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표


작성(대상)부서 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표 작성검토승인
작    성    일    
공    정    명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금형실1. St.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1100103C(정상)XX    
 2. MC Nylon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1100103C(정상)XX    
 3. 소음의 발생1. 소음에 의한 불쾌감2100104C(정상)XX    
 4. St. Chip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5. 폐 MC Nylon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강하넷 양식 F0705(0)www.kangha.net





물질수지조사표


      물 질 수 지  조 사 표       
  
   쪽번호 :     1/1                       
작 성  부 서  생산부서           작 성검 토검 토승  인
작   성   일                  
공   정   명 와이어컷팅기, CNC      
                            
                            
  
  
  
  
  
  
  
  
  
 ` 
  
  
  
  
  
  
  
  
  
  
  
  
 [특기사항] 
  구    분                   
 1.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 여부  
     --> 일반폐기물발생량(종이류, 금속편류 제외)이 100kg/월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 여부  
     --> 폐유발생량이 50kg/월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 관련법규  
 2.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 지역 : 남동공단         
                            
 3. RoHS  *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s) 관련 함유량 조사 결과       
     규제물질    모두 규제치 이하임  
                            
 4. 기타  1. Wire Cutting기 및 CNC 공정의 경우 환경부하가 미약하므로 개선 요소 없음.  
     특기사항   
     
                            
  주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은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실험실, 지원부서등)은 작업/업무흐름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주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작성(대상)부서생산부서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표         
작    성    일 '07. 01. 05        
공    정    명와이어컷팅기, CNC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금형실1. St.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1100103C(정상)XX    
 2. Wire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1100103C(정상)XX    
 3. 냉각수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1100103C(정상)XX    
 4. St. SCRAP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5. 폐필터,Wire 이물질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2. CNC1. St. 동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1100103C(정상)XX    
 2. 절삭유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1100103C(정상)XX    
 3. St. 동Scrap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4. 폐유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5. 사고에 의한 폐유 유출1. 수질 오염2100104C(비상)XX    
    가능성2. 토양 오염2100104C(비상)XX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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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부서관리부서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표         
작    성    일 '07. 01. 05 
공    정    명부대 시설 및 기타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에너지1. 전기의 사용1. 에너지 고갈3111107B(정상)OO    
                 
2. 화장실1. 오수의 발생1. 수질 오염2100104C(정상)XX    
                 
3. 사무용품1. 토너, 카피지, 인쇄물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2100104C(정상)XX    
 2. 폐토너, 폐지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4. 공기압축기1. 소음의 발생1. 소음에 의한 불쾌감2100104C(정상)XX    
 2. 작동유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2100104C(정상)XX    
 3. 폐유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4. 폐응축수의 발생1. 수질 오염1100103C(정상)XX    
                 
5. 폐기물보관소1. 분리수거 미실시1. 폐기물관리법 위반1100103C(정상)XX    
 3. 폐유기용제 옥외 방치 및1. 폐기물관리법 위반4111108B(정상)OO    
     지정폐기물보관표지 미부착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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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번호 :     1/1                      
작 성  부 서 생산부서           작 성검 토검 토승  인
작   성   일 2016. 09. 05              
공   정   명 프레스 및 세척시설      
                            
  
 
      
  
  


 
 
  
  
  
  
  
  
 ※프레스: 청력손상 방지를 위해
      귀마게 착용 습관화 필요 

 
 
  
  
  
  
  
 [특기사항] 
  구    분                    
 1. 대기/악취 -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 탈지시설(초음파세척기, 매질 TCE 사용)  
    - 남동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환경부 고시 : 06.1.24)  
    - 상기 세척시설의 경우 탈지시설로써,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가.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나.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2.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 지역 : 남동공단         
                            
 3. RoHS  *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s) 관련 함유량 조사 결과      
     규제물질    모두 규제치 이하임  
                            
 4. 기타  1. 프레스 공정의 경우 폐기물 등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요소 이므로 상기외에    
     특기사항      기타 개선 여지 있는 항목이 없음  
     
                            
                            
  주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은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실험실, 지원부서등)은 작업/업무흐름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주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2. 향후 확인 사항
 1) 상기세척시설 용적이 1㎥이상 인지 여부 재조사
 2) 용적이 1㎥ 미만일 경우 : 현행절차 준수 
 3)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1) 대기/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실시
   (2) 해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
   (3) 또는 용적을 1㎥ 미만로 구조변경



작성(대상)부서생산부서
 
     
 
        
작    성    일 '07. 01. 05 
공    정    명프레스 및 세척시설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프레스1. SUS, AL판,SPCC,동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유해성(제품)3100105C(정상)XX    
 2. 트레이, 소성가공유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2100104C(정상)XX    
 3. 소음의 발생1. 소음에 의한 불퀘감3100116C(정상)XX    
 4. SUS, AL ,SPCC,동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15C(정상)XX    
 4. 폐 트레이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5. 기름걸레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2. 세척시설1. TCE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미확인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4111108B(정상)OO    
 3. 폐 TCE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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