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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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쌍방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을”은 “갑”의 사원으로써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 2조 “갑”은 “을“의 취업에 관해 취업규칙 이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조 “갑”은 ”을“ 을 (기능직, 관리직급) 사원으로 정한다.
제 4조 “갑” 과 “을” 은 취업규칙이 개폐된 경우는 그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갑” 과 “을 은 이 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간의 계약체결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 사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쌍방이 불이익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자의 정당한 의사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6조 위 제5조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그 계약의 효력은 승계된다. 단, 위 계약조항의 수정 및 보충사항이 있을 경우 “갑” “을” 합의하에 재 계약할 수도 있다.
제 7조 위의 근로계약 중 문구의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그 이 외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벌률로써 정한 유권해석에 따른다. 19 년 월 일
“갑” 주 식 회 사 서울시 대 표 이 사 (인)
“을” 주 소: 성 명: (인)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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