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매매 계약서

매도인 www.kangha.net (이하 ‘甲' 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乙‘ 이라 칭함)간에 장비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매매품목 및 규격

1) 명 칭 : TOWER CRANE

2) 모 델 : 132HC

3) 용 량 : 8TON

4) 수 량 : 기본 1SET

5) 사 양 : BOOM-50M / 기본높이-42.6M

6) 기 타 : 상기 구성품 외 기본 악세사리 일체포함.

제 2 조 매매가액

1) 계약금액 : 원 (₩10,000,000)

2) 매매금액 : 원 (₩10,000,000)

제 3 조 지불조건

1) 계약금은 년 월 일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

2) 계약에 따른 매매가액의 수수료는 법정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한다.

제 4 조 특약 사항

1) 본 계약의 법적인 효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증을 한다.

2) 본 장비 매매계약과 관계하여 ‘乙’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으로 인한 재판권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 년 11 월 17 일

‘甲’(매도인) 상호 :

대 표 이 사 :

(주민)사업자 번호 :

주 소 :

‘乙’(매수인) 상호 :

대 표 이 사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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