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어공사

1. 목적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자동제어공사(배관, 배선, 조립설치 및 시험조정과 성능검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2.3 구매자 제공 공사 시방서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품질과 관련하여 자동제어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자동제어공사 전체를 지도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공사의 완결을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타부서의 간섭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할 책임을 가진다.

3.3. 시공담당자는 자동제어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승인되고 관련있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4. 착수후 시공 절차와 계획,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기술적인면의 고려사항과 필요한 다른 조정사항들은 공사착수전에 시공담당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검토 되어져야 한다

3.5. 시공기사는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첨부된 Check List에 의한 검사 및 시험을 시공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6. 시공담당자는 제품과 시공이 관련시방과 절차 그리고 도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록이 포함된 관련 검사용지와 Check List에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담당자는 시험 및 검사에 사용할 모든 계측기기의 정밀도와 정확도가 규정에 따라 검증된(Calibration) 유효기간내의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계측시 불확실한 표시가 나타날 경우 재검증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2. System에 영구히 설치 될 각종 계기는 그 품질과 유효성이 규정된 검사에 의거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4.3. 다른 분야 공사와 자동제어공사가 간섭되어지는 공사의 시공 한계는 착공전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전기, 배관, 건축 등)

4.4. Sensor나 Indicator는 가장 정확하고 평균의 값이 계측될 수 있는 부위에 시설되고 점검이 편리한 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5. 조절, 감지, 감시, 및 지시하는 기기는 해당 System상의 압력, 온도, 습도, 유량에 의해 그 기능이 장에 받음없이 원활이 작동되고 그 조절, 감지 및 지시의 범위가 실제 사용범위 보다 50%이상 여유가 있어서 자동 계측의 평균적인 정확도가 유지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4.6 모든 Auto-Control Valve는 가까운 거리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그 작동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FP 사용등)

4.7 자동제어용 모든기기는 침수피해로 부터 유료하게 보호될 수 있고 감시와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8 자동제어 기기설치와 시스템의 Test 및 검사는 해당공사가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관계도면과 첨부된 관련 Check List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9 공사완료후 Operator에게 실시공도 및 기술사양, 운전방법 등을 자세히 인계하여야 한다.

5. 공조분야

5.1 공조기 Coil이 공조기 정지시나 외부온도 강하시 외기에 의한 동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coil 입출점 온도 sensor)

5.2 화재 발생시 적절한 화재신호에 따라 Fan 정지 또는 Damper Close에 의해 화재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3 공조기 Filter의 막힘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4 특수용도의 방(식당, 전산실, 실험실 등)은 일반용도의 방과 동일한 Control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항온, 항습등의 온습도 별도 조정)

5.5 공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소한 아래와 같은 기본감시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조기 입․축구의 온․습도

2) 외부공기 온․습도

3) 냉․난방 열원의 입․출구 온도

4) 외부공기와 리턴공기의 Mixing에 관계되는 댐퍼의 개도

5) 송풍기 on-Off 상태

6) 가습기능의 개폐상태

7) 예열기, 예냉기, 재열기의 START POINT

6. 오․배수 분야

6.1 오․배수조의 수위감지 시설은 감지점에 불순물(부식포함) 부착에 의해 감지기능이 장애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2 Pumping 해양할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정된 단계에서 Stand-by Pump까지도 작동하고 2대의 펌프가 가동되어도 정보숭위에 오를 때 정보를 발하는 System이어야 하며 이러한 상태가 중앙감시반에서 감시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6.3 경보, 펌핑, Stop등의 Flow은 5POINT 로 한다.

7. 급수․급탕분야

7.1 지하저수조 수위조절 밸브는 다단계 조절. 감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근무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수위 및 경보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7.2 수위감지 시설은 감지점에 불순물(부식포함) 부착에 의해 감지기능이 장애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3 난방과 급탕의 동시부하로 최대부하를 넘을 때는 급탕부하가 우선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난방분야

8.1 난방급수는 온도를 수동 및 자동으로 조절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8.2 외기에 변화에 따라 난방급수 온도가 자동조절되는 외기보상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시공검사 기준

9.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9.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9.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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