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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계 약 서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발 주 자 () 수 주 자 ()
상 호

대표이사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1조 계약내용 및 납기 : 갑은 을로부터 아래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구 분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납기



































 

 2조 납품장소 및 운반 :

 3조 대금지불 :

 4조 납기관리 :

 5조 지급계약보증 :

 6조 품질보증 :

 7조 해약 및 손해보상 :

 8조 안전사고 :

 9조 기 타 :

 

강하넷 KH-705-02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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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발 주 자 ()

수 주 자 ()

상 호

 

 

대표이사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1조 계약내용 및 납기 : 갑은 을로부터 아래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구 분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납기

 

 

 

 

 

 

 

 

 

 

 

 

 

 

 

 

 

 

 

 

 

 

 

 

 

 

 

 

 

 

 

 

 

 

 

 

 2조 납품장소 및 운반 :

 3조 대금지불 :

 4조 납기관리 :

 5조 지급계약보증 :

 6조 품질보증 :

 7조 해약 및 손해보상 :

 8조 안전사고 :

 9조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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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www.kangha.net)

공급계약서

발 주 자 : 주식회사 (이하 “甲”이라 칭함)

대표이사

수 주 자 : (이하 “乙”이라 칭함)

상기 “甲”과 “乙”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공존공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 1 조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甲”, “乙”간에 성립하는 금형, 브픔 수급 및 임가공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제 2 조 품목 및 계약수량, 단가

첨부한 견적서로 대신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甲”, “乙”중 어느 한쪽의

해약 통지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계약 만료시 “乙”은

“甲”에게서 사급받은 원.부자재 잔여분 및 금형, 치공구 등을 계약만료후 10일 이내에 “甲”

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금 결재 방법

매월 25일 마감하여 검사 합격분에 한하여 익월 일까지 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품 질

5.1 납품시방 및 도면

(1) “甲”이 요구하는 품질을 시방류에 의거 “乙”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내용

은 검사협정에 따른다.

(2) “乙”은 “甲”이 제시한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할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甲”과 “乙”은 협의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 각서의 교환 또는 승인 도면에 의하여 상호 확인해야 하며 “乙”로

부터 상기의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甲”의 시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甲”은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乙”에게 통지하고 “乙”은 이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시방서를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 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용한다.

5.2 품질의 보증

“乙”은 “甲”에게 납품하는 품질에 대해 “甲”이 제시한 시방에 적합함을 스스로 책임

지고 보증해야 하며 “乙”은 납품 후라 할지라도 물품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5.3 자료의 요구 및 제시

“乙”은 “甲”이 품질 관리 및 기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시는 관련자료를 “甲”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 기

6.1 납기의 결정

“甲”과 “乙”은 상호협의하여 납기를 결정하며, “乙”은 결정된 납기를 엄수하여 “甲”

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2 납기의 변경

“甲”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납기 변경이 요구될 경우 “甲”은 “乙”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乙”은 이의없이 이에 따른다.

6.3 납기의 지연

“乙”의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이 “甲”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甲”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6.4 지체 상금

상기 3항과는 별도로 “乙”은 납기지연 1일당 해당 발주 금액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며 “甲”은 이를 “乙”의 지급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 7 조 Claim 보상책임

7.1 “乙”은 운반 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기타 사고에 대한 처리 책임을 진다.

7.2 “乙”은 “乙”의 작업 및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7.3 “乙”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출고한 제품이 “乙”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Claim인

경우 “甲”의 Claim 피해액 일체를 “乙”이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면의 관리

8.1 “乙”은 “甲”으로 부터 받은 SPEC, 시방서, 견본 등을 파손이나 분실이 없도록 관리

해야 한다.

8.2 “乙”은 “甲”의 관계 도면을 제 3자에게 누설, 혹은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9 조 기밀의 유지

“甲”은 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乙”에 관한 사항을 제 3자에 대한 보안 및 기밀은 철저히

유지하여 제 3자에 대한 “乙”의 재산 및 신용 보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10 조 하도급 금지

“乙”은 “甲”의 사전 승인없이 “甲”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甲”의 처리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대여 금형 및 치.공구 등의 손상 처리 및 유지 관리

“乙”은 “甲”에게 대여받은 금형 및 치.공구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태로 보수하여야

하고, 사용중 보수 유지 관리비는 “乙”의 비용으로 한다.

제 12 조 소유권

“乙”은 “甲”이 제공한 시방 및 금형, 치.공구 등으로 “乙”이 제작한 제품을 타 목적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甲”이 제공한 재료 및 치.공구 등은 “甲”의 소유이다.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乙”은 “甲”의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 약

13.1 해약의 성립

“甲”과 “乙”중 어느 일방의 형편상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약이 성립된다. 단, 불량율, 납기, 단가 등 “乙”이

계약 이행에 불성실한 때는 “甲”의 통보에 의하여 해약한다.

13.2 채무 변재

“甲”과 “乙”의 해약 시점에 “甲”이 “乙”에게 변상해야 할 채무가 잔존하거나 발생시

“甲”은 “乙”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 14 조 운반비

“甲”의 사급 물품 및 “乙”의 가공품 운반시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

1 9 년 월 일

“甲” 서 울 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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