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예절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들의 일상적 근무예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문화함으로써 조직관계의 질서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고양, 정립함과 동시 사원 각자의 바른 인격 도야와 생활 자세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제정의의)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들이 공동의 조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문화관습에 맞추어조직 구성원 상하 또는 동료 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예절과 당사 고객들에 대한 올바른 응대자세 등에 대한 규범을 정한 것이니 만큼 특별히 사원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위성을 가진다.

제3조(엄수의무) 이 규정은 당사 사원들이 입사 시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 중 규정준수에 관한 서약에 근거,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이 엄수할 의무를 지며, 인사관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규정에 의거,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예절

제4조(인사에 관한 예절) ① 모든 사원들은 상하 또는 동료 사원간에 출퇴근 시에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사에 대하여는 출퇴근 시가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당일 처음 마주쳤을 때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당사에 용무가 있어 방문한 내방객들에게도 적절한 인사를 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5조(인사의 순서) 사원간 인사의 순서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후배사원이 선배사원에게 먼저 해야하며, 동기 직원간에는 처음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인사의 방법) ①인사의 방법은 상사나 선배사원, 또는 고객 및 내방객들에 대해서는 정중한 자세로, 동료직원간에는 밝은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한다.

②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또는 퇴근 이후의 시간에 사외에서 처음 상사와 마주쳤을 때에는 가벼운 목례로써 인사할 수 있다.

제7조(호칭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상사를 호칭할 때 직위명 뒤에?님?자를 붙여서 호칭하여야 한다.

②상사가 부하 직원을 호칭할 때에는 직위명으로,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이름 뒤에?씨?자를 붙여 호칭하며, 필요할 경우 존칭할 수도 있다.

③동료 사원간의 호칭은 직위명이 있을 경우 직위명 뒤에?님?자를 붙여 상호 존칭하고, 직위명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씨?자를 붙여 호칭한다.

제8조(언어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욕설, 음담패설은 물론, 거칠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항상 부드럽고 명랑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특히 상사 앞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투를 사용해야 한다.

제9조(표정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주위의 동료 사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이나 자세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복장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착용하는 복장에 있어서 제복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정해진 제복을 착용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항상 단정하고 정결한 상태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용모에 대한 예절) 모든 사원들은 두발, 장신구, 복장 등을 항상 단정하고 정갈하게 갖추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통화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항상 예의 바른 화법과 자세로 통화하여야 한다.

②회사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명과 소속 부서, 통화자 성명을 먼저 밝힌 후 통화해야 한다.

③모든 사원들은 근무시간 중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통화를 삼가 하여야 한다.

④외부의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는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한 화법으로 응대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급적 단시간 내에 통화를 끝낼 수 있게끔 유도하여야 한다.

⑤상사 및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 또는 체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통화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⑥당사의 고객들이 회사 생산제품 또는 업무방식 등에 대해 불만이나 항의성 전화를 걸어 왔을 경우에는 일단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 경위를 들어 본 후 즉시 담당자에게 통화를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들과 언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쟁사 및 당사에 대해 사적인 악감정을 가진 특정인의 장난, 기밀탐지, 사업 방해성 전화로 의심,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물은 후 회사측에서 재 통화를 시도하고, 상대가 정확한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심한 언사를 계속할 때에는 일단 전화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통화를 끝내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⑦모든 사원들은 통화 시 그 어투, 억양, 어휘 등을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품위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투리, 고성, 비속어 등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⑧업무상 또는 사적인 용무로 외부에 전화를 걸때에는 미리 요점을 메모한 후 간단히 통화하여야 한다.

제13조(여사원에 대한 예절) ①당사에 근무하는 여사원에 대해서는 남자 사원들이 특히 예의 바르게 대하여야 한다.

②남자 사원들은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의 시간에라도 여사원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하사원에 대한 예절) ①상사는 부하 사원들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하여야 한다.

②상사가 업무상 과오 등을 이유로 부하 사원들을 질책할 때엔 가능한 당사자가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질책하여야 한다.

제14조(상사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상사에 대하여 항상 공경심을 가지고 정중히 존대하여야 한다.

②상사에 대하여 불만 또는 이견을 표현할 시에도 그 화법에 있어서 예의에 어긋나는 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시의 예절) ①모든 사원은 근무 시에 항상 예의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주위에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사원들은 바른 예절을 갖추는 것도 업무능력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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