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임차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장비 소유주 를 ‘甲'이라 칭하고 장비 사용주 www.kangha.net를 ‘乙’이라 칭한다. ‘甲’ 과 ‘乙’은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장비의 기종 및 사용료)

장비명

종류

규격

월 사용료

비고

TOWER CRANE

리펠

154HC

(V.A.T 별도)

제 2 조 (임대회사 및 현장)

회사명 :

현장명 :

제 3 조 (임대기간)

1. 2001년 월 일 완성검사 필한 후부터 개월 간으로 하며, 단 현장사정 에 의하여 ‘乙’이 사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시는 ‘甲’의 동의를 얻은 후 임 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임대기간 중 임차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단시 사용료 및 장비의 철수는 장비소유주의 결정 방법에 따른다.

3. 장비사용료 계산은 완성검사 필한 후부터 적용하며 작업 종료일에 따라 철수시 상호 조정 후 결정한다.

제 4 조 (사용료 지불방법)

1. 장비사용료는 발생 당월 말 청구하여 40일 현금으로 결재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수수는 법정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한다.

3. 장비사용주 즉 임차회사의 부도시는 사용료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지불 방법은 장비소유주의 지불 방법에 따른다.

4. 장비 고장으로 2일 이상 운휴시(구동 및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는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대체 장비사용료는 ‘甲’이 지불한다.

5. 청구 후 매월 40일 현금 결재 및 완성검사전 발생 부품 및 부자재 사용기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 책임진다.

제 5 조 (운반비)

1. 장비 투입시 운반비는 ‘乙’이 부담하고 장비 철수시 운반비는 ‘甲’이 부담한 다.

2. 6개월 미만 해체시 운반비는 ‘乙’이 부담한다.

제 6 조 (조립 및 해체)

1. 설치 및 해체 경비는 ‘乙’이 부담하여 반드시 설치, 해체 보험을 가입 후 시행 한다. 보험료는 ‘乙’이 부담한다.

제 7 조 (조종원)

1. 조종원은 ‘乙’이 배치한다.

2. 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잡유, 장갑 및 기타경비 일체를 ‘乙’이 부담한다.

제 8 조 (A/S 및 수리비)

1. 장비의 점검은 수시로 ‘乙’이 한다.

2. 소모성 부품 및 현장관리 부주의로 인한 장비 고장시는 ‘乙’이 책임진다.

3. 구동 및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시는 ‘甲’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장비 고장으로 5일 이상 운휴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조치한다.

4. A/S 점검시 소액부담(일금일십만원이하)은 ‘乙’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상기 금액 초과시는 투입된 부품 영수증을 첨부하여 ‘甲’의 임대료 지불시 제공한다.

제 9 조 (작업사항)

1. ‘甲’의 지시에 ‘乙’은 순응하여야 하되 장비 가동이 무리하다고 판단될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장비 사용주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작업사항은 ‘乙’이 조치한다.

제 10 조 (안전관리)

1. ‘乙’은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설치, 해체시 안정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 비 사용주의 안전관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장비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甲’이 장비 인계시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시 ‘乙’은 조치한다.

제 11 조 (관리책임)

1. 임대기간중 장비의 도난 및 작업종료 후 장비의 손상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乙’이 진다.

2. ‘甲’은 임대기간 중 ‘乙’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임의로 장비를 철수 할 수 없다.

3. ‘甲’의 임의적인 장비 철수시는 이에 발생되는 소요경비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이 책임을 진다.

제 12 조 (보험관련 책임사항)

1. 장비의 동산보험은 ‘甲’이 가입한다.

가입 후 증서 사본을 ‘乙’에게 제출한다.(임차기간 명시)

2. 공사이행보증보험은 ‘乙’이 가입한다.

3. 조종원에 대한 산재ㆍ근재보험은 ‘乙’이 가입한다.

4. 설치ㆍ해체보험은 ‘乙’이 가입한다.

제 13 조 (기타사항)

1. 장비 높이는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A/S 점검시 투입되는 인건비는 ‘乙’이 처리한다.

제 14 조 (이의 및 조정)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하에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으로 인한 재판권은 ‘甲’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서의 세부내역은 견적서로 갈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01년 월 일

‘甲’ 상 호 :

대 표 이 사 :

(주민)사업자 번호 :

주 소 :

‘乙’ 상호 :

대 표 이 사 :

(주민)사업자 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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