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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상 관 리

표준번호

QP-4211

제정일자

2008.08.08

형 상 관 리 절 차 서

개정번호

1

페 이 지

1/6


1. 목적

    본 절차서는 당공장 생산제품 및 개발제품의 효율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절차화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공장의 생산제품 및 개발제품의 규격서, 도면 및 기술자료의 형상관리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형상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형상관리 품목의 수명주기동안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문서화된 특성에 대해 변경을 통제하며, 변경처리내용 및 이행현황을 기록, 보고하기        위해 행하는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지침을 주고 감독하는 업무로서 형상식별, 형상확        인, 형상통제, 형상자료 유지로 이루어진다.

      

3.2  형상식별서 (Configuration Control)

     형상관리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작성된 기술문서로서 규격서, 도면        및 부품목록 들이 포함된다.


3.3  형상통제 (Configuration Control)

     형상식별서가 승인된 후 제안된 형상변경에 대한 승인, 기각 및 승인된 변경사항의         이행 등을 말한다. 형상통제 방법에는 기술변경, 설계변경, 규격완화, 면제가 있다.

      ● 기술변경

         제품의 형상, 특성, 기능 등의 변경을 위해 제품규격서/도면/목록 등을 일정한 정차           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규격완화(Deviation)

         제품의 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또는 관계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문서절차에 의거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면제(Waiver)

         제품 생산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그대로 또는 추가된 방법으로 제작된 후 사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4 형상확인 (Configuration Audit)

    개발제품, 최초생상품 및 기술변경 초도생산품이 형상식별서와 기능적, 물리적으로 일치      하는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


3.5 형상 자료 유지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승인된 형상식별서, 제안된 형상변경사항, 제안된 형상변경의 추진현황, 승인된 형상        변경의 이행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는 활동


3.6 기술시험 평가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 정비유지성, 적합성, 호환성, 내환경성, 안     전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기술적      개발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


3.7 기술자료 묶음 (TDP)

   제품의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 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      하게 기술, 묘사한 자료로서 도면 품질보증 보충규격(SQAP) 및 자료목록 등이 포함된다.


3.8 감액처리

    면제처리를 통하여 수락하기로 결정된 규격불일치 제품의 경우, 포함된 결점으로 인하      여 야기되는 품질저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감액 또는 감액율을 산정하여 계      약금에서 삭감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 실장

    ● 양산제품 형상통제 주관

       - 정부 품보기관(이하 ‘품관소’)에 형상통제(안) 제출

       - 현상통제 자료관리 및 현황기록 유지

       - 승인 확정된 형상자료 확보 및 배포

       - 외주 임가공업체로부터 요청된 형상통제(안) 처리 주관

       - 규격화되지 않은 부품, 부분품의 형상승인 및 형상통제, 형상자료관리

4.2 생산부장

      ● 형상통제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 대상 색출 및 주관부서 통보

      ● 형상통제(안) 기술검토 및 심의

      ● 형상통제 기술검토시 협조사항 처리 (시료제조 등)



5.   절    차


5.1  양산품의 형상관리


5.1.1 형상통제

       형상변경을 요할 때 이에 대한 승인․기각 및 승인된 변경사항의 이행.

       ● 기술변경

          ▷기술변경 목적 및 요건

            ⇒ 제품의 형상 변경 및 수정

               - 운용상 또는 종합 군수지원상 요구의 충족

               - 규격서 제정 이후 제품의 결점사항 시정

               - 순기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기술변경(안)의 작성 및 검토

            ⇒ 생산(또는)관련 부장은 양산중 기술변경 사항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                 술변경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

            ⇒기술변경 제안서 작성 부서장은 양산중 추가적인 기술시험 평가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팀장과 협의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기술변경 제안서 작성부서은 기술변경 사항이 체계나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업체 또는 해당공장에 검토를 의뢰한다.

            ⇒연구개발실장은 기술변경 제안서의 아래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변경안을 ‘경                영검토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제안부서에 통보한다.

              -형상식별서의 요구조건과의 일치 여부

              -시험방법의 타당성 및 현실성

              -각 시스템간 연계성 및 호환성

              -관련기술의 최신성

              -기술자료(TDP)의 타당성

              -자료의 적정성과 정확성

    

          ▷ 기술변경(안) 심의 및 확정

             ⇒ 기술변경(안) 제출부서장은 기술변경제안서와 형상관리 심의서를 작성하여                    ‘경영검토위원회’에 상정한다

             ⇒ 기술변경(안)의 심의는 ‘경영검토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 연구개발장장은 ‘경영검토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품관소 승인 대상으로 판                  정된 경우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품관소로 기술변경 승인을 요청한다.(첨                  부자료 : 품관소 형상관리 규정 Q-15-2에 있다.)

                 - 기술변경/완화/면제 제안서 : 전산화코드 참조

                 - 기술변경 세부항목 내역

                 - 기술변경 검토내용 : 해당될 경우

                 - ‘경영검토 위원회’ 회의록

                 -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기술평가 결과 : 해당될 경우

       ● 규격완화

          ▷규격완화 목적 및 요건

            ⇒ 제품의 일시적인 형상 변경 및 수정

               - 규정된 요건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때

               - 규격서상 규제된 검사(시험) 사항중 품질보증상(품질수준 및 이력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시험) 생략 또는 시험수준, 방법조건의 완                    화

               - 오기사항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명백한 내용에 대해 납기지체 예방을 위해                   기술변경을 전제로 할 때

                ※ 제품 특성이 치명 결점으로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규격완화를 할 수 없다

          ▷ 규격완화(안)의 작성 및 검토

             시술변경(안)의 작성 및 검토를 적용한다.

          ▷ 규격완화(안) 심의 및 확정

             기술변경(안) 심의 및 확정을 하며 품관소에 규격완화 요청한다.


       ● 규격면제

           ▷ 규격면제 요건

             ⇒ 제품생산 도중 또는 생산 완료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                  었으나

                - 사용 가능한 경우

                -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재작업 후 사용가능한 경우

                ※ 면제가 승인되어 납품되는 경우, 결함으로 야기된 품질저하의 보상을                      위해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처리 한다.(감액규정은 품관소감액처리 규                     정에 따른다)

          ▷ 규격면제(안)의 작성 및 검토

             불일치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하며, 기술               변경(안)의 작성 및 검토를 적용한다.

          ▷ 규격완화(안) 심의 및 확정

             기술변경(안) 심의 및 확정을 적용 품관소에 면제처리를 요청한다.


5.2.2. 형상자료 유지

      ● 유지, 배포, 회수, 폐기

          ▷ 연구개발실장은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처리 현황(품관소양식#23)을 비치, 관리               하고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 제안서(품관소양식#14), 기술변경 세부항목 내역

             (품관소양식#17), 업체 자체 심의서(QP-4211-1)을 보관 관리한다.

          ▷ 연구개발실장장은 품관소로부터 변경이 승인되어 접수된 내용은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에 따라 배포, 회수, 폐기 처리한다.      



6.  관련절차서


   1) 경영검토 절차서 (QP-4012)

   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QP-4501)

   3) 품관소 형상관리 규정(Q-15-1)

   4) 품관소 형상관리 업무지침(Q-지시-09)


7. 첨부


  1)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처리 현황 (품관소양식#23)


  2) 기술변경,규격완화/면제 제안서 (품관소양식#14)

 

  3) 기술변경 세부항목 내역 (품관소양식#17)


  4) 업체 자체 심의서(QP-4211-1)

 

>>> 파일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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