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도서실 비치 도서 업무용 참고 도서의 조달, 정리, 보관, 열람, 대출 및 폐기 등에 관한 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구입했거나, 발간하나 도서와 타기관으로부터 기증 받은 도서의 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담당자) 도서 관리의 주관 부서는 ○○부로 하며 주관 서장은 도서관리 담당자를 지명하여 관리한다.

제2장 도서의 조달

제4조(구입의뢰) 각 부서에서는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도서가 있 을 경우에는 도서구입의뢰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구입) 주관부서에서는 도서구입의뢰서를 접수, 필요한 도서 인가의 여부, 보관중인 도서와의 중복여부, 기존도서로 대체 이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확인한 후 구입품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도서실의 운영

제6조(도서실의 설치) 주관부서는 도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회사내 에 도서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도서실 관리자의 임무) 도서실 관리자는 도서실의 제반관리 와 도서의 등록, 분류, 보존업무를 담당하며 년2회 이상 도서 의 재고를 조사,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대장) 도서실에는 도서의 명세를 기록한 도서대장과 도 서대출부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정리 및 보관

제9조(도서의 등록) 취득한 도서는 명세표와 대조한 후 장서인을 찍고 도서대장에 등록한 후 보관한다. 다만 정기 간행물류에 해당하는 도서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보존기간) 도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행본 서적:영구보존

2. 관.공보, 참고용자료 및 기타 간행물 : 1년 보존

3. 신문, 통신, 잡지 : 1개월 보존

4.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것 은 편철, 제본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도서의 안내) 주관부서장은 도서관리자로 하여금 신규 취득 한 도서의 목록을 전직원에게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점검) 도서관리담당자는 보관도서를 매년 상ʻ하반기말 도서 대장과 대조하여 보고 현황을 조사한 후 주관부서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제5장 도서의 대출

제13조(대출) 도서의 대출은 대출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록 소속부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대출기간은 5일, 1인당 1회 대출 권수는 3권으로 한다.

제14조(전출금지와 반납기일 엄수) 대출해 간 도서는 타인에게 전 출하지 못하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출기간중의 반납) 주관부서장은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인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제6장 변상 및 폐기

제16조(변상) 대출한 도서를 파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 여야 한다.

제17조(변상액) ① 도서의 변상은 도서의 현물로써 변상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현물로 변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서의 재취득에 필요한 전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사유) 도서가 다음 가가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기한다.

1. 보존기간이 만료된 것

2. 도난, 분실, 천재등을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

3. 기타 이용가치가 없게 된 도서

제19조(폐기방법)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대장에 폐기사 유를 기재하고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주관부서장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제20조(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서관리 주관부서장은 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열람이나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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