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ooo㈜(이하 “갑”라 함) 과 xxx㈜ (이하 "을"이라 함)는 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분야에 있어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을 추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공동의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협력을 실현하는데 있다. 무한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제 2 조 (협력분야)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1. VOD 관련 제반사업: VOD 시스템 구축, 운용 및 콘텐츠 개발과 인코딩 부분에 이르는 VOD관련 분야.

2. 해외사업: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동의한 분야

3.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분야

제 3 조 (협약 및 협약 기간)

1. 본 협약의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 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위와 같은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위 의사 표시로써 본 협약은 협약 기간 만료일에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제휴 및 제공 형태)

본 협약으로 인한 “갑”와 “을”의 업무 제휴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갑"의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2. "을"은 "갑"에게 VOD Contents 및 Encoding Solution을 제공하고, 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제휴를 한다. 단, 추가 개발 및 수정 작업에 대하여는 양 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역할, 비용 분담 및 이익 분배)

1. 역할 분담

가. "갑"의 역할1)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 운영2)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의 각종 컨텐츠 개발3) 사이버아파트 VOD System와 관련된 홍보 활동

나. "을"의 역할: 사이버아파트용 VOD Contents 및 Encoding Solution 제공

2. 비용 분담

가. "갑"는 사이버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System을 제작하고, H/W 및 운영 S/W를 공급하며, "을"는 해당 Site의 그래픽 디자인과 VOD Content의 Encoding을 수행한다.

나. 향후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발 및 수정 비용은 양 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이익 분배가. "갑"는 "을"가 제공한 상품을 이용한 매출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배분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나. 전 항들에 대한 대금 지급 결제 방법은 "갑"와 "을"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의무 사항)

1. "갑"는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가 "갑"에게 제공한 Video Contents를 “사이버아파트” 이외에 서비스하지 않으며, “사이버아파트” 이외의 기타 서비스를 위한 경우에는 사전에 "을"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을"는 "갑"에게 제공한 Video Contents에 대하여 "을"가 완전한 권리자여야 하며, "을"는 이를 보증한다. "을"의 Video Contents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분쟁의 책임은 "을"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7 조 (협약의 해제 및 해지)

협약 당사자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 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압류를 당하거나 회사 정리 절차 신청을 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본 협약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이버아파트”의 운영이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2개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제 8 조 (불가항력)

"갑"와 "을"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관할의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혹은 서울 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제 10 조 (일반 사항)

1. "갑"와 "을"는 성실하게 기업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상호간 기업 이미지를 승화, 발전 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간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3. 본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와 "을"는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1 조 (비밀 준수 의무 등)

협약 당사자는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약 기간 및 협약 종료 후 10년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0년 9월 일

“갑“ 상 호:”을“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전화: 대표전화: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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