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득①, 생활수준②, 재산③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0조의2 관련 [별표 4의2])

구 분

소득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 전 (2006.06월까지)

변경 후 (2006.07월부터)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 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1등급

500 - 600

380

1.4 - 2.5

20

100 - 300

22

100 - 450

22

2등급

600 - 700

409

2.6 - 3.7

32

300 - 600

44

450 - 900

44

3등급

700 - 800

437

3.8 - 4.9

44

600 - 900

66

900 - 1350

66

4등급

800 - 900

466

5.0 - 6.1

56

900 - 1,200

88

1,350 - 1,800

97

5등급

900 - 1,000

494

6.2 - 7.3

68

1,200 - 1,500

110

1,800 - 2,250

122

6등급

1,000 - 1,100

523

7.4 - 8.4

81

1,500 - 1,800

131

2,250 - 2,700

146

7등급

1,100 - 1,200

552

8.5 - 9.6

93

1,800 - 2,100

153

2,700 - 3,150

171

8등급

1,200 - 1,300

580

9.7 - 10.8

105

2,100 - 2,400

175

3,150 - 3,600

195

9등급

1,300 - 1,400

609

10.9 - 12.0

117

2,400 - 2,700

197

3,600 - 4,050

219

10등급

1,400 - 1,500

637

12.1 - 13.2

129

2,700 - 3,000

219

4,050 - 4,500

244

11등급

1,500 - 1,600

666

13.3 - 14.4

141

3,000 - 3,350

241

4,500 - 5,020

268

12등급

1,600 - 1,700

695

14.5 - 15.6

153

3,350 - 3,700

263

5,020 - 5,590

294

13등급

1,700 - 1,800

723

15.7 - 16.8

165

3,700 - 4,100

285

5,590 - 6,220

320

14등급

1,800 - 1,900

752

16.9 - 18.0

178

4,100 - 4,600

307

6,220 - 6,930

344

15등급

1,900 - 2,020

780

18.1 - 19.2

190

4,600 - 5,200

329

6,930 - 7,710

365

16등급

2,020 - 2,140

809

19.3 - 20.3

202

5,200 - 5,800

350

7,710 - 8,590

386

17등급

2,140 - 2,270

838

20.4 - 21.5

214

5,800 - 6,400

372

8,590 - 9,570

412

18등급

2,270 - 2,410

866

21.6 - 22.7

226

6,400 - 7,100

394

9,570 - 10,700

439

19등급

2,410 - 2,560

895

22.8 - 23.9

238

7,100 - 7,900

416

10,700 - 11,900

465

20등급

2,560 - 2,710

923

24.0 - 25.1

250

7,900 - 8,800

438

11,900 - 13,300

490

21등급

2,710 - 2,880

952

25.2 - 26.3

263

8,800 - 9,800

460

13,300 - 14,800

516

22등급

2,880 - 3,050

981

26.4 - 27.5

275

9,800 - 11,000

482

14,800 - 16,400

535

23등급

3,050 - 3,240

1,009

27.6 - 28.7

287

11,000 - 12,200

504

16,400 - 18,300

559

24등급

3,240 - 3,430

1,038

28.8 - 29.9

299

12,200 - 13,600

526

18,300 - 20,400

586

25등급

3,430 - 3,640

1,066

30.0 - 31.1

311

13,600 - 15,100

548

20,400 - 22,700

611

26등급

3,640 - 3,860

1,095

31.2 - 32.2

323

15,100 - 16,800

569

22,700 - 25,300

637

27등급

3,860 - 4,100

1,124

32.3 - 33.4

335

16,800 - 18,800

591

25,300 - 28,100

659

28등급

4,100 - 4,350

1,152

33.5 - 34.6

348

18,800 - 20,900

613

28,100 - 31,300

681

29등급

4,350 - 4,610

1,181

34.7 - 35.8

360

20,900 - 23,300

635

31,300 - 34,900

706

30등급

4,610 - 4,890

1,209

35.9 이상

372

23,300 - 25,900

657

34,900 - 38,800

731

31등급

4,890 - 5,190

1,240

51등급

15,800 - 16,600

2,247

25,900 - 28,800

680

38,800 - 43,200

757

32등급

5,190 - 5,500

1,271

52등급

16,600 - 17,400

2,474

28,800 - 32,100

704

43,200 - 48,100

785

33등급

5,500 - 5,840

1,303

53등급

17,400 - 18,300

2,714

32,100 - 35,800

730

48,100 - 53,600

812

34등급

5,840 - 6,190

1,336

54등급

18,300 - 19,200

2,969

35,800 - 39,800

756

53,600 - 59,700

841

35등급

6,190 - 6,560

1,371

55등급

19,200 - 20,100

3,224

39,800 - 44,300

784

59,700 - 66,500

873

36등급

6,560 - 6,960

1,407

56등급

20,100 - 21,100

3,494

44,300 - 49,400

812

66,500 - 74,000

905

37등급

6,960 - 7,380

1,443

57등급

21,100 - 22,100

3,777

49,400 - 55,000

842

74,000 - 82,400

937

38등급

7,380 - 7,840

1,481

58등급

22,100 - 23,200

4,074

55,000 - 61,200

873

82,400 - 91,800

972

39등급

7,840 - 8,320

1,520

59등급

23,200 - 24,400

4,400

61,200 - 68,200

905

91,800 - 103,000

1,012

40등급

8,320 - 8,820

1,560

60등급

24,400 - 25,600

4,740

68,200 - 75,900

938

103,000 - 114,000

1,049

41등급

8,820 - 9,360

1,601

61등급

25,600 - 26,800

5,080

75,900 - 84,600

972

114,000 - 127,000

1,084

42등급

9,360 - 9,930

1,643

62등급

26,800 - 28,200

5,449

84,600 - 94,200

1,007

127,000 - 142,000

1,125

43등급

9,930 - 10,600

1,687

63등급

28,200 - 29,500

5,831

94,200 - 105,000

1,043

142,000 - 158,000

1,168

44등급

10,600 - 11,200

1,731

64등급

29,500 - 31,000

6,228

105,000 - 117,000

1,081

158,000 - 176,000

1,207

45등급

11,200 - 11,900

1,776

65등급

31,000 - 32,500

6,653

117,000 - 131,000

1,119

176,000 - 196,000

1,244

46등급

11,900 - 12,600

1,823

66등급

32,500 - 34,100

7,092

131000 - 145,000

1,159

196,000 - 218,000

1,290

47등급

12,600 - 13,400

1,871

67등급

34,100 - 35,800

7,559

145,000 - 162,000

1,199

218,000 - 242,000

1,336

48등급

13,400 - 14,200

1,920

68등급

35,800 - 37,600

8,055

162,000 - 180,000

1,241

242,000 - 270,000

1,380

49등급

14,200 - 15,000

1,969

69등급

37,600 -39,400

8,565

180,000 - 200,000

1,284

270,000 - 300,000

1,429

50등급

15,000 - 15,800

2,020

70등급

39,400초과

9,104

200,000 초과

1,328

300,000 초과

1,475

주의

사항

▶ 전/월세금액의 30%(2006.07월부터) 적용 후 재산금액 등급별 점수 적용

- 월세금액 : 월세보증금액+(월세금액÷ 0.025)

재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점수 미적용

자동차등급별 점수④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 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100 %

80 %

60 %

40 %

1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등급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등급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등급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113

90

68

45

5등급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등급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등급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주의

사항

자동차 연간 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자동차 연간 세액을 사용연수에 따라 감액율을 반영(3년 단위, 20%씩 감액)하여 차종, 배기량(적재량)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

연 령 별

남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점 수

1.4

4.8

5.7

6.6

여 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

6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20세 이상 ~

25세 미만

-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점 수

1.4

3.0

4.3

5.2

재산(만원)

변경 전

(‘06.6까지)

300 이하

3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변경 후

(‘06.7부터)

450 이하

45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점 수

1.8

3.6

5.4

7.2

9.0

10.9

12.7

자 동 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22만4천원 이하

22만4천원 초과 ~

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 수

3.0

6.1

9.1

12.2

15.2

18.3

21.3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 ․ 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점수(재산 및 자동차)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연도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점수당 적용금액

(단위 : 원, %)

년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금 액

인상율

점수당금액

123.6

6.75

126.5

2.38

131.4

3.9

139.9

6.5

148.9

6.4

148.9

0

156.2

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위 : %)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2008.7 ~ 2008.12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4.05

건강보험료의 4.78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를 제외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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