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급, 관리에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임원 및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시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는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한하며 학자금의 지급기준일은 매 분기초 또는 매학기초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학자금이 지급되는 분기의 최초일 현재 6주이상 휴직자(공상휴직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급범위) 임직원의 학자금 지급범위는 임직원 1가정당 2자녀 이내로 하며 중․고등학교(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공민, 기술학교를 포함한다),대학교의 수업료 및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6조(지급금액) 학자금 지급액수는 별도로 정하는 지급요율표에 의한다.

제7조(신청절차) 학자금의 신청은 매 분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부서장을 경유, 회사총무부에신청한다.

1. 학자금신청서 1부

2. 납입고지서 영수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비동거시에는 호적등본 첨부) 1부

4.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1부

제8조(제한사항) ①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기지급한 해당금액을 급여에서 변상하고 차후 일체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② 기타 불미스러운 사유로 낙제, 정학, 퇴학하였을 경우 해당자녀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9조(기타) ① 기지급된 학자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자녀에 대한 학자금지급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회사내에 가칭 “학자금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동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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