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적용대상 우선변제금액
주택 수도권중 과밀억제권 내 임차보증금 6천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내(인천 제외) 5천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이하 1400만원
상가 서울시 4500만원이하 1350만원
수도권(서울 제외)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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