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로 계 약 서

 

 

(갑)사용자

사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을)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근로장소

직 종

계약기간

~ ( )

임금구성

항목

계산방법

월급제

월지급액

①기 본 급:원

② 수당:원

③ 수당:원

④ 수당:원

⑤ 수당:원

⑥ 수당:원

- 상여금 : 만 6개월이상 근속자

에 한하여 지급

- 상여금 지급시기 :

- 상여금 : 기본급의 %

월차휴가

의무사용 원칙

근 무 복

1. 지급대상 : 전직원

2. 중도퇴사자

입사후 6개월 이내 퇴사자는 퇴직시 지급한

근무복 구입대금 공제

근로시간

: ~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

전월 일에 기산하여 당월 일에 지급한다.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중의 급여

-신입사원:지급액의 85%

-경력사원:해당없음

퇴 직 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퇴직절차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④?갑?의 발주처로부터 ?을?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⑤?갑?의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 또는 계약의 연장이 안되었을 때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