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보서

(현장대리인선임계)

공 사 명

공 사 현 장

책 임 전 기

기 술 자

자 격 등 급

등 록 번 호

성 명

상기자를 전기공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전기기술자로서

당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9 9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소재지 :

귀하

첨 부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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