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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승인 보고서








































양산부품 승인절차



























































부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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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평가
공급원 및 직조 정보
사전 직조
 
 
고객 대표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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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진행
 
 
 
 
 
 
 
 
 
 
 
 
 
 
 
 
 
 
 
 
 
 
 
 
 
 
 
 
 
시정
 
 
 
 
 
 
 
 
 
 
 
 
 
 
 
 
 
 
 
 
 
 
 
 
 
 
 
 
 
 
및 재제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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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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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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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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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색도
광택
금속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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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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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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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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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급자 서명
 
 
 
 
 
 
 
 
 
 
 
 
 
 
전화번호
 
 
 
 
 
 
 
일자
 
 
 
 
 
 














 
 







 
 




 
고객 대표자 서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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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관 통보서
결제
작성
검토
승인
 
 
 
 
차 종
 
고객사
 
품 번
 
품 명
 
EO NO
 
이관일자
 
부 서
참 석
확 인
부 서
참 석
확 인
개발팀
 
 
 
 
 
생산
관리팀
 
 
 
 
 
 
NO
이 관 항 목
YES
N/A
확인사항
1
고객 승인 서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최종승인/잠정승인/미승인
2
PPAP,ISIR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작성 Level
3
표준류(사내&외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생산성 및 공정능력 만족
4
도면(단조도,완제품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최종(승인) 도면 접수 여부
5
외주업체 검사협정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검사협정 체결 여부 및 공정능력 검토
6
게이지(검사구)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검사 방법 및 타당성 검토
7
공정검사 인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검사 방법 및 타당성 검토
8
출하검사 인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검사 방법 및 타당성 검토
9
기타 서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고객 요구 사항
10
 
 
 
 
 
NO
양산 이관 후 추가 검토 사항
YES
N/A
확인 사항(YES일 경우)
1
도면 변경(고객)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제품 설변(고객)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3
4M 변경(사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4
게이지 추가 제작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5
검사 방법 변경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6
고객 추가 요청 사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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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F201-07(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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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승인(PPAP)절차서

 

 

강하넷                                     

Quality System Procedure

품질 시스템 지침서

절차서번호 :

제개정일자 :

개 정 번 호 :

       :

Q_3104

06/10/06

REV.01

2 OF 15

      제품승인(PPAP)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제품 개발과 사양 및 공정 변경 시 고객의 모든 엔지니어링 설계 기록과 사양이 이해되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양산 이전에 공정이 신제품 개발 및 변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당사에서 확인검토 후 고객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업무를 규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자사부품 및 외주부품의 신규개발설계변경 개발업체 이원화 또는 변경개발주요 제조 공정변경(재질 변경/금형 변경/공정 재배치/제조공정 변경/공장 이전/표면처리 변경등으로 인한 양산품질 승인업무에 적용하며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나 양식은 국내 및 해당 자동차사의 품질 승인 의뢰지침에 따르고 협력업체는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양산 견본품

제품 품질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금형, JIG, 설비공정작업 방법 등의 생산 요소가 양산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초기 견본품을 말하며 초기 견본품은 고객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300개 이상의 1시간에서 1SHIFT 사이의 작업분()에서 채취한다.

 

3.2 양산승인  (고객제품 승인: PPAP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고객이 제시한 설계사양 및 제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요구조건 만족 시 초기 견본품 및 초기 양산 공정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으로부터 양산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3.3 잠정승인

최초납품 이전에 고객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등 일부 항목이 확인 중에 있는 부품으로 고객의 양산일정 등으로 초기 납품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량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견본품 승인

양산 견본품 보증서의 내용과 제출된 견본품이 고객의 목표 품질을 만족하여

고객의 생산 일정에 따라 최초납품을 위하여 승인하는 초도품 승인이며 추후 공정평가 등을 통해 최종 양산품질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5 양산품질승인

목표 품질을 만족한 견본품에 대하여 실차 적합성 평가결과 및 제조공정의 양산성 평가결과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균일한 양산 품질이 확보되어 고객 양산일정에 따라 납품을 승인하는 최종 승인

 

3.6 ISIR (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초도품을 평가하여 제조공정과 부품에 대한 양산 납입 여부를 승인하는 보고서로서 고객이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검사협정서검사기준서검사성적서 제품품질 평가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팀장

1)    고객에게서 신규개발 부품의 개발착수 지시서와 해당 도면을 접수하여 해당팀에 배포

2)    설계변경 등 사양변경품에 대한 도면접수검토 및 배포와 추진일정 계획 수립관리 (필요 시 CFT전개)

  

 4.2 품질관리팀장 

1)    초도품 및 사양변경품에 대한 PPAP요건 발생시 자료취합 및 초도품 보증서를 작성하고 고객승인 의뢰 및 승인서 접수 및 보관

2)    신규 외주개발부품 및 4M변경부품에 대한 양산승인을 의뢰하며 제출수준 협의 및 추진일정 관리

3)    외주품에 대한 PPAP 승인서 통보 및 검사협정을 체결하며해당 시 초도품에 식별 표시를 한다.

4)    양산 승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유효본 관리하며, MASTER SAMPLE의 보존관리

5)    공정변경 부품 및 신공법 적용 부품에 대하여 PPAP 요건 발생시 고객승인 제출

6)    외주품에 대하여 PPAP 승인 제출수준을 협의하며외주품에 대한 양산승인 및 검사 협정 체결

7)    고객의 공정감사 대응 및 외주업체의 공정감사 계획을 수립

8)    초도품 양산이행을 위한 공정능력을 평가

 

4.3 생산팀장

1)    신규개발품 및 4M 변경 부품의 양산승인용 샘플을 제작하며 양산공정의 작업자를 선정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해당되는 경우 최초품에 대해 식별 표시를 한다.

2)    공정변경사항 발생시(필요 시품질경영팀에 통보검토 의뢰하며 작업 표준서등 관련자료를 개정유효본 관리하며변경품 적용일자를 기록 유지한다.

3)    초도품에 대한 제조 공정도 및 공정 FMEA를 작성하여 관림팀에 배포하고 최신본을 유지관리한다.

4)    잠정 승인품에 대한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개선

 

5. 업무절차

5.1 필요성 파악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필요성 발생시 승인대상을 파악하고 고객 제출수준을 확인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고객과 사전 협의토록 한다고객이 공식적인 면제를 승인할 경우 PPAP를 제한할 수 있다

 

5.1.1 승인대상 파악

1)    신규부품 혹은 제품(특정 고객에게 종전에 공급되지 않던 특정부품자재 또는 색상

2)    전번에 승인된 부품이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

3)    설계기록사양 또는 재료에 대한 엔지니어링 변경에 의해 수정된 제품

4)    이전에 승인된 부품 또는 제품에 사용되지 않던 다른 제작방식이나 재료의 사용

5)    추가 또는 대체 공구를 포함한 신규 혹은 수정된 공구(소모성 공구는 제외), 금형주형형틀로 생산

6)    기존공구 또는 장비의 해체정비 또는 재배치후의 생산

7)    공장의 다른 위치로 이전된 공구와 장비로부터의 생산 또는 확장된 공장에서의 생산

8)    고객 정합성형상기능내구성 또는 성능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비 등가자재또는 서비스(열처리도금공급원의 변경

9)    공구가 12개월 이상 양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후 생산 재개된 부품판매가 잘되는 제품의 정합성형상기능성능 및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또는 공급업체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부품에 관련된 제품 및 공정의 변경

10)  상기1)항∼9)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요구하면 PPAP는 시행되어야       하며 당사 사정에 의하여 고객승인 없이 제품을 양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경영팀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고 고객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1.2 제출수준 확인

1) 품질관리팀은 고객에게 양산승인 의뢰시 제출되는 서류의 수준(서류샘플수량)에 대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고객의 별도 요구사항이나 확인사항이 없을 경우 PPAP 제출 서류 및 수준 【표1】의 고객 제출용을 따른다.

 

【표1

제 출 요 건

제 출 수 준

고객 제출용

외주업체 요청용

1. 보증서

S

S

2. 검사기준서

S

S

3. 샘플제품

마스터 샘플

S

R

S

S

4. 설계 기록

세부사항

S

S*

R

R

5. 변경문서(있는 경우)

S

R

6. 치수 성적서

S

S

7. 검사 도구

R**

R

8. 시험 성적서

S

S

9. 공정 흐름도

S

S

10. 공정 FMEA

S

R

11. 관리 계획서

S

R

12. 공정 능력 조사서

S

R

13. 측정 시스템 보고서

S

R

14. 설계 엔지니어링 승인서

R

R

S - 지정된 고객 부품승인 부문에 제출제조 공장에 사본을 보존

R - 제조공장에 보존요청 시 즉시 고객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 - 고객이 면제 시켜주지 않는 한 제출.

** - 고객 요구 시 제출

3) 협력업체의 양산 승인은 [1]의 외주업체 요청용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며 필요 시 사전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제출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5.1.3 PPAP계획 수립

1)    당사의 견본품에 대한 자체승인 검토 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해 PPAP 계획을 수립하며 품질경영팀장이 승인하고 고객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는 당사 품질관리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PPAP계획을 수립하고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 한 후 당사의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5.2 샘플 및 자료준비

5.2.1 샘플 준비

1)    생산팀 및 협력업체는 샘플 제작 시 고객이 승인한 도면기술규격규정된 재료 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시와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한다. (고객이 인정한 임시적인 공정에서 견본품을 제작할 때는 보증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토록 한다.

2)    생산팀 및 협력업체는 자체검토 샘플과 승인용 샘플을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에서 충분한 수량을 제작하며 최소 전체 300개 이상을 1시간에서 8시간사이의 작업분()에서 샘플을 채취한다. (샘플 생산이 어려울 경우 품질관리팀은 별도로 고객과 사전에 수량을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2.2 자료준비

1) 각 팀장

“PPAP 제출 서류 및 수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료를 작성검토하여 품질관리팀에 제출한다.

2) 품질관리팀장

협력업체로부터 5.1.2 2)항에서 정해진 제출서류 및 수준에 따라 작성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3 샘플검사

5.3.1 형상측정

당사 품질관리팀 및 협력업체는 부품의 형상을 규정하는 길이평면도형상변형, NECK, CRACK, SCRATCH 과다 등이 규격에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며 검사수량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한다.

 

5.3.2     

당사 품질관리팀 및 협력업체는 샘플이 화학적물리적 성질표면처리열처리성능내구성 등의 시험이 요구될 때 자체 시험실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규정된 양의 제품 또는 시편에 대해 시험을 한다.

1)     도면에 명기된 모든 구성부품 또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내구성능을 포함한 모든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SAMPLE 수량은 도면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시험항목별 3개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SAMPLE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고객과 협의 조정한다.

5.3.3 외관검사

고객이 외관 부품으로 지정하여 외관검사 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관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5.4 검사 및 시험 성적서 작성

치수시험 및 외관검사 성적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측정 및 시험능력이 부족하여 외부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성적서는 자체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품명품번업체명작성일자작성자성적서 번호 등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객이 지정한 성적서 양식이 있는 경우는 지정 양식을 사용하며 협력업체는 당사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5.4.1 치수 성적서

1)    모든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설계사양상에 요구하는 치수에 대한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2)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그 검사 기관은 공인성이 인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검사 기관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되고 치수검사 결과는 검사 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상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3)    개정내용이 설계 도면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제제품에 사전 반영된 경우 개정요구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개정일자개정번호관련문서를 기록한다.

4)    설계내용이 산술 데이타인 경우 도식화된 사본을 첨부하여 실제 측정이 실시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5)    측정된 부품중의 하나는 마스터 샘플로 지정하여 품질관리팀이 보관한다.

6)    치수검사 성적서에는 제품중량(단위: Kg, 유효치소수점 2째 자리 까지)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제품중량에는 포장재 및 조립 보호물납입 보호구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무작위 추출된 10개의 샘플을 측정하여 평균 무게를 계산하여 기입토록 한다.

7)    제품이 한 개 이상의 금형치공구 등에서 생산될 경우 각각의 제품은 치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서 및 첨부서류에는 사용된 금형치공구의 이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5.4.2 시험성적서

1)    화학적물리적 성질열처리표면처리단순성능작동성능내구성 등의 시험항목은 별도 SHEET에 작성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시험항목조건 및 규격결과 및 시험 장비명이 기재되어야 한다이때외주품의 시험성적서도 첨부한다.

2)    열처리표면 처리(도장도금)등은 고객 지정업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명을 명기 한다.

3)    자체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며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 기관의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동일업체 동일재료가 여러 부품에 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재료의 물성 시험은 사전 승인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5)    부품의 무게를 측량하여 두자리 소수점(0.00) Kg 단위로 양산견본품 보증서에 기록하며 무게는 포장재부품 보호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부품의 중량은 무작위로 채취된 10개의 샘플을 각각 측정하여 평균무게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5.4.3 외관검사 성적서

1)    외관검사 성적서에는 총 검사수량에 대비 검사항목별 불량수량을 기본적으로 기록하며 외관 검사항목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또한외관검사 기준의 MASTER가 있는 경우는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한도 견본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요구 한도견본을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 하여야 한다.

 

5.5 보증서 작성

1)      모든 샘플에 대하여 제품마다 별개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고객이 배포한 “품질승인 의뢰 절차에 따라 제출부품 보증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팀장이 서명하여 견본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고객이 별도로 양식을 지정한 경우 고객양식에 따른다.)

2)      외주품의 보증서는 품질관리팀장이 인계 받아 협력업체에 통보하며 1)항과 2)항 중 색상만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묶어서 하나의 “보증서로 대신 할 수 있다또한기타 유사 부품은 고객과 사전 협의 후 작성토록 한다.

 

5.6 견본품 포장 및 표시

1)     품질검토용() Sample은 치수 및 시험성적서와 일치되도록 구분 표시하며 해당되는 경우 품질검토용()Sample은 고객이 지정한 표시를 사용토록 한다. (고객이 지정한 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별도 표시하며 협력업체는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포장 및 식별 표시토록 해야 한다.)

2)     제출하는 모든 Sample은 운반 및 보관 중(손상되지 않도록 부품별로 포장한다.

3)     Master Sample은 양산승인 기록과 동일한 기간동안 또는 새로운 Master Sample이 고객승인 목적으로 동일한 부품 번호에 대해 제작될 때까지 별도 표시하여 보관하며필요 시 고객의 승인일자가 표시 되어야 한다. (부품의 크기(Size)에 의해 보관이 어려울 경우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샘플보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5.7 견본품 및 PPAP 제출

1)     영업팀은 품질관리팀으로부터 각종성적서검토용 Sample, 승인용 견본품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접수 받아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품질관리팀은 고객의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부품 품질부서()가 견본품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당사와 사전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견본품 “잠정승인”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후 견본품 및 PPAP은 재 제출되어야 하며 개선조치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 합의 후 시행한다.

3)     영업팀은 견본품 및 PPAP제출시 PPAP 제출서류 및 제출수준 【표1】에 따라 해당자료를 검토한 후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관련팀 및 협력업체에 통보하여 Follow Up 한 후 고객 및 당사 품질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5.8 양산품질 승인

5.8.1 공정품질관리 실태평가

품질관리팀은 관리계획서(품질관리공정도검사기준서)에 명기된 중요항목에 대한 통계적 기법에 따라 해당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고객이 별도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5.8.2 양산성 평가결과 판정

1) 공정 품질관리실태

품질관리 공정도에 준하여 공정품질은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양  호 : 법규보완 및 중요품질관리항목 및 기타 일반관리 항목이 관리되는 경우

② 보  통 : 법규보안 및 중요품질관리항목은 관리되나 일반관리항목은 관리가 부족한 경우

③ 부  족  : 법규보안 및 중요품질관리항목의 관리가 부족한 경우

 

2) 공정능력

관리도 작성 후 공정이 안정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표2】공정능력 판단기준에 따라 Cpk로 평가하며 공정이 불안정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조치 후 평가토록 한다.

 

【표2】공정능력 판단 기준

측 정 치

판정

조 치 사 항

Cpk > 1.67

양호

현재 공정이 고객 요구 사항에 충족되므로 부품승인 후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따라 양산 할 것

1.33 < Cpk < 1.67

보통

현재 공정은 수용가능하나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Cpk > 1.33이 유지될 때까지 특성에 주의할 것

양산 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함

Cpk < 1.33

부족

현재 공정이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Cpk > 1.33이 확보될 때까지 생산품에 대하여 100% 전수검사

관리계획서를 개정하고 고객과 연락을 통한 재 승인 필요

 

5.8.3 양산승인 의뢰

1)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 시 양산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사항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양산 승인을 의뢰한다이때양산승인 의뢰 제품과 동일한 샘플 및 양산 승인의뢰 서류는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팀은 협력업체의 양산승인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 견본품 승인 의뢰서를 작성한다.

 

5.8.4 승인확인

1)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 후 고객의 양산승인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관련팀에 통보하고 고객 승인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문의하여 지연사유 및 중간검토 결과를 파악하여 관련팀에 통보한다.

2) 품질관리팀은 양산승인 의뢰된 외주품에 대한 승인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5.8.5 승인 결과처리

1) 당사 및 협력업체의 품질관리팀은 고객으로부터 통보된 승인결과에 따라 다음 업무를 주관 한다.

① 미 승 인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을 출하시키지 말고 재 승인을 득 하도록 하며 해당 샘플이 출하되지 않도록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잠정승인

잠정승인 결과에 따라 수량 및 일정을 관리하고 정해진 제품수량이 일정기간에만 출하토록 하며 고객에게 재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③ 양산승인

주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출하시킨다

2) 품질관리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서류는 제품 개발 절차서에 따라 마스터 파일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들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 관리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제출 부품 보증서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2

마스터 샘플

1

품질관리팀

 

03

설변품 적용기록(외주품 포함)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4

시험,

검사 성적서(법규보안/일반)

10/5

품질관리팀

*원재료/수입/출하

05

공정흐름도

영구

생산팀

 

06

공정 FMEA

영구

생산팀

 

07

관리계획서(QC 공정도)

5

품질관리팀

 

08

공정능력 조사서

5

품질관리팀

 

09

측정시스템 보고서

5

품질관리팀

*장비폐기후

 

1)         제출 부품 보증서

2)         검사 성적서

3)         공정흐름도

4)         공정능력 조사서

5)         측정시스템 보고서

6)         공정 FMEA

7)         관리계획서(QC 공정도)

 

7. 관련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2) 구매관리 절차서

3) 검사측정 및 시험 장비 관리 절차서

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5)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6) 통계적 기법 절차서

7) 검사 및 시험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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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운영지침서


강하넷

 

문서번호

QI-0201

제정일자

 

FMEA 운영 지침서

2차 개정

 

PAGE

1 / 13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FMEA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3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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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제품/공정특별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설계 FMEA : 신규제품, 변경제품, 새로운 적용조건이나 환경에서의 이관제품

- 공정 FMEA : 신규제품, 변경제품, 새로운 적용조건이나 환경에서의 이관 제품공정

 

2. 목 적

제품/공정의 잠재적 고장형태를 확인하고 고장의 원인을 추정하여 고장발생의 기회를 줄이거나 제

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리

3.1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제품/공정에 대하여 예상 가능한 범위까지 잠재적 고장형태와 연관해서 원인/메커니즘이 고려되

고 지정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책임 있는 설계 엔지니어 또는 팀에 의해 최초로 활용되

어지는 분석적 기법

3.2 D-FMEA(Design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설계 FMEA)

설계 FMEA는 가능한 범위까지 잠재적 고장형태와 이에 연관된 원인/메커니즘이 고려되고 지정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책임 있는 설계 엔지니어 또는 팀에 의해 최초로 활용되어지는

분석적 기법

3.3 P-FMEA(Process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공정 FMEA)

공정 FMEA는 가능한 범위까지 잠재적 고장형태와 이에 연관된 원인/메커니즘이 고려되고 지정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책임 있는 제조 엔지니어 또는 팀에 의해 최초로 활용되어지는

분석적 기법

3.4 R.P.N(Risk, Priority Number : 위험우선순위)

위험우선순위는 심각도(S), 발생도(O), 검출도(D) 등급의 곱으로 설계 및 공정위험에 대한 결과치.

3.5 고객

(1) 설계 FMEA에서의 고객에 대한 정의는 최종 사용자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상위의 조립품에 대

한 책임 있는 엔지니어/, 혹은 제조, 조립,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조공정의 책임 있는

엔지니어

(2) 공정 FMEA에서의 고객에 대한 정의는 보통 최종사용자를 말한다. 또한 고객은 서비스 작업뿐

만 아니라 연속적인 제조/조립작업(후공정)이 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설계 FMEA운영 및 운영성과에 대한 승인

(2) 고객의 승인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승인부품의 특별특성에 대한 FMEA 실시

(3) 기준치 이상인 RPN 지수에 대한 조치 시행 및 확인

(4) RPN지수와 관계없이 높은 심각도 등급에 대한 조치 시행 및 확인

4.2 생산부서장

(1) 공정 FMEA운영 및 운영성과에 대한 승인

(2) 고객의 승인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승인부품의 특별특성에 대한 FMEA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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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 운영 지침

문 서

번 호

QI-0201-T03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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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치 이상인 RPN 지수에 대한 조치 시행 및 확인

(4) RPN지수와 관계없이 높은 심각도 등급에 대한 조치 시행 및 확인

4.3 C.F.T

(1) 공정 및 설계 FMEA를 주관

(2) FMEA 실시 결과에 대한 개선 실시.

 

5. 업무절차

5.1 FMEA실시 시기

(1) 설계 FMEA

- 설계개념의 마무리 시점이나 제품설계 완료 이전에 시작하여야 하고

- 개발단계 중 변경사항/추가정보가 얻어질 때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며

- 제품도면이 금형 및 치구, 공구준비를 위해 배포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2) 공정 FMEA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 치구, 공구 준비에 앞서 제조 타당성 확인단계 및 그 이전에 실시한다.

5.2 설계 FMEA

'설계 FMEA SHEET(FI-0201-T31)'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1) FMEA 번호

문서추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설계 FMEA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 시스템, 기종, 품명, 품번

분석의 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분석되어야 할 시스템, 기종, 품명, 품번 기입한다.

(3) 설계 책임

부서, 부문 등을 기입한다. 또한 알고 있다면 공급자 이름을 기입한다.

(4) 핵심팀

임무의 파악과 수행에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인원과 부서의 이름을 기입한다.

(5) 작성자

설계 FMEA 작성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기입한다.

(6) 완료예정일

계획된 양산도면 배포일자를 초과하지 않는 초기의 설계 FMEA완료 예정일을 기입한다.

(7) 결재

설계 FMEA는 작성책임자는 반드시 책임권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다.

(8) 개정이력

최초 설계 FMEA 작성일자와 개정일자를 기입한다.

(9) 부품/기능

. 분석하고자 하는 부품의 이름과 번호를 기입한다.

. 최초 배포 전에는 임시 번호를 사용한다.

. 분석하고자 하는 부품의 기능을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기입한다.

. 시스템 작동에 관련된 환경 정보를 포함한다.(: 온도/압력/습도의 범위)

. 서로 다른 잠재적 고장형태가 한가지 이상일 경우 모든 기능을 분리하여 나열한다.

(10) 잠재적 고장형태

. 특정부품과 부품기능에 대한 각각의 잠재적 고장형태를 나열한다.

.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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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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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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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고장형태가 한가지 이상일 경우 모든 기능을 분리하여 나열한다.

- 균열(CRACK) . - 고착(SLICKING)

- 변형(DEFORMED) - 전기단락(SHORT CIRCUITRICAL)

- 느슨함(LOOSENDE) - 산화(OXIDIZED)

- 누수, 누유(LEAKING) - 파손(FRACTURED)

주의 : 잠재적 고장형태는 고객이 감지하는 증상이 아닌 물리적혹은 기술적표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11) 고장의 잠재적 영향(POTENTIAL EFFECTS OF FAILURE)

. 잠재적 고장형태가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시스템, 구성품의 기능에 미치는 고장영향을 기술

한다.

. 그 기능이 안전이나 법규에 만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명확히 명시한다.

. 전형적인 고장영향을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소음(NOISE). - 거칠음(ROUGH)

- 불규칙적인 작동(ERRATIC OPERATION) - 작동불능(INOPERATIVE)

- 조잡한 외관(POOR APPEARANCE) - 불쾌한 냄새(UNPLEASANT ODOR)

- 불안정성(UNSTABLE). - 작동저하(OPERATION IMPAIRED)

- 간헐적인 작동(INTERMITTENT)

(12) 심각도(SEVERITY)

. 잠재적 고장형태가 시스템, 구성품 또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한다.

. 심각도 등급은 아래 [1-1] 심각도 평가 기준표에 따라 1-10등급으로 평가되며, 7등급이상

인 경우는 위험우선순위(RPN)에 관계없이 NTJS 조치하여야 한다.

. 심각도 등급의 감소는 오직 설계변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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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각도 평가 기준표

영향

기준:영향의 심각도

등급

경고없는 위험

잠재적 고장형태가 경고 없이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법규에 대해 불일치 사항이 포함될 때의 매우 높은 심각도 등급

10

경고있는 위험

잠재적 고장형태가 경고 없이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법규에 대해 불일치 사항이 포함될 때의 매우 높은 심각도 등급

9

매우높음

주요한 기능을 상실하면서 자동차/부품이 작동 불능

8

높음

자동차/부품이 작동하지만 성능이 떨어짐, 고객 불만족

7

보통

자동차/부품이 작동하지만 몇 가지 편의부품의 성능이 떨어짐

고객이 불편을 경험함

6

낮음

자동차/부품이 작동하지만 몇 가지 편의부품의 성능이 떨어짐

고객의 일부가 불만족을 경험함

5

매우낮음

FIT & FINISH/SQUEAK & RATTLE항목이 부적합함

대부분의 고객에 의해 인지되는 결함

4

경미

FIT & FINISH/SQUEAK & RATTLE항목이 부적합함

평균적인 고객에 의해 인지되는 결함

3

매우경미

FIT & FINISH/SQUEAK & RATTLE항목이 부적합함

예민한 고객에 의해 인지되는 결함

2

없음

영향 없음

1

(13) 분류

특별공정관리(통계적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부품은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 CC (CRITICAL CHARACTERISTICS) : 법규 안전 관련 특성으로 SPC 필요

- SC (SIGNIFICANT CHARACTERISTICS) : 고객 만족 관련 특성으로 SPC 필요

(14) 고장의 잠재적 원인/메커니즘(MECHANISM : 기계작용, 기계장치/기구)

. 각 고장형태에 대해 고장 원인/메커니즘의 가능한 범위까지 기술한다.

. 고장의 잠재적 원인은 설계 취약성의 증거로 정의되고, 그 결과는 고장 형태이다.

다 전형적인 고장원인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잘못된 재료사양 - 부적절한 설계수명 추정

- 과부하 - 불충분한 보전 지침

- 사용환경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 잘못된 연산방식

. 전형적인 고장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휘어짐 늘어짐

- 피로 마모

- 재료의 불안정성 부식

(15) 발생도(OCCURRENCE)

. 특정한 고장원인/메커니즘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래 [1-2] 발생도 평가 기준표에 따라

1-10등급으로 추정한다. 발생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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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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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부품이나 서비스 이력/필드사레는 무엇인가?

- 지난번 수준의 구성품이나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가?

- 구성품이 지난번 수준의 구성품과 현저하게 다른가?

- 구성품이 완전히 새로운가?

- 구성품 적용이 변경되었는가?

- 환경의 변화는 무엇인가?

- 기대되는 비교 가능한 발생율을 추정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이 이용되었는가?

. 하나 이상의 고장형태의 원인/메커니즘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것만이

발생도 등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2]발생도 평가 기준표

고장확률

고장가능비율

등급

매우높음 :고장은 거의 필연적이다

2개중 1개 이상

10

3개중 1

9

높음 : 반복적인 고장

8개중 1

8

20개중 1

7

보통 : 때때로의 고장

80개중 1

6

400개중 1

5

낮음 : 상대적으로 적은 고장

2,000개중 1

4

15,000개중 1

3

희박 : 고장의 거의 없음

150,000개중 1

2

1,500,000개중 1개 이하

1

(16) 현 설계 관리

. 잠재적 고장원인/메커니즘에 대한 설계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방, 설계검토/검증 활동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활동들을 기술한다.

. 고려해야 할 설계관리/특성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원인/메커니즘이나 고장형태/영향을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율을 줄인다.

- 원인/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낸다

- 고장형태를 찾아낸다.

(17) 검출도

. 잠재적 고장원인/메커니즘을 검출해 내기 위한 현 설계관리의 능력을 아래 [1-3] 검출도

평가 기준표에 따라 1-6등급으로 평가한다.

. 낮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계획된 설계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 예방, 설계 유효성 확인, 설계검증활동의 개선)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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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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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검출도 평가 기준표

검 출 도

기준 : 설계관리의 의한 검출가능성

등급

없음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수 없다.

6

희박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능력이 희박하다.

5

낮음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능력이 낮다.

4

보통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능력이 보통이다.

3

높음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능력이 높다.

2

최상

설계관리를 통해 잠재적 원인/메커니즘과 그 이후의 고장형태를

검출할 능력이 최상이다.

1

(18) 위험우선순위(RPN : RISK PRIORITY NUMBER)

. 위험 우선 순위(RPN)는 심각도(S), 발생도(O), 검출도(D)등급이 곱으로 설계 위험에 대한

결과치 이다.

RPN = (S) X (O) X (D)

. RPN 지수로 설계를 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9) 권고조치사항

. RPN 지수가 70 이상인 경우 설계 엔지니어/팀에 의해 계산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조

치 내용을 기술한다.

. 심각도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는 RPN 지수에 관계없이 권고조치 내용을 기술한다.

. 특정한 원인에 대한 권고조치사항이 없으면 해당란에 없음이라고 기입한다.

. 설계 엔지니어/팀은 권고조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활동을 한다.

. 이러한 활동은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실험계획법

- 개정된 시험계획(REVISED TEST PLAN)

- 개정된 설계

- 개정된 재질 사양

(20) 책임(권고조치사항에 대한)

권고조치사항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조직과 개인 및 목표완료 예정일을 기입한다.

(21) 조치내용

시정조치가 수행된 후 시정조치의 간략한 설명과 적용일자를 기입한다.

(22) 조치후 RPN

. 시정조치가 확인된 후 시정조치의 간략한 설명과 적용일자를 기입한다.

. 조치 후 RPN 지수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RPN과 관련된 등급란은 공란으로 남겨둔다.

. 모든 조치 후 RPN 지수를 재 검토한다.

. 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 19)에서 22)단계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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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후속조치

. 설계 FMEA는 살아있는 문서이며, 항상 최근의 관련조치 뿐만 아니라 최신설계단계를 반영

하고 양산 시작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 책임자는 우려사항이 파악되고 권고조치사항이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몇가지 수단

을 가진다. 그것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설계 요구사항이 달성되었다는 보장

- 기술 도면과 사양 검토

- 조립/제조 문서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

- 공정 FMEA와 관리계획서 검토

5.3 공정 FMEA

5.3.1 공정 FMEA 실시

공정 FMEA를 실시하기 전에 공정기능 분석표(FI-0201-T32)에 공정기능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정을 우선적으로 P-FMEA를 실시한다.

5.3.2 공정 FMEA SHEET(FI-0201-T31) 작성요령

(1) FMEA 번호

문서추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FMEA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 시스템 또는 기종, 품명, 품번

분석의 적당한 수준을 나타내고 분석되어야 할 시스템, 기종, 품명, 품번을 기입한다.

(3) 공정 책임

부서, 부문 등을 기입한다. 또한 알고 있다면, 공급자 이름을 기입한다.

(4) 핵심팀

임무의 파악과 수행에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인원과 부서의 이름을 기입한다.

(5) 작성자

공정 FMEA 작성 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기입한다.

(6) 완료예정일

계획된 양산시작일(SOP)을 초과하지 않는 초기의 FMEA 완료예정일을 기입한다.

(7) 결재

FMEA 작성책임자는 반드시 책임권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8) 개정이력

최초 공정 FMEA는 작성일자와 개정일자를 기입한다.

(9) 공정 기능/요구 사항

. 분석되어야 할 공정 또는 작업(TURNING, DRILLING, TAPPING, ASSEMBLING)의 간단한 설명을

기입한다.

. 다른 잠재적 고장 형태를 갖는 많은 작업(조립)을 포함하는 공정인 경우 분리된 공정으로

작업을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잠재적 고장 형태

. 구성품, 시스템 또는 공정특성에 기인되는 특별한 작업의 각 잠재적 고장형태를 기술한다.

.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 공정 엔지니어/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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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부품이 사양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어떻게 실패하였는가?

- 기술사양과는 무관하게 고객(최종 사용자), 다음 작업, 또는 서비스 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가?

. 전형적인 고장형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구부러짐(BENT) - 금감(CRACK)

- 접지(GROUNDED). - 굳음(BINDING)

- 변형(DEFORMED) - 단선(OPEN DIRCUITED)

- 버어(BURRED) - 더러움(DIRTY)

- 단락(SHORT CIRCUITED) - 취급손상(HANDING DAMAGE)

- 부적합한 설치(IMPROPER SET-UP) - 공구마모(TOOL WORN)

 

(11) 고장의 잠재적 영향

. 잠재적 고장 형태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 고객은 다음 작업/작업장, 판매자 및 차량 소유자가 될 수 있다.

. 최종사용자에 대한 고장영향은 다음과 같은 제품 또는 시스템 성능의 용어로 언급한다.

- 소음(NOISE) - 거칠음(ROUGH)

- 불규칙적인 작동(ERRATIC OPERATION). - 작동불능 (INOPERATIVE)

- 조잡한 외관(POOR APPERANCE) - 불쾌한 냄새(UNPLEASANT ODOR)

- 불안정성(UNSTABLE). - 작동저하(OPERATION IMPAIRED)

- 과도한 작동력 요구(EXCESSIVE EFFORT REQUIRED)

- 차량컨트롤 저하(VEHICLE CONTROL IMPAIRED)

 

. 고객이 다음 작업, 작업장이라면 고장 영향은 공정/작업성능의 용어로 언급한다.

- 조임불가 - 조립불가 - BORE/TAP불가 - 연결 안됨

- 장착불가 - 불일치 - 접촉면 불일치 - 장비손상

- 작업자 위험

 

(12) 심각도(SEVERITY)

. 고장형태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한다.

. 심각도 단지 영향에만 적용된다

. 심각도 등급은 아래[2-1] 심각도 평가 기준표에 따라 1-10등급으로 평가되며, 7등급 이상

인 경우는 위험우선순위(RPN)에 관계없이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 만약 고장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고객이 조립공장 또는 제품 사용자라면, 심각도의 평가

는 설계 FMEA, 설계엔지니어 및 순차 제조 또는 조립공장의 공정엔지니어의 지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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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각도 평가 기준표

영 향

기준 : 영향의 심각도

등급

경고없는 위험

설비 또는 작업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차량운행에 영향을 미치며 사전 경고 없이 발생될 것이다.

정부법규에 대해 불일치사항을 포함

10

경고있는 위험

설비 또는 작업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차량운행에 영향을 미치며 사전경고 후 발생 될 것이다.

정부법규에 대해 불일치사항을 포함

9

매우높음

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설비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차량/부품이 작동하지 않고, 고객은 매우 불만족해 한다.

8

높음

공정에 영향을 줄수 있고, 부품의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차량/부품은 작동하나 고객은 불편을 느낀다.

7

보통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

차량/부품은 작동하나 고객은 불편을 느낀다.

6

낮음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다.

고객은 다소 불편을 느낀다.

5

매우낮음

FIT & FINISH/SQUEAK & RATTLE 항목이 불일치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이 인지하는 결함

4

경미

FIT & FINISH/SQUEAK & RATTLE 항목이 불일치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이 인지하는 결함

3

매우경미

FIT & FINISH/SQUEAK & RATTLE 항목이 일치하나,

예민한 고객으로부터 인지되는 결함

2

없음

영향 없음

1

(13) 분류

. 특별공정관리(통계적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부품은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 CC(CRITICAL CHARACTERISTICS) : 법규 안전 관련 특성으로 SPC 필요

- SC(SIGNIFICANT CHARACTERISTICS) : 고객 만족 관련 특성으로 SPC 필요

. 만약 이러한 분류가 공정 FMEA에서 파악되었다면 관리 항목 지정과 관련된 기술문서에 영

향을 미치므로 책임 있는 설계 엔지니어에게 통보한다.

(14) 고장의 잠재적 원인/메커니즘

. 각 고장형태에 대해 파악된 모든 이해 할 만한 고장원인을 가능한 범위까지 기술한다.

. 만약 원인이 고장형태 하나에만 연관된다면(, 원인에 대한 시정조치가 고장형태에 직접

조치된다면) 그때의 FMEA는 공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들은

하나의 고장형태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인의 시정조치 또는 관리를 위해서는 고장

의 주요 공헌자인 근원 원인을 결정하고 가장 쉽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실험계획법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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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고장원인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부적절한 토크 : 과다, 미달

- 부적절한 용접 : 전류, 통전시간, 가압력

- 부정확한 게이지 측정

- 부적절한 열처리 - 시간, 온도

- 불충분한 환기(GATING/VENTING)

- 불충분한 윤활 또는 윤활되지 않음

- 부품누락 또는 오장착

(15) 발생도(OCCURRENCE)

. 특정한 고장원인/메커니즘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래 [2-2] 발생도 평가 기준표에 따라

1-10등급으로 추정한다.

. 잠재적 고장율은 공정이 가동되는 동안 예측되는 고장횟수에 근거한다. 만약 유사공정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면 통계적 데이터를 발생도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용한다.

[2-2] 발생도 평가 기준표

고장확률

고장가능비율

Cpk

등급

매우높음 :고장은 거의 필연적이다

2개중 1개 이상

<0.33

10

3개중 1

0.33

9

높음 : 반복적인 고장

8개중 1

0.51

8

20개중 1

0.67

7

보통 : 때때로의 고장

80개중 1

0.83

6

400개중 1

1.00

5

2,000개중 1

1.17

4

낮음 : 상대적으로 적은 고장

15,000개중 1

1.33

3

희박 : 고장의 거의 없음

150,000개중 1

1.50

2

1,500,000개중 1개 이하

1.67

1

(16) 현 공정관리

. 고장형태의 발생에서부터 가능한 범위까지 예방 또는 발생 할 수 있는 고장형태를 검출하는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 관리방안은 고정구 실수방지(FIXTURE ERROR-PROOFING) 또는 SPC와 같은 공정관리 일수

있으며, 고장의 사후평가도 관리방안이 될 수 있다.

. 고려할 공정관리/특성의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원인/메카니즘이나 고장형태/영향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율을 줄인다.

B. 원인/메카니즘을 찾아내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낸다.

C. 고장형태를 찾아낸다.

(17) 검출도(DETECTION)

. 잠재적 고장원인/메카니즘을 검출해 내기 위한 현 공정관리의 능력을 아래 [2-3] 검출도

평가 기준표에 따라 1-6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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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출 도

기준 : 공정관리에 의한 검출 가능성

등급

없음

고장형태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없음

6

희박

현관리에 의해 고장형태가 검출되기 희박하다.

5

낮음

현관리에 의해 고장형태가 검출될 확률이 낮다.

4

보통

현관리에 의해 고장형태가 검출될 확률이 보통이다.

3

높음

현관리에 의해 고장형태가 검출될 확률이 높다.

2

최상

현관리에 의해 고장형태가 검출될 확률이 최상이다.

신뢰성있는 검출관리법이 유사공정에서 알려져 있음

1

(18) 위험우선순위(RPN : RISK PRIORITY NUMBER)

. 위험우선순위(RPN)는 심각도(S), 발생도(O), 검출도(D)등급의 곱으로 공정위험에 대한 결과

치이다.

RPN = (S) X (O) X (D)

. RPN 지수로 공정에서 고려해야 할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19) 권고조치사항

. RPN 지수가 70 이상인 경우 공정 엔지니어/팀에 의해 고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권고

조치내용을 기술한다.

. 심각도 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는 RPN 지수에 관계없이 권고조치 내용을 기술한다.

. 특정한 원인에 대한 권고조치사항이 없으면 해당란에 없음이라고 기입한다.

. 공정 엔지니어/팀은 권고조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활동을 한다.

. 조치 활동은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정 및 설계 개정이 요구된다.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공정의 시정조치에 관련된 조사결과는 지속적인 개선 및 결함 예방

을 위해 해당작업으로 피드 백 한다.

- 설계 및 공정의 변경만이 심각도 등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검출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정 및 설계의 변경이 요구된다.

(20) 책임(권고조치사항에 대한)

권고조치사항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조작과 개인 및 목표완료 예정일을 기입한다.

(21) 조치내용

시정조치 수행 후 시정조치의 간략한 설명과 적용일자를 기입한다.

(22) 조치 후 RPN

. 시정조치가 확인된 후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등급 결과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 조치 후 RPN 지수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RPN과 관련된 등급란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모든 조치 후 RPN 지수를 재 검토한다.

. 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 (19)에서 (22)단계를 반복한다.

(23) 후속조치

. 공정 FMEA SHEET는 살아있는 문서이며, 항상 최근의 관련조치 뿐만 아니라 최신 설계단계

를 반영하고 양산 시작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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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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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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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책임자는 모든 권고조치사항이 수행되거나 적절히 확인되었다는 것을 승인권자의 승인

을 득하여 보장한다.

 

6. 관련표준

6.1 사전제품품질계획절차(QP-0201)

6.2 설계관리절차(QP-0401)

6.3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QP-0501)

6.4 품질기록관리절차(QP-1601)

6.5 교육/훈련절차(QP-1801)

6.6 상호기능팀운영지침(QI-0201-T01)

 

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지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QP-1601)'에 따라 유지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

과 같다.

순서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1

FI-0201-T31 A

FI-0201-T31 B

설계 FMEA SHEET

기술개발과

영구

 

2

공정 FMEA SHEET

기술개발과

영구

 

3

FI-0201-T32

부품 기능 분석표

기술개발과

영구

 

4.

FI-0201-T33

공정 블록도

기술개발과

영구

 

5.

FI-0201-T34

FMEA 적용 대장

기술개발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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