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발령구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신규채용 |
○ 인사기록카드 (1급이상은2통) 1통 ○ 호적등․초본 각 1통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1통 ○ 초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급이상은 4통) ○ 사진(명함판상반신탈모 3매) |
○ 편제사유가기재된것 (신원조사의뢰용임) ○ 시․구․읍․면장 발행 ○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장이 지정하는 병원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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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
일 반 승 진 |
○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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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승 진 |
○ 승진 순위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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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
○ 인사기록카아드사본 1통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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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
의 원 면 직 |
○ 사직원서(자필)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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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권 면 직 |
○ 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원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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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 퇴 직 |
○ 판결문사본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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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년 퇴 직 |
○ 호적초본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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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
○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졔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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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 징계의결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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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
○ 공적 조사서 1통 ○ 사망 진단서 1통 ○ 사망 경위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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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직 및 복 직 |
○ 진단서 또는 판결문사본 1통 ○ 현역증서사본,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 1통 |
국․공립 병원장, 보건소장 및 사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 | |
전 출입 |
○ 전출입 동의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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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용 |
○ 수습임용단축기간산출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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