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품처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제품의 불합격품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불량품 발생원인 조사 및 책임한계

2.1. 공장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격품에 관한 사항은 품질관리팀로 통보되어야 하며 품질관리팀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필하고, 그 상황에 따라 공장장 및 품질경영추 진 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2.2. 발생원인 조사결과 제품제조시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생산팀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그 원인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여 차후 동일한 불량발생을 줄여야 한다.

3. 불량의 종류

3.1. 슬럼프의 불합격

3.2. 공기량의 불합격

3.3. 용적의 부족

3.4. 압축(휨)강도의 불합격

3.5. 염화물량의 불합격

3.6. 콘크리트의 온도 불합격

3.7. 기타

4. 공장에서 발견되는 불합격품의 처리

4.1. 슬 럼 프

적재된 제품의 슬럼프가 해당규격치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적당량을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배합을 비빔하여 슬럼프를 보정, 출하 한다.

4.2. 공 기 량

측정 공기량이 요구 공기량 범위를 벗어 났을 경우에는 공기량 1% 증감에 따라 AE제를 시멘트 중량비 ±0.05%를 가감하며, 이미 레미콘 트럭에 규정 용량을 적재하였을 때에는 1㎥를 폐기하고 부족량을 보정, 출하한다.

4.3. 용 적

동일 콘크리트로 부족량을 추가 보정, 출하한다.

4.4. 강 도

관리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품질관리팀은 시방배합 수정 및 원재료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경영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시방배합변경을 검토한다.

4.5. 염화물량

기준치를 초과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입자와 협의후 사용 폐기 또는 폐기 처분한다.

4.6. 콘크리트 온도

관리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믹싱타임을 증가시키며, 사용수의 온도를 보정한거나 골재에 살수한다.

4.7. 기타

굵은골재 최대치수, 이물질, 혼합상태등에 이상이 있을때는 폐기처분 한다.

5. 공사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격품의 처리

5.1. 슬럼프, 공기량, 강도 기계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구입자와 협의하여 그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강구 조치 한다.

5.2. 용적이 부족할때는 추가 출하 한다.

5.3. 현장에서 반품되어 온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팀 및 생산팀에서 이를 조사, 원인을 규명하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각 검사항목에서 계속하여 이상발생의 위험이 있을시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책(개선,수리,조정)을 수립한 후 생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6. 불합격품의 사용한계

공장검사시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출하해서는 안되며 자가소비 또는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관리팀은 불합격품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관련팀 및 담당자의 회람을 거친후 공장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7. 관리 및 공정의 Feed Back

폐기처분된 물량은 월간집계 및 제조원가의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그 원인을 조사 공정에 Feed Back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보관

폐기처분된 물량에 대하여는 불만접수 및 처리보고서에 그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경중에 따라 품질경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며 그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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