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의 실행을 위한 회사조직단위의 예산의 편성, 집행, 통제에따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계획수립, 배정,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예산관리의 원칙) 예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의 편성은 각 분야별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한다.

2.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예산통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책임자가 행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년도와 일치하여야하며, 월간 예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예산관리조직

제5조(단위조직) ① 본사의 예산관리 단위조직은 원가중심체제와 관계없이 조직상의 각급 부서단위로 하며 각급 부서의 장이예산편성 및 관리의 책임자가 된다.

② 예산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사는 총괄예산책임자와 부문예산책임자를 두되 총괄예산책임자는 ○○장이 되고부문예산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6조(예산의 확정) 종합예산의 확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의 승인 후에 확정한다.

제7조(예산심의위원회) ①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급부서의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는 ○○장이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예산심의위원회는 ○○부에서 집계조정한 종합예산안을 심의하며, 필요시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예산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전원이 참석토록 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 차하위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총괄예산책임자의 직무) 본사의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사회에서 확정된 종합예산의 편성, 통제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위하여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예산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2. 종합예산편성 방침의 입안 및 정책 수립

3. 부문별 예산안의 종합조정 및 편성

4. 종합예산안의 작성

5. 종합예산안과 실적과의 비교분석

제9조(부문예산책임자의 직무) 부문예산책임자는 해당 부문예산의편성, 집행, 통제, 차이 분석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담당수행한다.

제3장예산의 편성

제10조(경영계획과 예산) 예산의 편성시엔 회사경영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원칙)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소의 지출과 최대의 이윤창출을 기본방침으로 하여야 한다.

2. 신규사업의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수익성 검토를 거쳐야한다.

3. 소비성 경비예산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에 한한다.

제12조(부문원칙) 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

② 각급 부서장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해당 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되 소비성경비예산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③ 자금담당 부서장은 자금의 수입,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외 수입안 및 지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시엔 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하여야하며 예산편성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주관부서장이 입안하다.

1. 과거의 실적, 장래예측

2. 예산절감 목표

3. 장기계획과의 관계

4. 물가, 임금전망 및 경제동향

5. 경영계획서 및 경영실적

제14조(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하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1. ○○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입안하다.

2. ○○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문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각 부문예산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

3. ○○장은 각 부문예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예산안을편성,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 한다.

4.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합예산안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확정을 받는다.

5. ○○장은 확정된 종합예산안을 각 부문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제4장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의 배정) ① 회사에서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책임자인○○장이 배정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배정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할 경우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 부문예산책임자인 각급 부서장은 예산배정을 위한 예산관리대장을 작성,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집행의 절차) 각급 부서의 예산집행절차는 다음 각호의기준과 절차에 의한다.

1. 각급 부서의 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

2. 비용발생시 각부서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3. 모든 지출결의서의 내용은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4.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예산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

5. 경리부는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 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관리비의 집행요령) 일반관리비의 집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업원 보수의 집행은 예산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집행즉시 그 실적을 총괄예산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 목의 요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가. 복리후생비는 ○○부장이 관장하며 야근식대, 특근비, 부서회식대, 음료수대, 잡비등은 각 부서의 예산한도내 에서 집행한다.

나. 각종 제복, 피복, 의약품등 물품 발주는 ○○부에서 담 당한다.

다. 경조금은 인사담당부서외의 임의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다.

라. 기타 제잡비의 경우 할당받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각 부 서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세목별담당부서) 일반관리비의 세목별 집행부서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9조(예산초과 사용 및 조정) ① 각급 부서는 당월 할당을 초과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괄예산 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닐 경우 총괄예산책임자는 익월예산할당시 당월초과분을 감액 초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요구하고자 할 경우 각급 부서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20일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수정을 요청 받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예산의 통제

제20조(예산통제의 방법) ① 예산통제는 과목별로 금액통제 및 물량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변동비 항목에 대하여는 원단위통제를 병행한다.

② 비목에 대한 통제는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하고 기타지출에 대한 통제는 책임구분별, 항목별 일정액에 대하여 행한 다.

제21조(예산통제의 책임) 예산관리조직에 의하여 예산과목별통제 책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전반에 대하여 집행, 통제의 책임을 지고 각 부문예산집행을 조정 및 지도한다.

2. 부문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 집행,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관 부문의 세부관리단위 예산책임자를 감독한다.

제22조(예산통제의 시점) 회사의 손익예산항목은 발생주의, 자금예산항목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각각 통제한다.

제23조(예산의 이월금지) 당해년도의 예산잔액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예산관리대장) ①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예산 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대장에는 과목마다 연간 확정액과 집행액을 기재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인 ○○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관리대장에는 반드시 예산잔액을 기재하고 지출은 소정의 결재절차를 완료한 후에 집행하되 예산을 초과하거나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예비비) ① 예산외의 불시지출에 대비하고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계산한다.

② 예비비의 집행은 사전에 각 부문의 담당임원을 거쳐 주관부서를 경유,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예산의 이관) 예산집행 기간중에 조직의 변경 또는 신설로인하여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직변경의 경우는 각 예산 담당자가 해당예산액을 이관한다.

2. 조직신설의 경우는 총예산의 범위내에서 개편한다.

3. 예산총액은 공사 수주계획, 시공계획, 사업계획이 증가되지 않는한 이를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예산의 평가분석

제27조(예산실적 대비보고) 각 부문별 예산책임자는 예산과 실적을대비, 예산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차기 예산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 위한 예산실적 대비보고서를 작성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실적 종합분석)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실적보고서를취합,종합분석하여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9조(월및기말분석)부문별예산초과또는미집행원인을규명하고예산의효율적운용을기하기위하여총괄예산책임자는부문별로월또는기말분석보고를하여야한다.

제30조(분석의조치)예산실적분석결과그차이가현저하여예산집행에무리가있을경우에는총괄예산책임자는이에따른구체적인조치방안을마련하여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평가)총괄예산책임자는예산실적분석결과에대한종합평가의견서를첨부하여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2조(규정의위반)이규정을위반하여예산을부당하게사용을했을경우에는즉시해당자를징계또는고발조치하고변상하게끔하여야한다.

(별표1)

부문예산관리책임자구분표

항목

책임자

비고

손익예산

외주공사예산

외주공사예산시공예산

(자체사업건설

공사시공포함)

공사부장

공사별시행

예산관리에의함

자체사업예산

공사시공외사업예산

(판관비를포함함)

업무부장

사업예산관리에의함

판관비예산

본사관리

창고부문예산

총무부장

자재부장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입

영업외비용

경리부장

자본예산

고정자산예산

중장비

차량

공기구

집기비품

부동산(토지)

자재부장

자재총무

자재부장

총무부장

총무부장

재고자산예산

농장

사업용지

기타재고자산

자재부장

업무부장

각부서장

(별표2)

일반관리비세목및예산담당

과목

세목

담당부서

비고

1.임원급여

본사임원급여,상여금

총무부

2.급료

본사직원급여(수당포함)

총무부

3.상여금

직원상여금

총무부

4.임금

임직원임금,상여금

총무부

5.퇴직금

임직원퇴직금

총무부

6.복리후생비

차량보조금,행사비,피복비,

약품대,국민연금,의료보험,

회사부담분써클지원비,

기타복리증진비

총무부

건강진단비

총무부

회식대,잔업식대,음료수대,

특근식대,세탁비

각부서

7.여비교통비

해외출장비

총무부

시내교통비,주차료,국내출장비,부임비

각부서

8.통신비

전호요금,FAX료,정보통신,

서비스이용료

총무부

탁송료,우편대

각부서

9.수도광열비

수도사용료,난방비및연료대

총무부

10.세금과공과

자동차세,사업소세,각종회비

총무부

인지대외

각부서

11.지급임차료

건물,부지등

총무부

12.감가상각비

차량,공기구,기계장지,비품등

경리부

13.수선비

공기구,비품수선비등

경리부

14.보험료

화재보험,승용승합차량보험

총무부

화물차량보험

자재부

15.광고선전비

신문공고,카다록,브르셔제작등

각부서

16.접대비

거래처선물,경조금,접식대등

각부서

17.운반비

운반제비용

총무부

18.교육훈련비

연수비,연락비,초빙강사료,

세미나참가비용등

총무부

각부서협의

19.차량유지비

보유차량의유지비용

(통행료,휘발유대,세차비등)

20.소모품비

문구및소묘용구,사진대등

총무부

당좌수표,약속어음책대

경리부

21.도서인쇄비

도서인쇄물,신문,청사진등

총무부

22.지급수수료

법무사,사법서사수수료및수임료

총무부

증지대,송금수수료,보증수수료,

공증수수료등

각부서

23.기밀비

기밀비

각부서

사장결재

24.보상비

보상비

총무부

25.경조비

임직원애․경사비용

총무부

26.수주비

수주를위한견적제비용

공사부서

27.하자보수비

하자보수비

공사부서

28.잡비

잡비

각부서

29.기술개발비

기술개발비

경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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