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직장예비군(이하“예비군”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비군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있 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편성

제3조(편성대상) 예비군의 편성대상자는 법적편성대상자로 한다.

제4조(편입대상) 직장의 예비군편입대상자는 본사 근무사원, 기원, 員과 국내외 현장에 근무하는 사원에 행한다.

제3장 신고의무

제5조(신규채용직원의 신고) 신규채용된 직원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는 입사와 동시에 소속직장예비군부대에서 편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혹은 전 직장 소속예비군에 이를 제출 신고하여 야 한다.

제6조(신고의 협조) 인사담당부서는 신입사원 채용 즉시 소속 직장 예비군부대에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의 신고) 본사 근무로 부처 현장 근무 또는 현장간의 이 동 및 현장근무로부터 본사 근무로 발령된 예비군 해당사원은 발령 즉시 반드시 소속 직장예비군부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출입국자 신고)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중 해외군무발령 을 받은 자 및 귀국자는 그 즉시 소속 직장예비군부대에 출입 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신고) ① 예비군 편성대상자가 근무중 휴가, 장기출장, 파견, 입원, 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기 재한 신고서를 인사담당부서를 경우,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일정기간동안 유보하고 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진단서 기타 증거서류 2부를 구비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대원은 주소이전등의 사유발생시 직자예비군 편성확 인서를 소속 직장예비군부대에서 발급 받아 신거주지 동사무 소에 제출하고 편성확인서 수령증을 직장 예비군부대에 반납 해야 한다.

제4장 자원관리

제10조(인사담당부서의 협의) 직장예비군의 정확하고 착오없는 자 원관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모든 인사발령문서를 소 속직장 예비군부대에 배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직원이동에 관한 사항과 병역상의 신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예비군의 관리) 현장소장은 현장실정에 밪게 예비군 관 리담당자를 임명하여 교육, 훈련등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12조(편성의무) 회사직원중 예비군편성대상자는 반드시 회사의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하며 현장근무를 이유로 거주지지역 에 편성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탁교육) 본사 예비군이 장기출장, 파견 또는 현장근무발 령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위탁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현장:분기별로 발급하는 위탁교육의뢰서를 예비군담당자가 일괄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 직장예비군부대로 제출한 다.

2. 출장 및 파견:출장전에 위탁교육의뢰서를 직장예비군부대 로부터 발급받아 지역중대에 의뢰, 교육을 필하고 지역중대의 확인을 받아 본사에 제출한다.

제5장 교육훈련 및 기강

제14조(예비군기강) 예비군은 기강을 확립하고 예비군 본연의 사명 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장예비군은 교육훈련중 폭행, 난동으로 교육진생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

2. 직장예비군은 지휘관 또는 군감독관의 명령, 지시사항에반항하거나 불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장예비군은 훈련중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장을 이탈하여 서는 아니된다.

4. 직장예비군은 교육훈련중 항상 향토예비군규정에 의한 복 장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5. 직장예비군은 각종 교육훈련 소집시에參하여서는 아니된 다.

6. 직장예비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및 훈련에 무단 불참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운영 및 지원

제15조(운영)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회사의 부담로 한 다.

1. 예비군 수송을 위한 군량지원

2. 예비군 훈련에 따르는 조식 및 중식 제공

3. 동원예비군에 대한 여비 및 잡비 지원

4. 각종 감사 및 수검준비에 따른 장비구입 기타의 경비지원

제16조(보충교육) 예비군의 기본훈련 및 비상훈련불참으로 실시하 는 보충교육에 있어서는 군량 및 중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상법

제17조(포상으 품신) 예비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직장예비군부대장이 이를 품신하여 포상케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 또는 평상시 예비군으로서 타의 모법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2. 사격성적이 월등히 우수한자

3. 동원 또는 연습훈련시 해당부대장이 표창을 받아 직장예비 군의 명예를 높인자

4. 비상훈련소집성적이 특히 우수하도고 인정되는 자

제18조(포상 및 반영) ① 표창대상자의 포상은 제1회 예비군의 날 에 시상토록 한다. 다만 표창은 직장장의 명의로 한다.

수상자는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되 회사모범사원에 대한인사고 과 적용한도내에서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처벌) 예비군 훈련교육중 지휘관 및 군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자와 제 반수칙 및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 하여 처벌한다.

제20조(처벌의 종류) 처벌의 종류는 징계, 시말서징구, 경고의 3종 으로 하고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

제21조(면직) 예비군으로서 다음 각호에 위반한 자는 면직에 처한 다.

1. 총기의 오발등으로 중대사고를 야기시킨 자

2. 총기의 분실과 탄약의 불법소지로 인하여 중대사고를 유발 케 한 자

제22조(정직 및 감봉) 예비군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한다.

1. 각종 교육훈련을 고의로 기피하여 연중 2회이상 고발된 자

2. 이 규정 제14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한 자

3. 연중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제23조(경고) 예비군중 이 규정 제24조 각항을 위반하여 시말서 처 분을 연2회이상 받았거나 교육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 량하여 부실예비군으로 지적을 받은 자는 경고처분한다.

제24조(시말서) 예비군으로서 교육훈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는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예비군에 편입한 자

2. 이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이 규정 제14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위반한 자

제25조(징계의결) 징계의 결의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직장장이 집행한다.

제26조(처벌의 관장)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예비군 부대장의 주 관하에 업무를 관장하여 처벌결정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통보된 처벌결정사항을 인사에 반영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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