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1.1. 건축공사에 대한 절차를 서술함으로써 현장작업을 명확히 한다.

1.2. 공동주택, 빌딩기타 건축구조물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 토목에 적용한다.

2. 책임 및 권한

2.1. 현장소장

2.1.1. 현장소장은 현장시공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 책임자

2.2.1. 시공담당 책임자는 모든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시공업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터파기

3.1.1. 규격기준

흙 의 종 별

중량 (Kg/㎥)

휴식각 (°)

파기 경사각 (°)

모 래

건조상태

습윤상태

젖은상태

1500~1800

1600~1800

1800~1900

20~35

30~45

20~40

40~70

60~90

40~80

건조상태

습윤상태

젖은상태

1300~1600

1300~1600

1600~1900

20~45

25~45

25~30

40~90

50~90

50~90

진 흙

건조상태

습윤상태

1600

2000

40~50

20~25

80~

40~50

자갈

1600~2200

30~48

60~96

모래,진흙 섞인 자갈

1600~1900

20~37

40~74

3.1.2. 시공기준

(1)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파일기초가 있을 때에는 땅의 부풀어 오름을 감안하여 200mm 정도 더 깊이 판다.

(2) 터파기 여유폭은 흙막이가 있는 경우는 외벽끝선 +1m, 흙막이가 없는 경우는 기초 끝선 +30cm로 한다.

(3) 인력 터파기의 단젖힘은 수직 1.5~2.0m로 하며 한 사람이 삽으로 던질수 있는 거리는 수평 2.5m, 수직 1.5~2.0m로 한다.

3.2. 되메우기

3.2.1. 재료기준

(1)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함수율이 적당하고, 양질이 흙이어야 한다.

3.2.2. 시공기준

(1) 지하벽체의 품타이 구멍은 되메우기 전에 방수처리를 완료한다.

(2) 지하벽체 등 토압을 받는 곳의 되메우기는 7일 이상 양생후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되메우기 한다.

(3) 되메우기는 두께 30cm 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지거나 물다짐으로 충분히 다진다

3.3. 기초 및 말뚝공사

3.3.1. 규격기준

(1) 콘크리트 말뚝

바깥직경 (mm)

말뚝길이 (m)

비 고

300

350

350

400

4~12

13~15

4~15

4~15

중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

고층 및 초고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구 분

허용치 (mm)

비 고

길 이

바깥 직경

두 께

길이의 ±0.3%

+5 ~ -2

+제한없음, -1

R.C, PC 공통

(2) H 형강 말뚝 (제작의 경우)

항목

치수허용차

비고

웨브의 높이

±3.2mm

웨브중심에서 측정

플렌지의 폭

+규정 안둠, -50mm

플랜지의 평행으로 측정

두께

13mm 이하

+규정 안둠, -0.1mm

13mm 이상

+규정 안둠, -6%

길이

+규정 안둠, -0

절단면의 직각도

웨브의 높이, 플랜지의 폭 100mm에 2mm 이하

3.3.2. 재료기준

(1) 콘트리트 말뚝

콘크리트말뚝은 KSF 4301, KSF 4303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품을 사용한다.

(2) 강관말뚝

강관말뚝은 KSF 4602, H형 말뚝은 KSD 3503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품을 사용한다.

3.3.3. 시공기준

(1) 콘크리트 말뚝

① 말뚝운반 및 취급은 KSF 7001에 따라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말뚝은 2단 이하로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한다.

③ 시험말뚝은 실제 말뚝과 같은 무게와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④ 시험말뚝 타설은 실제말뚝 박기에 적용될 타격에너지로 타격하여야 한다.

⑤ 길이 10m 이상의 말뚝은 덧댐목으로 보강하거나 KSF 7001에 따라 2군데 이상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⑥ 기초면적 1500㎡ 까지는 3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말뚝의 최종관입량은 최후 10·20회 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⑧ 말뚝머리는 KSF 7001에 따라 깨어짐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강관말뚝

① 현장이음 용접은 아아크용접 (수동용접 또는 반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동용접인 경우 KS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규정하는 중판입형 시험에 따른다.

③ 기온이 -15℃ 이상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용접선에서 10cm 범위 내의 용접할 바탕체 부분을 36℃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 작업할 수 있다.

④ 덧살붙임은 3mm 이하로 하고, 지나친 덧살 붙임은 금지한다.

3.3.4. 시험 및 검사기준

(1) 콘크리트 말뚝

① 타격회수 5회에 총관입량이 6mm이하인 경우의 말뚝은 거부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② 설치완료 시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 오차는 특기가 없을 시 10cm 이하로 한다.

(2) 강관말뚝

① 이음재시공시의 허용오차에 있어 휨은 길이의 0.1% 이하, 용접부분 단면요철은 2mm 이하, 절단시 용접이음의 단면은 외경의 0.5% 이하, 최대 4mm 이하로 한다.

② 파일박기 위치에 대한 허용차는 파일 또는 파일군의 중심에 대하여 150mm 이내, 벽체 아래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25mm 이내로 한다.

③ 수직정도에 있어 수직선으로부터 3m당 25mm, 파일이 지상에 있을 때 리이드에서 초대허용차는 100mm 이내로 한다.

④ 경사각도는 파일이 지상에 있을 때 리이드에서 측정하여 지정 각도로부터 3m당 최대 25mm 오차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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