차

 

4.1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업무수행  숙련도를 보장할  있도록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2 교육훈련 절차서(문서번호 DQP-18-1)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4.3 교육훈련의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하고필요한 경우 해당팀장은 자격부여 절차서(문서번호 DQP-18-2) 따라 자격을 인정한다.

 

4.4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또는 책임사항이 변경된 경우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4.5 특별히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요구에 따르는 적절한 교육훈련경험을 근거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5. 기록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DQP-18-1)

 

6.3 자격부여 절차서 (문서번호 DQP- 18-2)

 


1. 목적

 

규정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부가서비스를 수행하여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장에서 시행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공장장

 

3.1.1 부가서비스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승인한다.

 

3.2 생산팀장/품질관리팀장

 

3.2.1 고객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2.2 부가서비스 절차서에 준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 업무절차

 

4.1 고객의 부가서비스 접수

 

고객으로부터 FAX, 유선무선 등으로 부가서비스 요청을 접수한다.

 

4.2 부가서비스의 업무처리

 

4.2.1 무선으로 연락 받은 즉시 요청내용을 파악한다.

 

4.2.2 부가서비스 사항을 판단하여 공장장에게 승인을 득한  고객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다.

 

4.3 부가서비스 결과 보고

 

부가서비스의 시행  고객의 요구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확인 이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4.4 순회서비스

 

4.4.1 순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5. 기록

 

부가서비스 관리의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부가서비스 절차서 (문서번호 DQP-19-1)

 


1. 목적

 

통계적 기법의 적절한 활용으로 공정능력  제품특성의 유지  개선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품질/환경 관리공정능력환경감시통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적 기법의 파악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팀장은 사내에 적용할 통계적 기법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

 

3.2  팀장은 지정된 해당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책임이 있다.

 

3.3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해당 팀에서 지정된 통계적 기법을 유효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업무절차

 

4.1 통계적 기법의 파악

 

4.1.1 해당팀장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적 기법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4.1.2  팀장은 적용항목  업무에 대해 통계적 기법의 사용방법을 파악한다.

 

4.2 통계적 기법의 적용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지정된 통계적 기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며통계적 기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올바른 적용이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5. 기록

 

통계적 기법에 관한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6.2 통계적 기법 절차서 (문서번호 DQP-20-1)

 

 


1. 목적

 

 장은 공장의 활동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을 파악하고 식별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목표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환경적 측면에 대한 확인평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

 

3.1.1 안전관리팀장은 해당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환경요인에 대하여 확인 관리해야 한다.

 

3.2  팀장

 

3.2.1  팀장은 과거현재미래의 환경 관련활동제품 또는 서비스와 생산  공장 관련법규  규정을 기준으로 공장의 식별된 환경적 측면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3.2.2  팀장은  팀의 환경적 측면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안전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업무절차

 

4.1 환경적 측면 확인  평가는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해당팀의 활동이나 공정의 선정  환경적 측면 파악

해당팀의 환경관리자는 해당팀의 활동  전체 공정을 선정하고환경적 측면을 파악한다.

 

2단계 : 환경적 측면 확인

 활동이나 공정에 대해 운영조건  투입/반출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 측면을 확인한다이때 중요한 환경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정상비정상  비상사태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요소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환경적 측면에 대한 식별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오염                 - 폐기물

수질오염                 - 유해물질

소음  진동             - 토양  생태계 오염

 

3단계 : 환경적 측면 평가

 

1) 확인된 환경적 측면을  작성된 기준을 근거로 환경적 측면 평가를 실시한다.

 

2) 해당 팀장은 환경적측면 평가시 모든 제품활동을 평가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팀을 충분히 반영할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4단계 : 우선순위 도출  목표반영

 

평가표  구분기준에 의해 구분된 중대한 환경적 측면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환경목표  세부목표에 반영한다.

 

4.2 보고

 

확인  평가된 환경적측면은 안전관리팀으로 보고하여 취합관리토록 한다.

 

4.3 문서화

 

공장은 이러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정보는 최신의 것으로 유지한다.

 

5. 기록

 

 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환경 영향평가  등록 절차서 (문서번호 DEP-P-1)

 

6.2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5-1)

 

6.3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1. 목적

 

 장은 명확한 환경법규각종 조례  기타 요건을 파악식별하여 해당팀에 전파함으로써 환경관리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약제조 사업  환경활동   부문에 걸친 활동제품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 직접 적용된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경영 대리인

 

환경경영대리인은 환경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환경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며 환경법규 등록부에 대하여 승인한다.

 

3.2 안전관리팀장

 

3.2.1 관련 법규  기타요건의 최신정보를 입수할 책임이 있다.

 

3.2.2 입수된 법규  기타요건을 분석회사에 직접 적용하며 행동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ㆍ파악할 책임이 있다.

 

3.2.3 법규  기타요구사항 관리절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의 제ㆍ개정사항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즉시 제ㆍ개정한다.

 

3.3  팀장

 

3.3.1  팀장은 품질관리팀에서 배포된 환경법규 등록부를 최신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팀장은 환경관련 법규  기타요구사항제ㆍ개정 사항이 발생시 품질관리팀장에게 요청한다.

 

3.3.3  팀장은 품질관리팀에서 배포한 환경법규 등록부를 공장여건을 토대로 식별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ㆍ운영한다.

 

4. 업무절차

 

4.1 정보입수

 

안전관리팀장은 관련 법규  기타요구사항제ㆍ개정 사항을 입수ㆍ파악하여야 한다.

 

4.2 제ㆍ개정  등록

 

4.2.1 안전관리팀장은 입수된 정보를 검토하고 공장과의 관련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제ㆍ개정한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한다.

 

4.2.2 공장에서 서명한 사항(공장의 환경방침공공기관과의 합의서 )들을 식별하여 등록한다.

 

4.3 통보

 

품질관리팀장은 등록된 환경법규등록부의 관련사항을 공장  해당팀에 통보하여 실무에 적용토록 한다.

 

4.4 점검  시정조치

 

안전관리팀장은 등록된 정보를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5 관련절차는 환경법규 등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EP-P-2) 따른다.

 

5. 기록

 

 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 매뉴얼(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환경법규 등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P-2)

 

6.2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5-1)

 

6.3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1. 목적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 목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유지관리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사업제반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2.1 대상분야 : 제품서비스법규사항

 

2.2 적용분야 : 대기수질폐기물소음  진동사회에 대한 영향지역적 환경관점

 

2.3 고려사항 : 비용 대비 효과시간실제 관리 유지정도

 

3. 책임과 권한

 

3.1 환경 경영 대리인은 환경측면  환경방침에 의해 수립된 환경목표를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안전관리팀장은  팀장과 협의하여 환경목표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3.3  팀장은 팀별환경측면 우선 순위 도출  관련법규에 의거 세부목표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공장의 환경목표는 공장의 구체적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기초로서 다음 사항을 토대로 우선 순위 또는 이행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4.1 해당팀은 폐기물의 양을 고려하고자재를 재사용하거나 위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 함으로서 토양오염대기오염수질오염  폐기물 그리고 유해 폐기물 등의 양을 감소한다.

 

4.2 공장 조직내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보제공과 교육훈련 등을 통해 환경방침환경목표  세부목표가 지속적으로 개선유지되도록 한다.

 

4.3 공장의 환경적 측면을 감안하여 환경 위해 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하여 유해물질을 감량화 한다.

 

4.4 환경적 측면을 정기적으로 감시 측정하여 법적허용한계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감량한다.

 

4.5 사무실의 일반 폐기물  에너지 소비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4.6 환경목표 수립시 법규와 기타요건심각한 환경측면기술적 대안재정상운영상사업상 요건들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5. 일반사항

 

5.1 일반사항

 

5.1.1 환경목표와 세부목표는 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1.2 환경목표는 설정된 기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성과의 총체적 목적이며세부목표는  팀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측정 가능한 성과요구사항을 말한다.

 

5.1.3  5.1.2항은 관련법규와 규정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5.1.4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검토시에 조직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최선의 방법과 효율적인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용을 고려할  있다.

 

5.2 안전관리팀장은 공장장으로부터 확정된 환경방침을 토대로  팀장과 협의하여 환경목표를 수립한다.

 

5.3 안전관리팀장은 수립된 환경목표를  팀에 배포한다.

 

5.4  팀은 배포된 환경목표를 바탕으로 세부목표를 작성한다.

 

5.5 환경계획은 공장  사무실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검토수정되어야 한다.

 

5.6 목표달성도가 기대에  미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록

 

 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7. 관련문서

 

7.1 환경목표  세부목표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EP-P-3)

 

7.2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5-1)

 

7.3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1. 목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과 관련하여공장내부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체계화하여회사 환경방침에 부합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쌍방이 만족할 만한 환경 성과를 이룩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공장조직 내부의 의사소통과 환경경영체계에 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의사 전달의 접수문서화대책마련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경영대리인

 

수집된 환경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대응에 대해 승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3.2 안전관리팀장

 

3.2.1  팀에서 의뢰한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관련 정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2.2 환경관련 정보의 기록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3.2.3 법규와 관련된 환경정보에 대하여  팀장과 협의할 책임이 있다.

 

3.2.4 대외 환경관련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협의할 책임이 있다.

 

3.4  팀장

 

3.4.1 공장  사무실내의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에 대한 책임이 있다.

 

3.4.2 해당 업무 이해관계자에게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3.4.3 해당 업무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절차  방안을 수립하여 환경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내부 의사소통

 

4.1.1 내부로부터 입수되는 각종 환경정보는 구두로서도 가능하나 가급적 문서로서 안전관리팀에 통보한다.

 

4.1.2 안전관리팀장은 내부  외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록보관한다.

 

4.1.3 관련팀에 정보 전달이 필요시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정보를 전달한다.

 

4.2 외부 의사소통

 

4.2.1 안전관리팀장은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되는 환경정보를 관련팀에 검토의뢰를 한다.

 

4.2.2 관련팀에서는 접수된 환경정보  평가한 중요 인자들을 검토분석한  안전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4.2.3 안전관리팀장은 검토된 정보를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4.2.4 답변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불만 또는 의문사항이 야기될 시에는 환경경영대리인이 직접 외부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4.3 보관중인 자료의 공개

 

4.3.1 이해당사자고객

 

1) 공장의 환경방침환경목표

 

2) 상기 자료 외에 이해당사자가 공개를 원할시 팀장안전관리팀장의 검토 승인을 득한  공개하고  근거를 기록유지한다.

 

4.3.2 관공서

 

1) 공장의 환경방침환경목표

 

2) 관련 법규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자료

 

4.3.3 공장 직원

 

1) 품질환경매뉴얼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는 팀별로 비치하고 관리한다.

 

2) 각종 환경관련 기록의 열람은 안전관리팀에 요구하여 열람할  있다.

 

5. 기록

 

본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커뮤니케이션 절차서 (문서번호 DEP-D-1)

 

6.2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5-1)

 

6.3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1. 목적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수행하는 모든 생산활동이 환경경영방침에 일치하도록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운영관리를 수립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장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조직의 환경방침과 환경목표  세부목표에 따른 운영활동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경영 대리인은 품질환경매뉴얼품질환경절차서품질환경지침서  기타 규정에서 규정한 요건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승인하고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안전관리팀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측정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토록 지도ㆍ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활동  공정을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지침서 또는 기타규정으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환경목표를 검토하고 이의 일부로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환경영향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3.2.3 안전관리팀장은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책임이 있다.

 

3.3 환경관리자는 환경관련 공정  설비를 관리하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수질대기폐기물소음ㆍ진동  기타 환경 위해물질 ) 대한 측정  감시의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계약검토구매에 관련된 운영관리는 다음과 같이 환경측면을 고려한다.

 

4.1.1 관리팀장/생산팀장은 구체적인 환경관련 요건을 계약  안전관리팀에게 적절히 검토ㆍ의뢰하여 만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2 관리팀장/생산팀장은 환경관련 계약요건을 만족시킬  없거나 맞지 않는 요건 등을 식별하여야 한다.

 

4.1.3 해당팀장은 모든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할  있도록 검토ㆍ유지하고  결과는 기록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1.4 환경관련 측정  계측용 시험장비는 검ㆍ교정 되어야 하고  기록을 보존  유지하여야 한다.

 

4.1.5 검사계측시험기기가 교정검사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는 앞서 수행한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2 환경목표의 이행

 

4.2.1 환경목표의 이행은 환경관리자의 감시활동과 환경감사자의 환경감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4.2.2 안전관리팀장은 환경목표와 세부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환경목표를 개정한다.

4.2.3 환경성과의 결과는 경영검토 절차서(문서번호 DQP-01-1) 따라 기록한다.

 

4.2.4 환경목표는 신규 또는 변경된 활동 발생시 문서관리  자료관리 매뉴얼(문서번호 DQM-5) 따라서 개정하여야 한다.

 

4.2.5 환경목표는 조직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조정을 위해 세분할  있다또한 신규활동을 위한 환경검토 사항을 포함할  있다.

 

4.3 환경관리자는 환경영향을 식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시  측정하여야 한다.

 

4.4 환경관리자는 현장의 환경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5. 기록

 

 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 관리 매뉴얼(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수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D-2)

 

6.2 대기오염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D-3)

 

6.3 폐기물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D-4)

 

6.4 환경위해물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D-5)

 

6.5 소음  진동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D-6)

 

6.6 에너지  자원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D-7)

 

6.7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DQP-01-1)

 

6.8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5-1)

 

6.9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1. 목적

 

 장은 환경 비상사태에 대비할  있는 절차를 확립하여 체계적인 환경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사고  환경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장은 ()강하넷(이하 공장이라 한다) 사업수행으로 인한 간접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비상사태의 준비   대응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인간의 불안전 행동과 시설장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로서 천재지변폭발화재폭우 등에 의한 재해 

 

3.2 환경 비상사태

 

예기치 못한 환경사고 요인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재해를 포함한다.

 

3.2.1 폭발화재 폭우 등에 의한 환경 오염 물질 누출사고

 

3.2.2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 사고

 

3.2.3 기타 공장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한 환경사고

 

4. 책임과 권한

 

4.1 안전관리팀장은 해당팀과 협의하여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환경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이를  팀에게 통보한다.

 

4.2 안전관리팀장은  팀에게 필요시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준비  대응에 필요한 관련법규규정문서  관련자료를 지원한다.

 

4.3 안전관리팀장은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조치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5. 업무절차

 

5.1 안전관리팀장은  팀장의 지원을 받아 환경사고에 따른 비상사태 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2 환경사고나 환경 비상사태 준비  대응 계획시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2.1 현장 비상사태 조직  책임

 

5.2.2 환경사고  환경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에 필요한 자재  장비에 관한 사항

 

5.2.3 대관서(소방서 )와의 비상 연락 체계

 

5.2.4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 분석  측정 수단

 

5.2.5 훈련  교육

 

5.3 환경 사고  환경 비상사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1 이상 교육을 통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팀장은 계획의 검토  개정을   있다.

 

6. 기록

 

 장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  기록은 품질환경 기록의 관리(문서번호 DQM-16) 따라 유지관리한다.

 

7. 관련 문서

 

7.1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EP-E-8)

 

7.2 문서관리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05-1)

 

7.3 품질환경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DQP-16-1)

 


1. 목적

 

 장은 환경목표  세부목표에 대한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감시측정기록함으로써 배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될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공장에서 수행하는 농약제조사업  부문의 활동제품  서비스에서 발생할  있는 환경의 위해 요소들을 환경목표  세부목표 이하로 유지ㆍ관리 되도록 하는데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관리팀장

 

3.1.1 환경오염원의 감시  측정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1.2 감시  측정 대상 환경요인들을 파악하여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수립시 반영한다.

 

3.1.3 측정  시험장비를 검ㆍ교정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3.2  팀장

 

3.2.1 환경오염원의 감시  측정을 위하여 수립된 계획  결과를 환경관리자로부터 통보받는다.

 

3.2.2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3 환경관리자

 

3.3.1 환경목표  세부목표에 준하여 감시  측정하고기록ㆍ관리한다.

 

3.3.2 감시  측정 결과가 환경목표  세부목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예방조치 한다.

 

3.3.3 감시  측정관리에 부수되는 기록사항을  팀장에게 보고한다.

 

4. 업무절차

 

4.1 대상파악  계획

 

대상 환경요인을 파악하고감시  측정 여부를 검토수립보고한다.

 

4.2 감시  측정

 

대상 환경영향 요인들을 감시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4.3 적합성 검토

 

감시  측정결과가 환경목표  세부목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예방조치 하도록 한다.

 

4.4 측정  시험장비의 관리

 

환경영향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시험장비는 품질환경절차서계측기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DQP-11-1) 의거 검ㆍ교정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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