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판매 및 수금활동과 매출채권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및 수금관리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거래선의 분류) 회사의 영업거래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약점:담보설정 등에 의한 특약점계약에 의하여 일정 지역에서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선을 말한다.

2. 특판거래선:정부출자기관 및 공공단체에 납품하는 거래선을 말한다.

3. 직판거래선: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상 및 일반 회사의 납품과 기타 실수요자에게 직매하는 경우의 거래선을 말한다.

4. 기타 거래선: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선을 말하며 직수출 및 LOCAL형태의 수출, OEM 형식의 수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제4조(담보의 설정) 특약점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특약점관리규정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거래한도액) ①현금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의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한도액을 두지 않으나 담보를 설정한 거래선에 대하여는 담보액 대비 일정한 거래한도액이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한도액의 산정은 특약점관리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승인된 거래한도액의 초과로 인한 대손발생에 대하여는 영업부서장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출하중지) 사업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선에 대하여는 즉시 출하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외상매출채권이 거래한도액을 초과한 거래선

2. 수급기일이 경과한 매출채권이 있는 거래선

3. 불량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선

4. 기타 출하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선

제7조(판매 및 수금에 대한 장려) 회사전문특약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약점이 회사제품의 판매 및 수급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그 실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매출채권 잔고 증명) 매출채권 확인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발생하는 잔고확인서에 의한다.

제9조(판매가격)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업부장의 전결로 할 수 있다.

제10조(미출하관리) 납기내에 출하되지 않은 제품에 관하여는 공장과 조달부서 등 관련부서에 수시로 독촉하여 빠른 기한내에 출하토록 한다.

제11조(세금계산서 발행) 판매가 성립되면 해당 거래선에 세금계산서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용 각각 2부를 발행한다.

제12조(입금표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선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금시는 반드시 회사 입금표를 작성, 담당자 날인 후 거래선에 수교하여야 한다.

제13조(입금표 교부신청) ① 공급받는자보관용 입금표는 영업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담당부서장이 교부한다.

② 공급자보관용 입금표 사본은 회사 자금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입금 시기) 수금된 금액은 그 수금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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