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도로와 관련하여 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의일반사항을 취급한다. 배수시설은 다음의 제시설을 포함한다.

․신설수로

․토사구(측구, 산마루 측구)

․L형 측구

․ 콘크리트 도수로

․콘크리트 수로보호공

․돌붙임

․콘크리트바닥 끝막기

․PVC 맹암거

․콘크리트 관거

․면벽

․암거

상기한 모든 구조물은 신설 계획하거나 기존구조물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설계 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되어야 하며 타공종과 연관 및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 시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며 표준도와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 및 배수공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배수공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하는 책임이 있다.

2.3 품질 보증 담당

각종 자재 및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하는데 그 책임이 있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철근 및 거푸집 해체조립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재수급을 한다.

3.2. 입고된 자재는 품질담당자의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한다.

3.3. 공사과장은 레미콘 타설의 계획을 수립한다.

3.4. 공사과장 및 품질담당자는 완성된 교량의 양생 및 보존 방법을 강구한다.

4. 품질관리 LIST

4.1. 소규모 구조물 시공일반

4.1.1. 터 파 기

터파기 도면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노상 또는 비탈면에서의 터파기는 기완성된 부분이 교란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터파기가 소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바닥콘크리트 또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써 되메워야 한다. 기계에 의한 커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작업은 그 기계의 사용이 효율적이며 구조물이나 기타의 재산에 피해가 없는 개소에 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4.1.2. 터파기 마무리

모든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되도록 인력에 의하여 조심해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암반인 경우에는 소정의 바닥높이 위로 돌출한 느슨한 돌이나 돌기부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을 소정깊이 이하로 터파기를 했을때는 바닥콘크리트 또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써 소정의 바닥 높이가 되도록 되메워야 한다. 소정바닥면 이하가 연약지반일 때에는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입상재료 또는 기타 적당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4.1.3. 터파기 검사

터파기한 바닥은 공사감독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치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1.4. 사 토

터파기한 재료중 적합한 것은 공사감독과 합의된 곳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적합한 재료는 공사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토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인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토장을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1.5. 뒷채움 재료

작은 구조물(암거, 콘크리트수로, 집수거 등)의 뒷채움 재료 및 터파기 또는 기타의 곳에서 얻은 소단 축조용 재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기타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주위의 노상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장비로서 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들 구조물 인근의 보조기층 및 기층을 다질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진동탬퍼 (Vibro Tamper) 또는 기타의 승인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소형구조물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장 제품등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3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경사가 심한 콘크리트 도수로나 비탈면 보호공은 시공할 때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칠 때 그 하부의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구조물이 기초에 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구, 집수거, 암거등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구조용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치기)의 항에서 규정된 제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집수거의 상단 지지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또는 창살형 두껑과 완전히 부합되도록 하고, 배수관과의 이음부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는 1:3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필요시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배수거 또는 집수정의 측벽에는 철망을 넣어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4.2.1. 시공

(1) 기 초

암거의 바닥 슬라브(Slab)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바닥콘크리트로 잘다진 기초위에 축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거의 바닥 슬라브는 암거의 다른 부분에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굳어져야 하며 이 경우 바닥과 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바 시공 이음부에서는 누수를 가능한 한 방지 할 수 있는 요철형 키(key)의 시공이 바람직하다. 측벽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암거의 바닥은 모든 찌꺼기, 톱밥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조심스럽게 쪼아서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철근,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을 제반사항 규정에 따라 조립완료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작업을 하여야 한다. 암거 시공에 있어서 그 높이가 1.00m이하인 것은 측벽과 상부슬라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시공이음은 암거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암거의 높이가 1.00m이상인 경우네는 측벽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상부 슬라브의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이때 측벽에는 슬라브와의 결합을 위하여 적당한 맞물림키(key)를 시공해 놓아야 한다. 날개벽은 가능하면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불가피하여 시공이음을 둘 때에는 이를 수평이 되도록 하고 그 위치는 지표위에 날개 벽과 같이 외관에 나타나는 곳을 피하여야 한다. 또한 물구멍, 시공이음을 감독관의 사전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상부가 굳어질 때까지는 암거의 양벽을 뒷채움 하여서는 안되며 상부 슬라브가 노상마무리 면으로부터 1.00m이내의 깊이에 있을 때에는 양질의 막자갈을 사용하여 암거 측벽부 뒤에 층층이 쐐기 모양으로 펴넓히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3. 배 수 관 공

4.3.1. 기초

관거 하부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암반이나 호박돌이 관거에서 50㎝이내의 깊이에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공사감독이 인정하는 양질의 입상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4.3.2. 설치

관거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의 관을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및 구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은 바닥을 평활 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하고 기초와의 밀착을 기하며 관내면에 어긋나지 않도록 낮은측 또는 하류측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4.3.3. 접 합 부

접합부는 모르터로 틈사이를 잘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부위를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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