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선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공정화 내지는 투명화를 도모함과 동시 당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성문으로 규정,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외이사의 선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4조(사외이사의 수) 당사 사외이사의 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원수 이상으로 선임한다.

제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임한다.

제6조(사외이사의 부적격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 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최대 주주 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에서 정한 주요 주주

5. 주요 주주 또는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당사 계열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 었던 자

7. 당사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직원

8. 3개 이상의 다른 주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 감사로 근무하는 자

9.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사외이사로 선임될수 없는 자

제7조(사외이사의 직무) 사외이사는 이사회 또는 직무위원회에 참석, 당사 경영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당사의 자문에 적극 응한다.

제8조(근무형태) 사외이사는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상근할 수 있다.

제9조(대우) 사외이사의 대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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