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비 임 대 차 계 약 서 | ||||||
*목적물 표시 | ||||||
장 비 명 | 형식 및 규격 | 등 록 번 호 | 대 수 | 비 고 | ||
상기 장비를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서 임차인 를 "갑"이라 칭하고 | ||||||
임대인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
제1조 (작업장의 소재지) | ||||||
1)장비의 사용장소는 | 으로 한다. | |||||
2)"갑"은 "을"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른 작업장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사용할수 있다. | ||||||
제2조 (계약기간) | ||||||
199 년 월 일 부터 199 년 월 일 까지( 개월) 으로 한다. | ||||||
단, 계약기간 만료 3일 이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
제3조 (사용료) | ||||||
1)사용료는 시간당 일금 원 (월 원, VAT별도)으로 하며 | ||||||
장비의 고장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기시간과 운전원 사유로 인한 대기시간은 | ||||||
월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 ||||||
2)"갑"은 1일 10시간, 월 25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 ||||||
원을 사용료에 가산한다. | ||||||
3)단, 월당사용료 부과기준이 불가능할시에는 사용료는 ( )당 일금 | ||||||
원 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 ||||||
제4조 (사용료 지급) | ||||||
1)"갑"은 1개월 사용 완료후 30일 이내에 기업어음으로 지급한다. | ||||||
제5조 (경비부담) | ||||||
1)장비운반비는 왕복운반비를 "을"이 부담한다. | ||||||
2)장비 가동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을"이 부담한다. | ||||||
소모품 내용 : 힐타류, TOOL, 기타 소모품 일체 | ||||||
3)유류대는 " "이 부담한다. | ||||||
4)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 ||||||
5)장비 운전원의 숙식비는 "을"이 부담한다. | ||||||
제6조 (전대금지) | ||||||
"갑"은 임차한 장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수 없다 | ||||||
제7조 (안전관리) | ||||||
1)계약기간중 당해 장비의 운전원은 "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
2)"을"의 운전원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 ||||||
제8조 (사고의 책임 및 보상) | ||||||
임차기간중 장비의 보관 및 안전관리 책임은 "을"이 지며 "을"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 | ||||||
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 ||||||
"을"이 진다. | ||||||
제9조 (장비의 철수) | ||||||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중 회사 사정 및 작업조건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비를 철수 | ||||||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3일 이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비를 | ||||||
철수할 수 있다. | ||||||
제10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 ||||||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 ||||||
야 하며, "을"은 즉시 장비를 철수할수 있다. | ||||||
제11조 (소송 관할법원) | ||||||
"갑" "을" 간의 쟁의시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
제12조 (기타) |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
20 년 월 일 | ||||||
임차인 (갑) | 상 호 | |||||
주 소 | ||||||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임대인 (을) | 상 호 |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