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외주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제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외주”라 함은 당사의 설계․시방에 의거하여 제품 제조 및 반제품 가공 등을 사외 업자에게 위탁함을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외주업무를 총괄, 처리하는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부로 한다.


제4조(외주처의 선정) 담당부서는 외주처의 선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과 조건을 조사․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인격․경영능력

2. 기술자의 인원수 및 기술능력

3. 주요거래상황

4. 재정상황

5. 생산능력 및 실적

6. 설비․기계의 종류․설치 대수 및 처리 능력

7. 작업내용 및 가공시설

8. 기타 교통여건 등의 입지조건


제5조(외주처의 지정절차) 외주처의 지정은 외주 담당부서의 장이 전조의 조사사항을 검토하여, 상위 결재권자에게 품신, 승인을 얻음으로써 지정한다.


제6조(외주 담당부서의 업무) 외주 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에 대한업무를 처리한다.

1. 주문서의 발행

2. 전표의 처리

3. 대금지급절차

4. 기타 내부적 사무처리

5. 외주처에 대한 절충․지도․원조

6. 기타 대외적 창구 역할


제7조(발주절차) 외주 담당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외주의뢰를 접수,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장 적절한 외주처를 선정, 발주한다.


제8조(발주조건) 외주 담당부서는 발주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품명․규격․시방․도면 등

2. 수량․단가

3. 납기․인수장소 및 운임부담조건

4. 대금지급조건

5. 자재지급조건

6. 검사방법

7.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8. 기타 특수조건


제9조(외주단가) 외주단가는 원가구성 요소별로 상세히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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