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승인업무지침서


1) 품질팀 및 영업팀은 고객으로부터 도면과 함께 개발요청서를 접수하여
    개발추진 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를 대표이사의 결재로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이 유선으로 접수될 경우 개발담당자는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품질팀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3) 고객으로부터 유선으로 접수된 주문은 차후 개발요청서 또는 동일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를 접수한다.
4) 고객의 요구에 의한 설변 또는 기타사항으로 계약변경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며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배포된 변경전 문서는 회수하여 폐기한다.
 
1) 고객의 요구와 도면을 검토하여 요구의 수준과 기술적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필요 시 당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중 한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업체에 개발착수 요청서를 발송하여 요구기한 내에
    개발계획서 및 견적서를 접수하고 초도 샘플 입고일자를 관리한다.
 
1) 생산팀은 전반적인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후 초도품생산 
    계획서에 프로젝트명, 납품요구일, 설비, 인원, 소재수급, 
    제작, 초도품 생산 일정, 검사, 제출, 승인 예정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계획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후 실시한다.
2) 관련팀협의체는 CFT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
 
1) 생산팀장은 고객의 요구와  도면을 기준하고 초도품 생산 계획서의 
    일정을 참조하여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며
    고객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품질팀장은 고객도면의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승인을
    요구하며, 고객승인이 불필요 시는 1부 제출만하고 기술표준에 등록한다.
생산팀은 승인된 초도품 생산계획서에 근거하여 설비, 인원 선정 및
LAY OUT에 대한 실행전에 CFT 및 경영대리인의 재검토를 득한 후 
시행한다.
 
기술표준에따라 초도품을 생산하도록 생산수량,일정등을 생산관리팀에
통보하고 생산에서 초도품 및 연속생산한 제품을 품질관리팀으로 검사
의뢰하며, 검사의뢰 방법 및 평가는 아래에 따른다. 
 
1) 개발팀은 초도품 생산에 대하여 품질관리팀에 검사 의뢰한다.
2) 품질관리팀은 의뢰된 초도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작성 및 공정능력을 평가하여 만족여부를 기술영업팀 및 생산관리팀에 통보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품질팀장은 검사기준서에 근거한 검사구를 선정한다.
4) 품질팀은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재 생산 추진 또는 고객요구의
    재 검토로부터 재 생산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공정 또는 치구는 개선
    또는 신규제작하여 고객요구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품질팀은 초도생산제품중 한도견본을 적합한제품으로 선정하여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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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외부공급자(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성과 모니터링 및 재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원, 부자재 및 자재를 공급하는 외부공급자에 대한 평가, 선정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관리함으로서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내에서 유지됨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공급)를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 및 평가하여 등록 완료된 업체로서
 원/부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2 협력업체 평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구매 요구사항의 만족함을 기초로 평가하며 최초 등록 평가와 
 주기적 평가로 구분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원부자재 및 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업체의 선정, 평가, 납기,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신규업체의 평가 및 등록
5.1.1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회사약도
4) 기타 거래에 필요한 자료
5.1.2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하여 “협력업체 평가표
(QP-0840-03)를 작성하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여
“공급자 관리대장(QP-0840-02)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신규업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업체에서만 공급 가능한 독과점 품목
2) 제3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한 업체
3) 고객이 계약상 지정한 업체
4) 대리점 형태로 공급하는 업체
5.2 정기평가 
1) 협력업체 정기평가는 협력업체중 중요품목 거래업체 또는 거래횟수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관리부서장이 결정한다.
2)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승인 후 정기평가를 년 1회 실시한다. 단, 승인된 협력업체가 중요한 품질
경영시스템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많은 부적합이 확인되면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정기평가는 실적평가와 실사평가로 구분하고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실적평가 : 50점
가. 품질(불량율) 20점
나. 납기(납기준수율) 20점
다. 협력도(긴급조치 등) 10점
(2) 실사평가 : 50점
가. 협력업체 정기 평가서(양식 QP-840-04)에 따름
4)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실적평가와 실사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력업체 정기 평가서
(QP-840-0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5.3 사후관리
1)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수준을 적용한다.
(1) 90점 이상 : 지속거래 및 거래품목 확대 적용
(2) 70점 이상 : 지속거래 
(3) 60점 이상 : 협력업체에 미흡항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개월의 개선기간 제공 후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평가 한다. 
(4) 60점 이하 : 거래중지를 원칙으로 하여 대체업체 발굴 
2) 공급업체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수준을 적용한다.
(1) 90점 이상 : 수입검사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샘플링 검사의 적용
(2) 70점 미만 : 수입검사 시 전수검사의 적용 
3) 관리부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가 3회 이상 지연되는 구매 물품 및 해당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합 및 시정조치 규정(QP-01010)” 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협력업체 실적
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4) 품질관리 담당은 전수 부적합 또는 중대한 부적합품을 납품한 협력업체에게 “부적합 및 시정조치 
규정(QP-01010)"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협력업체 실적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5)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부적합품에 대하여 당사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 조치하고, 부적합이
다발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대표의 승인을 받아 물량 감축, 거래 중단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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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수행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시공감리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리

업무수행은 현장감리업무 단계별 문서양식  감리업무수행 지침서(건교부)“에 따른.

 

2. 목 적

본 절차서는 감리업무의 계략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현장 감리업무 진행사항을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책임감리원

고객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감리원

책임감리원을 보좌하여 소관분야별로 현장감리업무 단계별 문서양식  감리업무

행 지침서(건교부)“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착수신고

4.1.1 책임감리원은 고객요구사항 및 관련법규에 따른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2 품질경영대리인은 감리원의 투입시기 및 투입인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검토 후,

고객과 협의하여 감리원의 투입시기 및 인원배치 등을 재조정한다.

4.2 품질경영대리인은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1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4.2.2 감리비 산출내역서

4.2.3 상주,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 확인서

4.2.4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3 설계서 검토 및 관리

4.3.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등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해당 공사 시행전에 세밀하게 검토한다.

4.3.2 감리원은 설계서 인수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서 관리대장을 작성, 최신본

을 관리하며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서류명세서를 작성 내측에 부착 관리한다.

4.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 검토후 7일이내 발주청 에 보고한다.

4.5 감리업무 보고

4.5.1 책임감리원은 매월/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보고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4.5.2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용역 종료 후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 감리사장 승인 

발주청에 제출한다.

4.6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품질보증계획서, 각종 시험성적표 등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한다.

4.7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승인 후 시공토록 한다.

4.8 시공상세도의 승인

감리원은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승인한 후 시공

토록 한다.

4.9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감리원은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자재 승인신청서를 자재 반입전까지 제출

받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4.10 품질시험검사 및 검측

4.10.1 감리원은 검사,측정기기가 필요시 감리계약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부에 요청

하여 교정/점검된 검사기기를 사용하며 시공사 기기를 사용시는 교정/점검 여부

를 확인 후 사용한다.

4.10.2 감리원은 주요 기자재, 지급자재 반입시 자재검수 요청서에 의해 기자재를 검수

하고 그 결과를 주요자재검사부에 기록비치한다.

4.10.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매월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받아 확인한다.

4.10.4 검측업무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접수,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감리원은 다음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체계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현장확인과 승인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

 검측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2) 다음과 같이 검측업무 지침 작성을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빈도와 검측체크 내용

3) 검측업무 지침을 시공자에게 배포, 교육 등 주지시켜야 한다.

4) 1차 시공자 체크 후 감리원은 1차 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검측실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4.10.5 부적합제품 관리

1) 감리원은 부적합품 발생시 제품에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통보시

부적합 사항 처리지시를 한다. 시공자는 처리 후 재검측 요청하며 감리원은

재검측시는 적색으로 “()”를 우측상단에 기록하여 반드시 재검측 후 결과를

통보한다.

2) 감리원은 부적합사항이 추후 발견된 경우 해당 부적합의 영향/잠재영향에 대하여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중대 부적합, 반복 부적합사항 등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

예방 조치토록 시공자에게 요구 및 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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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0103
제정일자 2022.03.02
방침 및 목표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Rev 페이지 0 /5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자의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경영자의 의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함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는 조직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책임이 있다.

3.1.1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전 사원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3.1.2 수립된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를 승인하고, 전개 사항을 확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1.3 경영검토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검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할 권한이 있다.

3.1.4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3.2 각 부서장은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과 일관성이 있는 품질목표를 수립, 전개할 책임이 있다.

3.2.1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를 수립, 전개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4.1 고객 요구사항

고객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요구, 고객이 제시한 요구 등을 말하며, 우리회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요구도 포함한다.

 

5. 업무 절차

5.1 최고경영자는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여 경영자의 확정을 받고, 시스템 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5.1.2 다음의 내용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목적에 적절

2) 고객 요구사항 충족 및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 의지 포함.

3)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 제공

4) 조직 내의 의사소통 및 이해

5) 적절성을 위한 검토

5.2 각 부서장은 품질/환경/안전보건 방침을 기본으로 일관성이 있는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5.2.1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는 최소 1년 단위로 수립하고, 품질목표 수립서에 기록하고 대표가 승인하여야 한다.

5.2.2 품질/환경/안전보건의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측정 가능할 것

2)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한 품질방침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

3) 고객요구사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것.

4) 조직 및 고객의 현재 및 미래 사항 고려

5.2.3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는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4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변화 및 사내 중대 문제발생 등으로 품질/환경/안전보건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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