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계약서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

제작자 :

(이하 “을”이라 칭한다)

상기 (갑)과 (을)은 금형 제작에 따른 다음 내용의 계약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 한다.

제 1 조 (품 명)

(수 량)

(금 액) 一金 원정 (VAT 별도)

제 2 조 (발주 및 시방)

1) (갑)은 본 금형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갑)

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금형제작도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후

금형제작에 착수한다.

2) (을)은 금형 제작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 (을)이 쌍방 합의하여 설계 및

시방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을)은 제작할 금형의 재질 (MOLD BASE, CORE등), CAVITY, 분당 SHOT, TOTAL SHOT

사출(압출 프레스)기 용량, 사출(압출 프레스) 가능한 재질등을 표기한 견적서를 본

본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 3 조 (납품 및 인도방법)

1) 납품의 정의

납품은 (을)이 금형을 제작하여 시사출(압출 프레스)한 시제품을 (을)이 작성한 시사출

보고서와 함께 (갑)에게 제시하여 (갑)의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2) 본 금형의 납품은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3) 시사출 보고서

(을)은 (갑)에게 시사출(압출 프레스)한 시제품을 생산했던 아래 조건을 표기한 시사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사출 원료 재질

② 시사출 생산한 기계의 용량

③ 시사출 생산한 압력및 온도

④ 제출된 시제품이 최초 생산후 몇 SHOT만에 생산된 제품인지

⑤ 기타 기술적 내용

4) 인도 방법

인도 방법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4 조 (검사 방법)

금형의 검사방법은 (갑)의 시방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제 5 조 (대금지급방법)

1) 계약금은 一金 원정으로 계약시 지불한다.

2) 중도금은 一金 원정으로 한다.

3) 잔금 一金 원정을 납품후 (갑)의 검사 합격후 ( )일 이내에

지불한다.

제 6 조 (금형보관증 및 금형품질보증서)

1) (을)은 납품과 동시에 금형보관증과 금형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하자 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 7 조

1) (을)은 (갑)이 제작 의뢰한 금형의 사용시 (갑)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검사에 불합격되어 납품되지 못한 금형도 (갑)의 경쟁 회사를 위하여 매각 또는 사용

하지 못한다.

2) (을)은 (갑)이 제작한 유사금형을 (갑)의 승인없이 (갑)의 경쟁회사를 위하여 제작할

수 없으며 관련 기술내용 및 제조방법등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3) 본 조항을 (을)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효력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을)이 제출한 품질보증서에 표기된 TOTAL SHOT와 금형보증기간으로 한다.

단, 제 7 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1 9 9 년 월 일

(갑)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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