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육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연육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질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으로서 연육의 품질은 〈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연육의 품질기준
항 목 |
품 질 기 준 | |
선 상 연 육 |
육 상 연 육 | |
성 상 |
고유의 색택과 풍미를 가지고, 탈수현상 및 이에 의한 스폰지화 현상이 없어야 한다. | |
수 분 |
78.0 % 이하 |
80.0 % 이하 |
PH |
6.5 - 7.2 | |
탄 력 |
양호해야 한다. | |
회 분 |
0.7 % 이하 | |
당 도 |
10 Brix 이하 |
3. 검사방법
3.1 로트의 구성
납품처별 1회 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 한다.
3.2 검사단위체의 형성
1 포장 단위를 1 검사 단위체로 한다.
3.3 시료 채취 방법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3.4 검사순서, 항목, 방법
순서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검사조건 |
비고 |
1 |
성 상 |
체 크 검 사 (Ⅰ형) |
n=1,C=0 |
수입검사성적서 |
2 |
수 분 | |||
3 |
PH | |||
4 |
탄 력 | |||
5 |
회 분 | |||
6 |
당 도 |
4. 시험방법
당사 시험표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른다.
5. 합부판정기준
5.1 단위체 판정기준
2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로트 판정기준
3.4항의 검사 방법 및 조건에 합격하여야 한다.
6. 검사 결과의 처리
6.1 합격로트의 처리
합격로트는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에 따라 입고시킨다.
6.2 불합격로트의 처리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